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구성요건적 효력

Jobs 9 2021. 6. 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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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적 효력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없는 다른 국가기관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말한다. 이것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의 차원에서 다른 국가기관은 처분청에 의하여 유효한 행정행위가 발급되어졌다는 사실을 존중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권한 없는 법원의 선결문제에 대한 심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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