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1.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2.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하며, 그 선임은 의장이 행한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6. 의장은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9.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0. 국회는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한다.
11.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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