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국제물류론] 국제무역개론

Jobs 9 2020. 11. 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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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무역개론

 

1. 무역의 개념 :

무역은 상이한 국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를 말한다. 즉, 물품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국제경제거래(International Commerce)를 의미.

관점에 따라 국제무역, 세계무역, 외국무역 또는 대외무역, 해외무역이라고도 한다.

법률적으로 국제물품매매(비엔나 협약).

- 광의의 무역 : 서로 다른 국가간에 행해지는 물품, 서비스, 자본, 노동, 기술 등의

국제적 이동.

- 협의의 무역 : 물품의 수출입으로서, 물품의 국제적이동에 수반되는 매매거래형태.

 

2. 무역의 특성과 대상

1) 무역의 특성

① 거래교섭의 복잡 및 위험발생 ② 정형화된 상관습의 적용

③ 해상운송이 주종 ④ 다수의 복합계약 체결

⑤ 산업연관효과 발생

2) 무역의 대상 : 협의의 무역거래에서는 물품으로 한정될 수 있지만,

광의의 무역거래에서는 물품이외에 서비스, 자본, 기술 등이 포함.

① 물품 - 물품거래는 무역거래의 대부분을 차지, 원료,제조품 및 식료품 등의 거래.

유형무역(Visible Trade)이라고도 함.

② 용역 - 무역거래의 대상인 서비스, 즉 용역이란 상대방에게 유상으로 제공되는 노무 등으로서 운임, 보험료 등을 의미, 무형무역(Invisible Trade) 또는 무역외

거래라고도 함.

③ 기술 - 상대방과의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기술이나 노하우뿐만 아니라 저작권

광업권 및 어업권 등의 무형재산권도 무역거래의 대상이 된다.

④ 자본 - 단기자본 또는 장기자본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매매나 서비 스의 제공과는 직접적 관계없이 외국에 자본을 대여해주거나 투자를 한 후

이자.배당금 드의 자본거래도 무역거래의 대상이 된다.

 

 

대외무역법(제2조) 물품 등

물품

외국환 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을 화채한 서류외의 동산

용역

(Service)

① 경영상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②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신 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직접회 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실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②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포함), 음량·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③ 위의 ①과 ②의 집합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 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무역의 구분과 종류

(1) 특수한 무역거래 형태

① 위탁판매방식수출 - 위탁자가 물품을 무환으로 외국에 있는 거래상대방(수탁자)에게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밤위안에서 일정의 판매수수료를 지급 하고 물품대금을 결제받는 수출.

② 수탁판매방식수출 - 수탁자가 해외의 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 위탁자의 비용과

위험하에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자국내에서 판매하고, 그 대금 을 결제하는 형태로 이 거래방식은 위탁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수취

하는 것이 목적.

③ 위탁가공무역 -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조립,재생,개조를 포 함)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는 수출입.

④ 수탁가공무역 -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위 탁에 의하여 수입,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가 공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

⑤ 임대 및 임차방식수출

㉠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 - 임대(사용임대 포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이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

㉡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 임차(사용임차 포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입.

⑥ 중계무역(통과무역)수출입 - 수출할 것을 전제로 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 하는 수출입. 수입한 상품을 원형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수출 하여 지급액과의 차액, 즉 중계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이다.

⑦ 연계무역수출입 - 수출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

환매 등의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입. 동일한 거래당사자간에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거래당사국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통상협력의 수단으로 이용.

⑧ 외국인도 및 인수방식수출입

㉠ 외국인도방식에 의한 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 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 외국인수방식에 의한 수입 -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수입.

⑨ 무환 수출입 -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입.

⑩ 스위치무역 - 물품의 수출입계약은 수출상과 수입상이 직접 체결하고 물품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송부되지만 단지 대금결제만은 제3국의 업자를 개입시켜

간접적으로 행하는 무역.

 

(2) 대금결제별 무역형태

①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수출입이전에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앞으로 수출대금을 미리

송금하여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무역.

㉠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거래

사전송금방식에 의한 수출과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물품 의 인도후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조건인 대금교환도조건 부수출, COD 및 CAD의 2가지로 구분.

㉡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 - 수입대금 전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거래. 사전송금방식수입과 사후송금방식수입(귀금속거래 등에 주로 이용되는 현물상환방 식(COD), 서류상환방식(CAD)과 국제팩토링방식)으로 구분.

※ 서류상환방식(CAD:Cash Against Documents) - 수출자가 상품을 수출하고 선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보험증권,상업송장 등 주요 선적서류를 수출지에 있는 수입자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그 서류와 상환으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거래조건.

※ 현물상환방식(COD:Cash on Delivery) -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확인후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결제방법으로 물품대금결제시 신용장이나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 는다. 주로 귀금속과 같은 고가품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결제방법.

②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 추심(Collection)에 의존하는 경우의 무역을 말한다.

국제적으로 상호 신용상태가 향상됨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 -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없이 계약에 의하여 화물환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수출.

㉡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입 -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없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화환 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수입.

③ 화환신용장 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 화환신용장방식의 수출 -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 의하여 대금의 전액을 결제하는 조건 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 화환시용장방식의 수입 -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 의하여 외화로 대금의 전액을 결제하 는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

④ 선대신용장에 의한 수출입 - 선대신용장(Packing credit, Red clause L/C)은 수출상에게 선적전에 일정한 조건으로 수출대금을 선대할 수 있도록 권한 을 부여하는 문언을 신용장에 기재하고 그 선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⑤ 중장기 연불방식에 의한 수출입 - 수출입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영수하는 조건부계약에 의한 수출입

⑥ 산업설비(플랜트)의 수출 - 기계류에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시공 등이 결부된 기곅시 스템의 수출이기 때문에 일반상품수출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 고 있다. Turn-key-수출업자가 공장설비는 물론 가동방법까지 제공하여 수입업자가 가장 선호.

 

(3) 기타 무역거래 형태

-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구분 : 수출무역, 수입무역

- 무역의 주체에 따른 구분 : 민간무역, 공무역

-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 여부 : 자유무역, 보호무역, 관리무역, 협정무역

- 물품의 형태에 따른 구분 : 유형무역(협의의 무역인 상품거래)

무형무역(광의의 무역인 생산요소, 용역 등의 수출입)

- 물품의 매매가 직접 혹은 간접에 따른 구분 : 직접무역, 간접무역

- 수출입의 국가별 균형에 따른 구분 :

① 구상무역 :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수출입.

두나라사이의 수출입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는 거래방식.

② 삼각무역 : 두나라사이의 수출 또는 수입이 불균형을 이루어 편무역이 되었을 경우

반대관계나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제3국을 개입시켜 청산계정에 따라

결제함으로써 국제수지균형을 도모하는 무역형태.

- 거래당사국의 관계에 의한 구분 : 남북무역(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무역),

동서무역(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간의 무역),

남남무역(후진국이나 개도국 상호간의 무역)

- 상품생산단계에 따른 구분 : 수평무역, 수직무역

- 수송경로 및 운송방법에 따른 구분 - 육상무역 해상무역, 항공무역

- 정치적 독립성에 따른 구분 - 외국무역, 식민지무역

- 능동무역과 수동무역

- 링크제무역 : 수출입을 수량이나 금액으로 연결시키는 무역거래

(예:한국에서 자동차를 수출한 회사에게만 일정한 양의 자동차부품수입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수추롸 수입을 연결시켜 수출입을 규제하는 무역)

- 각서무역,

- 녹다운방식 수출입 -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할 수 있는 설비와 능력을 가 지는 거래처에 대하여 상품을 부품이나 반제품의 형태로 수출입하 고 실수요지에서 제품으로 완성시키도록 하는 현지조립방식의 수 출입. CKD(complete knock-down) 및 SKD(semi knock-down) 수출입 방식이 있음.

- OEM방식(주문자 상표부착방식)과 ODM 방식(제조업자 개발생산) 수출

- 사이버무역 - 인터넷망을 통하여 서류 없는 상거래형태를 추구함으로써 신속한 처리와

저가격 정책을 통하여 무역을 활성화시킴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함.

※ 사이버무역의 특징

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거래가 가능하다.

② 도매점,소매점과 같은 중간 유통채널이 필요하지 않다.

③ 판매거점이 필요 없다.

④ 고객의 요구 및 문의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⑤ 지속적인 상품의 홍보가 가능하다.

 

4. 무역계약 : 국제간 매매계약

** 무역계약의 법률적 특성

① 합의 또는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계약조건의 성립. 계약조건의 청약(Offer) 에 대한 청약조건의 승낙(Acceptance)에 의해 성립.

②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계약.

매도인 : 물품인도 의무, 매수인 : 대금지불 의무.

③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 채무의 이행, 매도인의 계약물품 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금지급.

④ 불요식 계약(Informal Contract) : 계약형식에 제한이 없는 계약

 

**품질결정방법

① 견품매매 (Sales by Sample)

② 상표매매 (Sales by Trade Mark)

③ 규격매매 (Sales By Type)

④ 점검매매 (BWT, COD, 점검매매조건부, 반품허용조건부)

⑤ 명세서 매매 (Sales By Specification) : 고가의 물품이나 기계류

⑥ 표준품 매매 (Sales by Standard : 수확예정인 농산물이나 광물과 같은 1차상품일 경우

이용되는 무역계약

 

** 과부족 용인조건과 개산 수량조건

구 분

과부족 용인조건

개산수량조건

관련조항

화환신용장 통일규칙(UCP)

제 39조 b항

화환신용장 통일규칙(UCP)

제 39조 a항

내용

과부족 금지 조항이 없는 한, 환어음

발행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5% 과부족을 허용

금액, 수량, 단가 앞에 About, Circa, Nearly, Approximately 라는 용어를 사용  10% 과부족을 허용

적용조건

① 개별품목, 포장단위 품목이 아니어 야 함(살물에만 적용)

② 환어음 발행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① 살물 뿐만 아니라 개별 품목, 포장 단위 품목에 대해서도 적용

② 금액, 수량, 단가에만 적용

 

 

- 적용 법규 : 국제조약, 국내법규, 국제상관습법

(인코텀즈,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관례)

 

(무역계약의 체결과정)

해외 시장조사→거래처 선정→거래제의→상품조회→조회회답→신용조회→청약(Offer)→반대청약(Counter Offer)→확정청약과 주문(Order)→승낙→주문승낙→매약서/매입서→무역계약체결

(1) 청약(Offer) : 수출업자가 특정물품을 어떤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제시

(법적구속력)

- 효력발생시기 :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는 도달주의

 

** 청약의 종류

1)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① 매도청약(selling offer)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떤 조건과 가격으로 특정물품을 판매 하고 싶다는 매도의사로서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청약.

② 매수청약(buying offer)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조건과 가격으로 특정물품을 매입 하고 싶다는 매입의사를 표시한 청약.

 

2) 발행지에 따른 구분 : 국내발행청약, 국외발행청약

 

3) 확정력에 따른 구분

① 확정청약 (Firm Offer) - 청약자가 청약회답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청약자를 구속하여 조건변경이나 철회를 할 수 없는 청약.

② 불확정청약 (Free Offer) - 승낙기간이나 확정적인 표시를 하지 않은 청약으로 상대방의

승낙전에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이나 철회 불가.

③ 반대청약 (Counter Offer) -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의 가격,수량,선적시기 등의

청약내용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를 제의해오는 것으로 원래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

④ 교차청약 (Cross Offer) - 청약자와 피청약자 쌍방이 동일한 내용을 청약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이 도착한 때 계약이 성립.

 

4) 단서유무에 따른 구분

조건부청약(Conditional Offer) - 청약내용에 단서가 있어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

ⓐ 최종확인 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 재고잔유 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 선착순 판매 조건부청약(Subject to Prior Sale)

ⓓ무확약 청약 ; 시황조건부 청약(Offer Without Engagement ;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 점검매매 조건부청약(Offer on Approval) : 대금지급이 곧 승낙의 표시이다.

ⓕ 반품허용 조건부청약(Offer on Sale or Return)

 

(2) 승낙(Acceprance) :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승낙할 때 계약 성립.

청약자의 모든조건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무조건승낙만이 승낙이며 조건부승낙은 반대오퍼가 된다.

** 승낙의 요건

① 경상의 원칙(Mirror Image Rule) :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완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한다는 원칙.

② 무조건적(Unqualified)이어야 하며, 최종적 절대성

③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효 기간 내에 통보되어야 한다.

④ 청약의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발신주의, 요지주의(청약자가 내용을 인지한 때에 계약이 성 립)

 

(3) 무역계약서 작성 : 후일 분쟁이 야기될 경우에 대비한 매매계약서를 작성 서명하고

1부씩 보관

-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보험, 포장, 분쟁해결, 기타조건 등 이 밖에도 불가항력에 의한 선적조건, 권리침해조항, 준거법 조항, 검사조항, 기타 계약불이행에 대한 처리약관 등도 포함시 켜야 할 사항이다.

(4) 무역계약의 종료 : 이행, 합의, 계약위반, 이행불능에 의한 종료

 

5. 수출입 실무와 절차

 

(1) 수출절차 : 수출계약 체결 ⇨ 수출승인 및 요건 확인 ⇨ 수출물품 확보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물품 통관 및 선적 ⇨ 수출대금 회수 ⇨

관세환급

 

(2) 수입절차 : 수입계약 체결 ⇨ 수입승인 및 요건 확인 ⇨ 수입신용장 발행 및 통지 ⇨

선적서류 내도 및 대금결제 ⇨ 수입통관

 

(3) 수출대금회수 : 수출상이 선적을 완료하고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외국환은행(매입은행)에 매입 또는 추심을 의뢰

 

(4) 운송서류 : 수출자가 환어음을 결제받기 위한, 수입자가 계약물품을 입수하는데 필요한 서류

선적서류

기본서류

운송서류

육상운송서류 : 화물상환증(waybill)

해상운송서류 : 선하증권(bill of lading)

항공운송서류 : 항공운송장(air waybill)

복합운송서류 :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우편운송서류 : 우편수취증, 우편확인서

보험서류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보험증명서 (insurance certificate)

매매관계서류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부속서류

영사증명서류

영사송장 (consular invoice)

세관송장 (customs invoice)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송장증명서류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검사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중량용적증명서 (list of weight and measurement)

계산서 (statement of account)

 

(5) 선하증권(Bill of Landing : B/L) : 화주와 선박회사 간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 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도착항에서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수화인 또는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

(6)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선적안내서, 내용명 세서, 선적화물의 계산서로 수입지에서 통관할 때 필요한 서류

송장(invoice)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송장(shipping invoice)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견본송장(sample invoice)

위탁매매송장(consigment invoice)

공용송장(Official Invoice)

세관송장(customs invoice)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6.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

1)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은 매수인(발행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발행의뢰인의 거래은행(발행은행)이 매 도인을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고 그것에 기재된 일정조건에 따라 그 발행은행 또는 발행 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앞으로 발행된 일정금액의 어음의 매입(Negotiation), 인수 (Acceptance) 또는 지급(Payment)을 확약하는 증서이다.

 

※ 신용장 거래 약정시 주요 체결내용

①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② 발행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되어 은행이 부담하는 제비용의 보상의무

③ 수입화물의 담보차입 및 처분권

④ 선적서류상 부정.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처리

⑤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른 면책

 

2) 신용장의 기능

수출업자의 대금회수불능위험, 또는 자금부족 등에 의한 대금지급거절과 같은 신용위험 을 배제함으로써 수출업자에게 확실하고 안전하게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기능.

환결제위험의 회피기능, 금융수혜 기능 및 무역거래의 확정에 따른 국제무역의 촉진기능

 

3) 신용장의 효능

① 수출업자의 이점

㉠ 대금회수가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 거래내용이 확정되므로 수출이행이 용이하다.

㉢ 매입대금의 즉시회수에 따라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 신용장을 담보로 제조대금을 용이하게 융자받을 수 있다.

㉤ 수입국의 외환시장 악화에 따른 대외지급중지 등의 환결제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② 수입업자의 이점

㉠ 은행신용을 이용하여 자기의 신용을 현저히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수입업자는 수출업자가 계약조건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 신용장상에 최종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물품의 인도시기를

예상할 수 있다.

㉣ 수입업자는 발행은행으로부터 수입담보화물대도(Trust Rrceipt:T/R)에 의한 신용을

공여받음으로써 금융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 물품이 도착한 후 대금지급을 함으로써 금융상 유리하다.

 

** 신용장의 종류

 

1) 상업신용장(Commercial L/C) : 대외 상거래에 관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어음의 담보유무에

따라 무담보신용장과 화환신용장으로 구분.

① 무담보신용장(Confirmed clean L/C) - 선적서류가 부대되지 않은 환어음에 대하여 신용

② 화환신용장(貨煥信用狀 : documentary L/C)) - 선적서류가 부대된 환어음에 대해 신용

 

2) 효력면에서 볼 때의 신용장:확인신용장과 불확인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① 확인신용장(Confirmed L/C) - 신용장발행은행이 거래와 관련해서 발행되는 어음 및 그

지급에 관하여 전책임을 짐.

② 불확인신용장(Unconfirmed L/C) - 어음지급의 책임을 회피 가능

③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 일단 은행이 보증한 이상 취소불능.

④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 은행이 일방적으로 취소 가능.

 

3) 환결제액의 한도면에서 볼 때의 신용장

① 회전신용장(Revolving L/C)- 일정기간내에는 일정금액에 달할 때까지 몇 번이고 사용가능

② 잔액예정신용장(Outstanding balance L/C) - 사용횟수에는 제한이 없더라도 이용액 합계 는 한정되어 일단 결제된 어음금액은 예정금액에서 차감되고 잔액만을

유효금액으로 하는 신용장.

4) 양도가능신용장(Assignable L/C) - 일반적으로 신용장은 양도할 수 없으나 특히 양도가능을

명기한 신용장

5) 여행자신용장(Traveler's L/C) - 해외 여행자를 위해 금액과 기간을 한정하고 신용장소지자 로 하여금 여행지에서 신용장 발행은행의 본.지점 또는 거래은행에 대하여 발 행은행앞의 어음을 발행하여 어음기재 금액을 수취시키는 방법으로 순회신용 장(Circular L/C)이라고도 한다.

 

** 신용장 발행신청

- 신용장 발행 신청 : 전신에 의한 발행(대부분의 경우)과, 우편에 의한 발행

- 발행시 유의사항 : 신용장지시의 완전 정확성, 외국법률 및 관습의 준수, 수입승인서와의 일치(송하인, 신용장의 금액, 상품명세와 가격조건, 선적항과 도착항, 선적유효기일 및 제시기일 등)

** 신용장관련 규칙

① 신용장통일규칙(UCP)

㉠ 의의 :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화환신용장의 형식,용어,해석의 기준과 신용장업무의 취 급절차 등을 규정한 국제규범으로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용어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국제간의 신용장거래가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하는 것 이 목적.

㉡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의해 1933년 제정된 후 전시중단을 제외하고

1951년,1962년,1974년,1983년(UCP400), 1993년(UPC500)에 각각 제정됨으로써 거의 10년 마다 개정, 현행 신용장통일규칙은 1993년에 개정, 1994년1월1일부터 시행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다.

② eUCP

㉠ 의의 : eUCP는 “전자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의 보칙”의 약칭 으로서 ICC은행위원회가 현재의 UCP와 종이기반 신용장의 전자적 등기물의 처리 를 연결하기위하여 2001년 11월에 제정, 2002년 4월에 발효. 전자신용장과 관련 된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

㉡ eUCP의 적용범위 : eUCP는 전자기록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자기록이 종이서류와 혼합되어 제시되는 경우를 수용할 목적으로 UCP500을 보 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ISBP

㉠ 의의 : ICC 은행위원회에서 2002년 10월에 제정되어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화환신용 장에 의한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약칭으로서,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화환신용장에 관한 ICC의 규칙인 UCP500에 대한 실무상의 보완서이다.

㉡ ISBP의 적용범위 : ISBP는 UCP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UCP규칙이 일상에 어떻게 적용되 어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며 소위 보충규정 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신용장의 효용성

① 무역당사자가 쌍방의 신용위험(Credit Risk)의 회피 수단

② 수출금융을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금융의 수단

③ 수출입거래의 확정 수단

④ 대금회수의 확실성을 보장

 

** 신용장거래의 특성

① 독립성의 원칙(UCP 제3조)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거래

② 추상성의 원칙(UCP 제4조)

신용장거래는 상품, 용역, 의무이행 등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거래임

③ 완전 정확성의 원칙(UCP 제5조)

신용장 개설을 위한 지시, 신용장 그 자체, 신용장에 대한 여하한 조건변경 지시 및

조건변경 그 자체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④ 엄격일치의 원칙(UCP 제13조)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대금을 지급 하도록

서류를 심사한다는 원칙

⑤ 은행면책의 원칙

 

<신용장거래의 기본당사자>

구 분

내 용

개설의뢰인(Applicant)

매수인으로서 수입지에서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 하는 자

수익자(Beneficiary)

매도인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이행하고 대금을 인수 하는 자

개설은행(Issuing Bank)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고 대금 지급을 확약 하는 자

확인은행(Confirming Bank)

개설은행이 신용이 불확실한 경우,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추가로 확약하는 당사자

통지은행(Advising Bank)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는 아니지만 인수은행이나 지급은행 또는 확인은행을 겸하기도 함

① 개설의뢰인(Applicant) - Importer o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지급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 (수하인)

②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③ 수익자(Beneficiary) - Exporter or Seller, Drawer, Payee(대금영수인)

④ 확인은행(Confirming Bank)

⑤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3) 기타 당사자

①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

② 지급은행(Paying Bank)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을 지급은행.

③ 인수은행(Accepting Bank)

기한부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

④ 결제은행(Settling Bank)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⑤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

 

<표 3-6> 무역거래 관계에 따른 당사자의 명칭

구 분

수출업자(Exporter)

수입업자(Importer)

신용장관계

Beneficiary(수익자)

Applicant(개설의뢰인)

매매계약관계

Seller(매도인)

Buyer(매수인)

화물관계

Shipper/Consignor(송하인)

Consignee(수하인)

환어음관계

Drawer(환어음발행인)

Drawee(환어음지급인)

계정관계

Accounter(대금수령인)

Accountee(대금결제인)

 

** 신용장의 종류

(1)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2)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신용장 양도의 필요성은 최초의 신용장 수익자가

① 무역업을 직접적으로 수행 할 수 없거나

② 거래 은행에 무역 금융수혜를 위한 거래 한도가 부족하거나

③ 쿼터(Quota)보유 상사 앞으로 부득이 신용장을 넘겨줄 필요가 있거나

④ 기타 업무 수행상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이유. 양도가능 신용장은 단 1회에 한하여 양도가 허용되며, 분할선적이 금지 되어 있지 않는 한 최초의 수익자는 다수의 제 2수 익자에게 분할양도(Partial Transfer) 할 수 있다. 단, 제 2수익자, 즉 양수인은 제 3 자에게 재양도가 금지

(3) 일람불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① 일람불신용장 (Sight L/C) - 운송서류 및 환어음을 인수은행에 제시하는 즉시 수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은행이 지불보장.

② 기한부신용장 (Usance L/C) - 운송서류 및 환어음을 인수은행에 제시한 이후 일정기한 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일종의 외상거래로 은행 이 지불보장.

(4)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

① 화환신용장 - 환어음에 운송서류를 첨부하는 조건

② 무화환신용장 - 무담보어음인 경우

(5) 내국신용장과 회전신용장

(6) 전대신용장과 연장신용장

(7) 보증신용장 (Stand-by Credit) :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조건의 무담보 신용장

 

** 화환신용장 통일 규칙(UCP)

UCP는 국제민간단체인 ICC에서 제정한 것으로 국제적인 협약이나 통일법과 같은 사법상의 구속력이 없는 통일 관습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가 실제 거래에서 이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구속력을 갖는다.

 

** 대금결제수단

① 현금결제

ⓐ CWO : 주문과 동시에 현금으로 결제

ⓑ CAD : 선하증권 등 계약시 요구된 결제 서류와 교환으로 대금지급이 현금결제

ⓒ COD : 수입지에서 물품과 교환하여 대금 지급

② 환(Exchange)결제 : 격지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현금을 주고 받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 하여 지급위탁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는 수단.

ⓐ 송금수표(Demand Draft : D/D)

ⓑ 우편 송금환(Mail Transfer : M/T)

ⓒ 전신 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 T/T)

③ 어음(Draft)결제 : 추심(D/P, D/A)방식과 신용장(L/C) 방식

 

 

** 추심결제방식(Collection Base)

매매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 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업자가 그 어음에 대하여 지급 또는 인수하는 방식이다.

 

① 지급인도조건(Document Against Payment : D/P )

수출상이 물품 선적 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 출급 환어음을 발행해 거래은행 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이를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환어음을 결제 받아 대금을 지급받고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

② 인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 D/A)

추심은행이 수출상이 발행한 기한부환어음을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수입상이 어음을 인수 하면 운송 서류를 인도해 주고 수출상은 인수된 어음을 추심은행으로부터 송부받아 소지 하고 있다가 어음의 만기일에 추심은행을 통해 수입상에 제시하며 수입상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을 추심은행이 추심의뢰은행에 송부하고 주심의뢰은행은 다시 수출상에게 송금 하는 방식.

♣ 무역대금결제방식중 후불송금방식

청산계정(Open Account) : 일정기말에 장부를 마감하여 대차의 차액만으로 청산하는 것.

 

(3) 문제점

① 신용장과 달리 은행의 지급 확약이 결여 되므로 수출자의 대금 회수가능성이 전적으로 수입자의 신용에 의지 할 수밖에 없다.

② 제반 어음행위는 행위지의 국내법에 구속되며 추심통일규칙(URC)은 임의적 규칙이다.

 

7. 환어음(Bill of Exchange) : 국제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 전액을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로 지급할 것을 무조건 지 시하는 요식의 유가증권.

- 발행통수 : 같은 내용 2통(제1권에는 운송서류의 원본 첨부, 제2권에는 운송서류의 부본 을 첨부하여 수출지 은행에서 수입지의 은행까지 각각 다른 항공편으로 우송 한다)

- 요건:환어음은 무조건의 지급지시이며 요식증권으로 필수기재사항이 있다.(어음법 제1조)

♣ 환어음의 당사자

①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발행인”(drawer)

② 금전상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지시된 “지급인”(drawee)

③ 이 금액을 지급받도록 발행인에 의하여 지시된 “수취인”(payee)

④ 환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소지인”(holder)

 

8. 무역 클레임(Claim) : 계약위반으로 상대에게 손해를 끼쳤을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기 의 권리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위.

(1) 무역클레임의 원인

1) 직접적인 원인 : 품질불량, 포장불량, 불완전한 보험체결, 신용장의 불개설, 혹은 지연.

2) 간접적인 원인 : 언어의 상이, 상관습과 법률의 상이, 도량형의 상이, 신용조사의 미흡,

상대국법규에 대한 무지 등.

(2) 무역 클레임의 종류

- 계약자체에 관한 클레임

- 상품에 관한 클레임 : 품질관련, 수량관련, 선적 및 운송, 포장관련, 대금미지급이나

부정송장 등

(3) 예방책 : 철저한 사전신용조사, 정확한 계약서 작성, 계약서조건 성실한 이행, 국제관습의 이해 등

(4)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 예방 > 우호적 해결(타협과 화해, 청구권 포기) > 제3자를 통한 해결 > 타협과 화해 > 청구권 포기 > 알선 > 조정 > 중재 > 소송

 

** 클레임의 당사자 간 해결

① 청구권 포기(Waiver of Claim)

클레임의 포기란 클레임 제기를 철회하는 조치로서 당사자 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오랫동안 거래를 할 예정이라면 서로 간에 장기적인 익을 위해 분쟁을 회피하는 것이다.

② 화해(Amicable Settlement)와 타협(Compromise)

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을 통해 클레임 해결을 합의하는 것으로 양보와 화해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제 3자 개입에 의한 해결

① 알선 (Intermediation)

어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공정한 제3의 기관에 분쟁 해결의 조언을 요청하는 것으 로 제 3의 기관의 조언에 양당사자가 합의하면 분쟁이 해결된다. 그러나 쌍방이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 갈 확률이 높고 강제력이 없으므로 쌍방의 협력적 자세 또는 이를 끌어 내기위한 알선 기관의 역량이 중요하게 된다.

 

② 조정 (Mediation)

ⓐ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 3자를 조정인(Mediator)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구체적 인 해결안(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인 의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의 수락여부는 구속성이 없으므로 양당사자 모두의 무조건적 수 락을 통해서 조정은 이루어지게 된다.

조정에서 당사자는 조정안을 수락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일단 수락하면 강제력을 지니 게 된다는 점에서 알선과 차이가 있다.

ⓒ 조정은 중재보다 간편한 절차로 해결에 이르면서도 효과는 중재 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알선과 마찬가지로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하는 약점 이 있다. 조정은 중재의 전단계로 중재 기관을 이용하는 수도 있고, 제3의 기관을 이용 하는 수도 있다.

 

③ 중재 (Arbitration)

ⓐ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임하고 분쟁의 해결을 전적으로 중 재인에게 맡겨 그 중재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

ⓑ 중재는 중재에 의해 해결 할 것을 양 당사자간에 사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에선 조정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조정의 경우는 조정안의 수락여부는 양당사자의 자유 의사지만 중재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중재 판정을 거부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과 비슷한 강행적인 면이 있으므로 중재 판정이라고도 한다.

ⓒ 또한 1회의 판정에 의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차후에 상소 할 수없는 점과 중재에서 다뤄 진 사건은 소송에 의해서 다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조정과 큰 차이가 있다.

ⓓ 중재는 국내외 중재관계법규 및 국제협약의 법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민사소 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④ 소송 (Litigation)

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2) 중재제도의 특징

① 분쟁의 신속한 해결 -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

② 비용의 경감 - 신속한 분쟁의 해결은 그 만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③ 적합한 중재인의 선정 -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매매조건, 상품의 시장 성, 가격의 변동, 무역관습 등 거래상의 전문화 등 사업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중재인을 선정.

④ 절차의 비공개 - 중재절차는 비공개로 진행, 상사중재규칙 제 8조에 절차의 비공개주의 를 택하고 있다.

⑤ 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의 국내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 효력과 동일하며, 국제적

효력은 우리나라가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협약” 에 1973년에 가입함으로써 외국에서도 그 집행을 보장 받을 수 있다.

♣ New York Convention 1958 :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 소송과 중재의 비교 >

소 송

중 재

상대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소 가능

계약당사자의 중재에 관한 합의가 불필요

2심ㆍ3심에 항소ㆍ상고가 가능

단심제

분쟁해결에 많은 비용과 시간소요

분쟁이 신속, 경제적으로 해결가능

공권력에 의한 해결

공정한 제3자(중재인)에 의한 사적 분쟁해결

원칙적으로 공개리에 진행되어 비밀 유지가 불가능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므로 비밀 유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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