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행정의 원리

Jobs 9 2020. 11. 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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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법성의 원리

(1) 의미

1) 합법성의 원리란 모든 교육행정활동이 법을 어기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2) 이 원리는 본래 공공행정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가장 중시했던 원리로서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 행정부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제한하려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2) 합법성의 원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1) 국민의 교육 보장

2)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수행과 행정재량권의 남용 방지

4) 공무원의 신분 보장

 

(3) 합법성의 원리의 역기능

1)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행정이 너무 경직화되고 형식화되기가 쉽다.

2) 이와 같은 행정의 형식화와 경직화는 목표의 전도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창의적인 행정활동을 저해 할 수 있다.

 

2. 기회균등의 원리

(1) 의미

1) 기회균등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특히 교육행정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요청되는 원리이다.

2)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교육의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과정적 평등, 결과적 평등 등 네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구분

내용

교육의 허용적 평등

∙신분, 성별, 인종에 따른 입학제한 철폐

교육의 보장적 평등

∙무상의무교육실시

∙장학금 및 학비보조제도

∙복선제의 단선제로의 전환

∙농어촌 지역의 취학률을 높이기 위한 학교 설립

교육의 과정적 평등

∙고교 평준화 제도

∙학군별 학교시설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재정지원

∙교육내용의 지역 편중 해소

교육의 결과적 평등

∙학습부진아 보충교육

∙빈민층 자제에 대한 보상교육 실시

∙읍면도서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우선 실시

∙농어촌 학생의 대학입학 특별 전형

 

3. 자주성 존중의 원리

(1) 의미

1) 정치적․종교적 중립 :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우선 교육이 정치나 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 교육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운영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3) 우리나라에서는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서 독립시켜 독자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2) 법률적 규정

1)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 교육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3) 교육기본법 제6조 1항: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4) 교육기본법 제6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지방분권의 원리

(1) 의미

1) 지방분권의 원리란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중앙 교육행정기관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교육행정 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이는 교육자치제의 한 원리로서 주민의 의사와 지역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펴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중앙 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는 국가차원의 교육계획 및 정책수립, 통합과 조정, 전문적인 지도, 조언, 행․재정적 지원 등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각급 지방 교육행정기관이 그 외의 제반 교육행정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 지방분권의 원리이다.

 

(2) 장․단점

1) 장점 : 지방분권은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기할 수 있고 지방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다.

2) 단점 : 광역적 국가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행정의 통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3) 이러한 지방분권의 원리가 지니고 있는 장․단점을 보완하여 최근에는 과도하게 중앙집권화되거나 과도하게 지방분권화되는 것을 피하고 양자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적도집권의 원리’가 제시되고 있다.

 

5. 민주성의 원리

(1) 의미

1) 교육행정이 민주성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교육행정기관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권의 남용을 최대한 통제하고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3) 이 원리는 합법성의 원리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념으로, 교육행정에의 시민참여, 행정의 공개성과 공익성, 행정과정의 민주화 등이 포함된다.

 

(2) 실현을 위한 노력

1) 교육기관에서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를 두어 중지를 수렴하려는 것이나, 직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길을 열어 두는 것은 민주성의 원리를 실행하려는 것이다.

2) 최근 시행되고 있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도 민주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6. 효율성의 원리

1) 효율성이란 효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로서,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최대의 목표를 달성 하는 것을 말한다.

2) 최근 교육규모가 비대해지고 그 기능이 훨씬 복잡해지고 있어 교육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3) 그러나 효율성을 원리만을 추구하다 보면 교육의 민주성이 희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7. 안정성 유지의 원리

1) 안정성의 원리란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수립․시행되는 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교육활동은 여타 부분과는 달리, 관련요인도 많고 모든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정책의 변화는 그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정책의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시행되는 정책의 빈번한 개편이나 개혁을 지양해야 한다.

 

8. 전문성 보장의 원리

: 교육행정은 교육의 행정이므로 교육활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의 특수성을 스스로 체험하고, 교육행정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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