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10.자 2015모1475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16하,1952]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의미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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