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21283 판결 [건축법위반]
판시사항
[1]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에서 정한 ‘도시지역 밖에서 제19조를 위반하여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주’의 의미(=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
[2]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양벌규정이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에서 정하는 ‘도시지역 밖에서 제19조를 위반하여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주’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참조).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건축주,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법 제112조 제4항의 양벌규정은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가 아니면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사람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1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공소외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목사로서 대표자이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교회의 당회를 열어 김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이 사건 교회 소유의 건물 2개동 중 1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안학교인 ‘○○○○학교’를 설립·운영하기로 결의하고, 이 사건 교회의 장로인 피고인 2에게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인 2는 그 위임을 받아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제19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을 ‘교육 및 복지시설’(제19조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 건물로 사용하기 위한 각종 공사를 발주하고, 2012. 3. 1. 이 사건 건물에 ‘○○○○학교’를 설립한 뒤 그 무렵부터 2015. 4. 15.까지 학교를 운영하였다.
3. 원심은, 피고인들이 건축주인 이 사건 교회가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 신고를 함에 있어 그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관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4.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구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이 사건 교회와 같이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교회의 대표인 피고인 1은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에서 정하는 ‘도시지역 밖에서 제19조를 위반하여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주’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인 피고인 1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관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에서 정한 ‘건축주’와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이 양벌규정이 아니라 직접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건축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고, 나머지 적용법조나 위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도 같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2는 건축주인 피고인 1로부터 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이 사건 건물을 교육과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발주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등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실제로 집행한 사람으로서 제112조 제4항에서 정한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자’로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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