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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관한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 O ;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 |
실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으로결의죄행을 면제받은 후 복권이 된 경우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 X ; |
법정형 중 벌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 X ; |
종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O ; |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고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 전부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X ; |
3년의 누범기간 내에 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X ;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에 있으면 족한다 |
형법 제35조는 누범에 대하여 형의 장기 및 단기를 모두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X ;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도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한다.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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