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사전의결 필요 : '명국이 계세기예'
명시이월,국고채무부담행위,이용,계속비,세입세출예산,기금,예비비의 설치
문제) 국가 재정법에서 정한 형식이 아닌것은? 예비비나 사고이월로 혼란을 준다
●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
★국가재정법 "총세계명국"
(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법적 효력O 세입은 X 추정자료
(3)계속비 :총액과 연부액 함께 의결
(4)명시이월비 :한 해를 넘길 때
(5)국고채무부담행위
: A법률에의한것 B세출예산 C계속비 ABC이외에 국가가 재정적부담될 계약 체결시
● 예산 심의 : 국회
정부 동의없이 정부예산 증액 새 비목 설치X, 삭감은 가능
예산(의결)의 형식
법률주의(영미) | 의결주의(한일) |
예산≓법률 세출예산법 세입예산법(=세법) 1년세주의 |
예산≠법률 세출예산 세입예산≠법률(세법) 별도 예산부속법(세법) 통과 필요 영구세 |
기출 문제
Q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총액에 대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사이의 상호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④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 이외에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예산이체제도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변동되는 제도이다.
【해설】 정답 ②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의 상호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예산의 이용(移用)
*국회 사전의결 필요 : ★암기 '명국이 계세기예'
명시이월,국고채무부담행위,이용,계속비,세입세출예산,기금,예비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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