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형태
․ 사기업은 개인의 자본으로 개인에 의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영위되는 기업을 말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출자하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을 공기업이라 한다.
1. 개인기업
․ 기업형태 중 가장 오래된 사기업의 원형으로써, 한 명의 개인에 의해 출자, 소유, 관리되는 기업형태이다.
2. 공동기업
․ 개인기업의 자본․기술 및 생산능력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형태로써 2명 이상의 출자자에 의해 설립된 기업이 공동기업이다.
․ 소수공동기업 : 합명회사, 합자회사, 익명조합, 유한회사
․ 다수공동기업 : 주식회사, 협동조합, 상호회사, 공기업, 공사공동기업
(1) 합명회사(ordinary partnership)
․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각 사원이 직접․연대․무한 변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이루어지는 회사이다.
(2)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이 직접무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지는 이원적 회사이다.
(3) 유한회사(private company)
․ 물적회사 중 소규모인 회사이고 지분의 양도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주식회사가 간이화된 형태로서 중소기업의 경영에 많이 이용된다.
(4) 주식회사
․ 각자가 가진 주식수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유한책임을 부담하는데 불과한 사원으로 이루어지는 회사이다(출자자의 유한책임).
․ 사원이 기본적 사항의 결정에는 참가하지만 업무집행에는 참가하지 아니하고 사원의 지위는 주식으로 세분화되고 단위화되며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회사에 참가할 수 있다(자본의 증권화, 출자와 경영의 분리제도).
․ 대규모의 기업경영에 적합하다.
3. 기업결합
(1) 카르텔(cartel ; 기업연합)
․ 동종 또는 유사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며 경쟁을 줄이기 위해 가격, 판매수량․조건․지역, 생산, 기술, 그리고 구매측면에서 협약하는 형태이다.
(2) 트러스트(trust ; 기업합동)
․ 기업지배를 목표로 실질적인 시장독접이 주된 목적이며, 법률적․경제적인 독립성을 상실하고 자본적으로 결합하는 가장 강력한 기업결합 형식이다.
(3) 콘체른(concern ; 기업연맹)
․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하며 생산, 판매, 금융 측면에서 자본교환, 주식소유, 중역파견, 대부관계,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통해 지배를 강화하는 기업결합형태이다.
(4) 콤비나트(kombinat ; 기업집단)
․ 구소련의 공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형성된 생산기술적인 바탕 위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각적 종합공장을 의미한다.
(5) 컨글로머리트(conglomerate)
․ 생산공정이나 판매과정 등의 분야에서 상호관련이 없는 다양한 이종기업을 매수 또는 합병하여 하나의 거대한 기업체를 이루는 기업결합형태이다.
(6)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공도출자기업)
․ 자국의 기업이 외국회사와 공동출자 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이익의 획득을 도모하고 손익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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