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행정 원리, 적도집권(適度集權)의 원리, 학교조직 운영 원리

Jobs 9 2024. 3. 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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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의 원리

가. 법제면에서의 기본원리 

(1) 법치행정의 원리
  이 원리는 교육행정의 모든 활동이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령, 규칙, 조례 등에 따라야 하는 법률적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실정법에 맞는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법규만능으로 인해 형식적이며 경직화된 행정이 초래되고 사회적인 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2) 기회균등의 원리
  이 원리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로 교육행정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교육행정에서의 기회균등은 능력에 대한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는 것과 능력주의에 입각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기회균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 의무교육 및 특수교육의 확대, 장학제도의 실시 등은 이러한 기회균등의 원리를 실현한 것이다.

(3) 적도집권(適度集權)의 원리
  집권주의는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며 분권주의는 권한의 이양과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교육행정에서는 중앙집권주의와 분권주의 사이에 적도의 균형점(optimum balance)을 찾아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대 민주행정의 실현에서 이는 중요한 원리의 하나가 된다.

(4) 자주성 존중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는 교육이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고 정치와 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교육의 독자성과 중립성을 존중하려는 원리로 국․공립 학교에서의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교육 금지, 학교의 자율성 존중,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은 자주성 존중의 원리를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운영면에서의 기본원리

(1) 타당성(Validity)의 원리
  타당성의 원리는 행정이 바람직한 교육계획을 세워 운영할 때 수립된 교육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관련 변인들이 적절히 마련되어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적 차원의 원리로서 수단과 목적이 일치해야 한다는 합목적성의 원리라 할 수 있으며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제 변인을 조정․통합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2) 민주성(Democracy)의 원리
  교육행정의 민주성은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육행정의 실천면에 있어서 독단과 편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원리로서,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서 여론 수렴을 통한 민의의 반영, 정책 집행과정에 있어서 권한 위임을 통한 전횡과 독단의 방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서의 위원회나 자문회의 운영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3) 효율성 또는 능률성(Efficiency)의 원리
  효율성이란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원리를 의미하며, 최소의 노력과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경제성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성과는 그 성격상 장기적인 기간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교육의 본질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 평가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평가에 의한 능률을, 경제적 능률보다는 사회적 능률이 강조되어야 한다.

(4) 적응성(Adaptability)의 원리
  이 원리는 교육행정은 시간적․공간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조화적 관계와 능률적 성과를 계속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행정과정은 교육을 둘러 싼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는 획일적인 통제를 지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안정성(Stability)의 원리
  이 원리는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수립․시행되는 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며, 졸속주의의 지양으로 매몰비용(sunk cost)을 극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빈번한 개편이나 개혁은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정책은 안정기조와 일관성있는 집행이 유지․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6) 균형성(Balance)의 원리
  교육행정은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 과정에 있어서 경중을 분별하여 선후의 순위를 밝혀 노력과 경비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로 적응성과 안정성, 효율성과 민주성이 조화된 원리라 할 수 있다. 교육행정이 고도의 지성과 숙련된 경험을 요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균형적 판단(Balanced Judgement)을 하는 데에는 일정한 공식이 없기 때문이다.

 

 

 Q   학교조직의 운영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도집권의 원리’는 분권을 중심으로 학교조직을 운영하는 것이다.
② ‘분업의 원리’는 조직의 업무를 직능 또는 특성별로 구분하여 한사람에게 동일한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이다.
③ ‘조정의 원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의 노력을 집결시키고 업무 간ㆍ집단 간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유도하는 것이다.
④ ‘계층의 원리’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위를 수직적으로 서열화ㆍ등급화하는 것이다.

【해설】 정답 ①

적도집권(適度集權)의 원리는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는 중앙집권제와 민주적 권한의 이양과 참여의 기회보장을 추구하는 지방분권제 간에 적도(適度)의 균형을 찾으려는 원리. 더불어 중앙 교육행정기관과 지방 교육행정기관 간에 적도의(알맞은 정도의) 균형을 발견하려는 노력도 이에 해당

교육행정의 원리
가. 법제면에서의 기본원리 
(1) 법치행정의 원리
  이 원리는 교육행정의 모든 활동이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령, 규칙, 조례 등에 따라야 하는 법률적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실정법에 맞는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법규만능으로 인해 형식적이며 경직화된 행정이 초래되고 사회적인 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2) 기회균등의 원리
  이 원리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로 교육행정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교육행정에서의 기회균등은 능력에 대한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는 것과 능력주의에 입각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기회균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 의무교육 및 특수교육의 확대, 장학제도의 실시 등은 이러한 기회균등의 원리를 실현한 것이다.
(3) 적도집권(適度集權)의 원리
  집권주의는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며 분권주의는 권한의 이양과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교육행정에서는 중앙집권주의와 분권주의 사이에 적도의 균형점(optimum balance)을 찾아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대 민주행정의 실현에서 이는 중요한 원리의 하나가 된다.
(4) 자주성 존중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는 교육이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고 정치와 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교육의 독자성과 중립성을 존중하려는 원리로 국․공립 학교에서의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교육 금지, 학교의 자율성 존중,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은 자주성 존중의 원리를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운영면에서의 기본원리
(1) 타당성(Validity)의 원리
  타당성의 원리는 행정이 바람직한 교육계획을 세워 운영할 때 수립된 교육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관련 변인들이 적절히 마련되어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적 차원의 원리로서 수단과 목적이 일치해야 한다는 합목적성의 원리라 할 수 있으며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제 변인을 조정․통합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2) 민주성(Democracy)의 원리
  교육행정의 민주성은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육행정의 실천면에 있어서 독단과 편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원리로서,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서 여론 수렴을 통한 민의의 반영, 정책 집행과정에 있어서 권한 위임을 통한 전횡과 독단의 방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서의 위원회나 자문회의 운영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3) 효율성 또는 능률성(Efficiency)의 원리
  효율성이란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원리를 의미하며, 최소의 노력과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경제성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성과는 그 성격상 장기적인 기간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교육의 본질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 평가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평가에 의한 능률을, 경제적 능률보다는 사회적 능률이 강조되어야 한다.
(4) 적응성(Adaptability)의 원리
  이 원리는 교육행정은 시간적․공간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조화적 관계와 능률적 성과를 계속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행정과정은 교육을 둘러 싼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는 획일적인 통제를 지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안정성(Stability)의 원리
  이 원리는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수립․시행되는 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며, 졸속주의의 지양으로 매몰비용(sunk cost)을 극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빈번한 개편이나 개혁은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정책은 안정기조와 일관성있는 집행이 유지․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6) 균형성(Balance)의 원리
  교육행정은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 과정에 있어서 경중을 분별하여 선후의 순위를 밝혀 노력과 경비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로 적응성과 안정성, 효율성과 민주성이 조화된 원리라 할 수 있다. 교육행정이 고도의 지성과 숙련된 경험을 요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균형적 판단(Balanced Judgement)을 하는 데에는 일정한 공식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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