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재무론

국회 사전의결 필요, 명시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이용, 계속비, 세입세출예산, 기금, 예비비의 설치

Jobs9 2024. 10. 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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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전의결 필요 :   '명국이 계세기예' 
명시이월,국고채무부담행위,이용,계속비,세입세출예산,기금,예비비의 설치 

문제) 국가 재정법에서 정한 형식이 아닌것은? 예비비나 사고이월로 혼란을 준다

 

●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

★국가재정법 "총세계명국"

(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법적 효력O 세입은 X 추정자료 
(3)계속비 :총액과 연부액 함께 의결 
(4)명시이월비 :한 해를 넘길 때 
(5)국고채무부담행위 
: A법률에의한것 B세출예산 C계속비 ABC이외에 국가가 재정적부담될 계약 체결시

 

● 예산 심의 : 국회 
정부 동의없이 정부예산 증액 새 비목 설치X, 삭감은 가능 

예산(의결)의 형식

법률주의(영미)  의결주의(한일) 
예산≓법률 
세출예산법 
세입예산법(=세법) 
1년세주의 
예산≠법률 
세출예산 
세입예산≠법률(세법) 별도 예산부속법(세법) 통과 필요 
영구세

 

 

 


기출 문제


 Q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총액에 대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사이의 상호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④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 이외에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예산이체제도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변동되는 제도이다. 

【해설】 정답 ②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의 상호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예산의 이용(移用)

*국회 사전의결 필요 :  ★암기 '명국이 계세기예' 
명시이월,국고채무부담행위,이용,계속비,세입세출예산,기금,예비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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