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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정ㆍ경제명령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이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재정ㆍ경제에 관하여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헌법76조①).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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