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공부법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장단점, 시험 비교

Jobs9 2023. 4. 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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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 공무원 장점

□ 주로 각종 '국가기관 중앙 부처'에서 근무

ex)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병무청, 교육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노용노동부, 행정안정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등등

▶ 지방직 공무원의 면/읍 사무소보다는 명함에 힘을 줄 수 있다는 점(단, 시간이 지나면 집에서 가깝고 기피 업무만 안 맡는 게 최고)

□ 5급 7급 공채들과 같이 일하다 보니 업무가 깔끔한 편! 또한 다양하고 전문적이라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음

□ 본청들에 소속되어있는 9급 공무원은 승진이 지방직보다 더 빠른 편(급여 인상 속도 차이)

□ 지방직과 같은 '주말 비상대기' 없음

□ 지방직과 같은 '단순 민원'을 받는 일이 거의 없어 주어진 일에 집중 가능(사람 상대하지 않는다는 점★)

□ 국내 대기업이나 공기업 대상으로 하다 보니 나중에 인맥이 매우 넓어짐

□ 2~3년 주기의 인사발령으로 전국적으로 돌면서 생활이 가능(단,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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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 공무원 단점

□ 소속 네이밍 외에 연봉은 지방직이나 큰 차이 없음

□ 나이가 아닌 급수와 계급 중심으로 인하여 9급의 경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젊은 5급 vs 나이 든 9급)

□ 국가직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상상초월

(쏟아지는 업무량에 매일 야근으로 워라벨은 꿈꿀 수 없으며, 잦은 회식이 있는 부서면 몸도 잘 망가짐)

□ 추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가는 경우는 있으나 국가직으로 오려는 이 거의 없음

□ 업무가 전문적이라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신입의 긴장감은 상상 이상)

□ 여전히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 상사의 야근 시 눈치 보며 퇴근을 못하는 분위기

□ 2~3년 주기의 랜덤 인사발령으로 계속 타지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기에, 다음 발령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불안정)

(재수가 없다면 땅끝마을로 발령이 날 수도 있고 다음 발령지까지 또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지만 또 실망 가능성 큼)

□ 계속 타지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 계속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고 지출이 그만큼 많음

□ 국가직 공무원들이 연애를 한다면 장거리 연애를 감안하고 만나야 하는 부담이 있어 결혼을 못 하고 나이를 먹는 경우 발생

□ 결혼을 해도 주말부부는 감안해야 하며, 아이가 있다면 아이는 한 지역에서 정착하고 정작 나는 기러기 아빠 엄마가 되는 경우 발생

(가정이 있는 경우 정상참작하여 지역 선정 감안은 해주나 떠돌이 생활로 지쳐 결국 지방직으로 이동하는 경우 많음)



 지방직 공무원 장점

□ 국가직과 다르게 한 지역 내에서 퇴직 전까지 근무 가능(해당 지자체 내에서 순환)

(국가직은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대구, 대구에서 강원 이런 2~3년 지역 순환 근무)

□ 집 근처에서 근무함으로써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

▶연고지(자택)로 지원하여 합격 시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발령(어차피 똑같은 공무원 집 근처 근무가 최고)

□ 거주지 이동을 해야 할 일이 없어 안정적인 생활과 예상 가능한 지출로 인한 높은 저축률

□ 지역 연고지를 통한 선후배의 끈끈한 유대관계(대다수 9급 출신이라 차별 없고, 급수와 나이는 거의 비례)

□ 공무원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지역 내 높은 신뢰도(명함을 줄 때도 나름 어려운 시험 통과자 인재 대우)

□ 해당 지역 내 다양한 인맥이 계속 누적(30년 근무) 되며 사회생활 시 도움

▶공무원끼리의 최신 정보망 정보교류 네트워크 형성(서로 주고받는 도움 되는 유익한 정보들이 많음)

 

 지방직 공무원의 단점

□ 모든 민원(진상 포함)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 부담(모든 민원은 정해진 시간 내 처리가 의무)

- 공무원의 품위유지 상 진상 민원인이 있더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 테두리가 없음(무조건 참아야 함)

□ 9급에 몰려있는 업무량(일하는 직원과 편한 직원의 구분이 되는 현실 - 어느 정도 호봉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버텨야 함)

□ 정규 업무 외 지방직공무원이라면 공통으로 해야 하는 주말 비상대기 

- 자연재해(산불, 폭우, 폭설, 강풍 등등) 비상대기 및 비상 근무조 편성(주말)

- 구제역, AI 조류독감, 재해복구 비상대기 및 비상 근무조 편성(주말)

□ 각종 주말 지역 행사 강제 동원(전국 지역축제 수가 800여 개 육박)




 지방직 거주지 제한



국가직 지방직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거주지 제한입니다.

국가직은 전국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있는데요.

지방직의 경우는 거주지제한이 있어서 사실상 각 지역에 장기간 거주했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대부분 지역의 공통사항이 시험이 있는 해의 1월 1일 이전부터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지역이면 자격이 되고요.

혹은 현재는 아니더라도 전에 3년 이상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려는 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지역에 응시가 가능





 국가직 지방직 시험과목, 난이도 



국가직 지방직 시험문제는 모두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에 출제

2020년부터는 인사혁신처로 출제처가 변경되며 앞으로는 다른 지방직 문제와 같은 문제


같은 인사혁신처 출제긴 하지만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면 국가직 지방직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

전체적 유형 흐름 자체는 비슷하나 최근 몇년간  국가직 난이도가  다소 들쑥날쑥하면서 불안정한 모습

평균적으로는 지방직 문제가 좀 더 높은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


2022년 부터는 시험과목도 선택과목제가 사라지고 고정 5과목 체제로 다시 되돌아가는 등 제도 개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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