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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상황보고 해당 화재
대형화재 |
-사망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인 화재 -재산피해액이 50억 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 |
중요화재 |
-이재민 100명 이상인 화재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등 공공건물 및 시설의 화재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 대형화재취약대 상 및 화재-경계지구(8곳)에서 발생한 화재 |
특수화재 |
-철도, 항구에 매어둔 외항선, 항공기, 발전소 및 변 전소의 화재 -특수사고, 방화 등 화재원인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외국공관 및 그 사택 -기타 대상이 특수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 |
① 대형화재
가. 인명피해 : 사망 5명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이상 발생화재
나. 재산피해 : 50억원이상 추정되는 화재
② 중요화재
가.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등 공공 건물 및 시설의 화재
나.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다. 이재민 100명이상 발생화재
③ 특수화재
가. 철도, 항구에 매어둔 외항선, 항공기, 발전소 및 변전소의 화재
나. 특수사고, 방화 등 화재원인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다. 외국공관 및 그 사택
라. 그 밖에 대상이 특수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
Q 화재조사활동 중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이 소방청의 종합 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망자가 6명 발생한 화재
② 사상자가 11명 발생한 화재
③ 재산피해액이 70억 원 발생한 화재
④ 이재민이 50명 발생한 화재
【해설】 정답 ④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가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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