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법

농지법 #02

Jobs9 2020. 10. 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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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개념, 농지의 소유

Ⅰ. 농지의 개념

  가. 「농지법」 체계도

  나. 농지

    1. 의의: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다년생식물 재배지 중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농지에서 제외)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일반적

         으로 농작물의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가 이에 해당함. 

    

    2. 농지의 범위

      ① 전·답·과수원 아닌것 , 3년 미만 경작 ▶ 농지 아니다.

      ② 전·답·과수원 아닌것 , 3년 이상 경작 ▶ 농지이다. 

      ③ 전·답·과수원에 포함 , 3년 미만 경작했더라도 농지로 본다.

 

    3. 농업인의 정의

      ①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서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Ⅱ. 농지의 소유

  가. 농지의 소유

    1. 원칙: 경자유전(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것)

      경자유전 예외: 국가, 지자체, 학교, 체험영농, 상속, 8년 이상 이농, 담보농지취득,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1,500㎡ 미만의 개발농지,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등

    

    2. 소유상한(토지공개념)

      ⓐ 상속(농업경영x), 이농(8년 경작 후): 1만㎡ 이내

      ⓑ 주말·체험농장: 1천㎡ 미만(세대원 전부 소유하는 면적에 대하여)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1. 원칙: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농지취득이 가능함(발급권자: 시·구·읍·면장(4일 내))

 

    2. 농취증은 받아야 하지만,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 면제되는 것들(2일 이내): 체험영농, 학교, 농지전용 허가·신고

 

  다. 농지의 처분(처분사유)

    1.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규정요건에 맞지(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6.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초과부분만 처분)

    7.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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