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의결, 특별의결정족수

Jobs 9 2020. 2. 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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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원칙

  • 정족수란 회의를 열고 진행하거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함.
  • 의사정족수 : 회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 의결정족수 :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일반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특별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국회의원 제명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 헌법개정안 의결
  •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법개정안
회의원제명
통령탄핵소추

 

입법 과정

  • 법률안 제출(국회 의원 10인 이상과 정부) → 심사(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 → 의결(국회 본회의) → 공포(대통령) → 효력 발생(공포 후 20일 경과)

 

법률의 제·개정 절차와 헌법 개정 절차의 차이는?

 

◇ 법률의 제∙개정 절차

 

 

◇ 헌법 개정 절차

 

 

  •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정부나 국회 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상임 위원회의 발의로 시작되며, 상임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의하여 국회에 상정하는데 상임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이라도 재상정할 수 있다. 상정된 법률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렇게 확정된 법률안은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장이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경성 헌법이라 헌법의 개정이 법률의 개정보다 까다롭다. 법률 개정에는 없는 공고와 국민 투표의 과정이 있으며, 국회 의결 정족수도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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