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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37(1)형,554;공1989.5.1.(847),641]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긴급처분으로서 시행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이니한 채 작성한 실황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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