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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대리점
국가의 경제활동도 민간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금전 수수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일체의 현금을 통상 국고금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한정된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국고금 납부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국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이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점포를 국고대리점 이라고 한다. 국고대리점은 2003년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제도의 시행으로 국고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이 전담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고금 수납 업무만 수행하게 되었다. 국고대리점은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하는데 기능상 차이는 없으며 기관의 성격 즉 은행은 단일 법인체인 반면 비은행은 법인의 집합체인 점에 의한 계약방 식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된다. 국고수납대리점은 은행 영업점 및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 가 이에 해당되며 국고금수납점은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 등이 당행과 「국고수납대리점 추가계약」을 체결한 후 산하 회원조합(금고)에 국고금 수납사무를 재위탁한 점포를 말한다. 2017년 11월말 현재 국고대리점은 총 16,968개(국고수납대리점 6,916개, 국고금 수납점 10,052개)가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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