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Jobs9 2021. 6. 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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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란 위험한 사태가 급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지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직접 위해를 주지 않는 위조ㆍ증수뢰ㆍ배임ㆍ횡령 등의 지능범이나 행정법규 위반의 죄는 원칙적으로 제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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