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Jobs 9 2020. 3. 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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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신고서류가 아닌 것은?

   ① 수입신고필증

   ❷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지식재산권의 신고시 제출하는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관세법령상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될 때 그에 해당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❶ 포장명세서 ② 선하증권

   ③ 송품장 ④ 항공화물운송장

3. 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②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한 날이 된다.

   ❸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즉시반출)의 경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 된다.

4. 관세법령상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③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과 우편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③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❹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 다음날에 속하는 주의 외국환매입률을 참고하여 세관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6.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위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관세액의 3천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❹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③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정부조달물품이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8. 관세법령상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운송의 신고인은 화주, 국제운송물류업자, 제조업자, 관세사로서 세관장의 승인없이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하고 보세운송을 할 수 있다.

   ②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❸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자에게 등록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④ 보세운송업자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업무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9.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부착하는 증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②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❸ 일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제이ㆍ에스ㆍ에이(J.S.A)증표

   ④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10.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즉시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 통관을 할 때,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즉시반출 대상이 될 수 있다.

    ❷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한 다음날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③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 및 물품은 통관을 할 때,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하는데, 기타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도 해당될 수 있다.

    ④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로부터 즉시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하여야 한다.

11. 「관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❷ 관세부과로 압류된 때

    ③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④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12. 「관세법」상 재수출감면세에 따른 관세의 경감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②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③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④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13. 「관세법 시행령」상 심사청구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것은?

    ① 법인이 분할되어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❷ 지정관세사

    ③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④ 납세보증인

14. 「관세법 시행령」상 실질적 피해등의 덤핑판정에 대한 근거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②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❸ 우리나라로 덤핑수출하는 수출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실질적 증가율

    ④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15. 「관세법」상 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❹ 편익관세는 계절관세보다 세율이 낮을 경우에 우선 적용되며,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우선 적용된다.

16. 「관세법」상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그리고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7. 「관세법」상 입출항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❸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하역하고 입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적재물품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입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제공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18. 관세법령상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의 설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❹ ㄱ, ㄴ, ㄷ, ㄹ

19.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❷ 보세공장에 일단 반입된 물품을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전에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④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한도 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20. 다음 내용에 따른 징수금액과 포상금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징수금액(원), 포상금(원))

    

    ❶ 5천만, 5백만 ② 1억, 1천 5백만

    ③ 3억, 4천만 ④ 9억, 8천만

1. 「관세법」상 관세율 적용순위에서 1순위로 우선 적용되는 세율이 아닌 것은?

   ① 덤핑방지관세 ② 상계관세

   ❸ 일반특혜관세 ④ 보복관세

2.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② 도난물품은 해당 물품이 도난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3.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❶ 유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②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③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④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❷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5. 「관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❷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④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6.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직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제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❹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7. 「관세법」상 통관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8.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❷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③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④ 관세의 징수권은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포함)의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9.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❹ 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10. 관세법령상 여행자 휴대품 중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19세 이상인 사람이 반입하는 미화 400달러 이하인 1리터 이하의 술 1병

    ❷ 19세 이상인 사람이 반입하는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5밀리리터

    ③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④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11.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❸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났을 것

    ④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12. 「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관세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13. 「관세법」상의 선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선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❹ 선용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4.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❷ 관세율의 적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입신고 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15. 「관세법」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도 있다. 이러한 간이세율 미적용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② 수출용원재료

    ③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❹ 고가품으로서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16.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❹ 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17. 관세법령상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세관장은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④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검사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통관우체국은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18.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③ 세관에 설치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사항 등을 심의한다.

    ❹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9.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서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그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②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③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20. 관세법령상 보세사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과 보세구역의 출입자 관리의 감독은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② 견품의 반출 및 회수는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③ 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❹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그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형 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적용의 원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는 과세의 효율과 관세행정의 관행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 「관세법」상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❷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3.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여행자가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휴대품

   ②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③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④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4. 「관세법」상 보세구역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승인과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❷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❹ 세관장은 관세를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가 있더라도 그 권리자에게 사전에 충당의 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없다.

6.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❸ 외국에서 수출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7.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❹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이거나 최근 4년 이내에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할 수 없다.

8.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❹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9. 「관세법」상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또는 「관세법」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10.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다.

    ❸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을 때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1. 관세법령상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❷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③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④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12. 「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❷ 「관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13.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❷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 후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14.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❷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5. 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 및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의 징수권은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④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6.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④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관세법 시행령」상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한도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❸ 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ㆍ판매량ㆍ외국반출현황ㆍ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ㆍ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8.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9.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물에 대하여 수입할 수 없다고 한 세관장의 결정에 따라 통관우체국의 장이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내어 주지 아니한 경우, 그 결정사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결정사항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②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관세법」상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20.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❹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관세법 시행령」상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월별납부의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법령상의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❷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내용등이 같은 동종ㆍ동질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 및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관세법령상 통관하고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그 신고인이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화주의 공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②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국립검역소의 검역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③ 반송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외장치장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❹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4. 관세법령상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❷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③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상용견품(商用見品)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④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5.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른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함)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유통이력)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❷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6. 「관세법」상 납세담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❸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그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경우 「관세법」 제41조(가산금)를 적용한다.

   ④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7. 관세법령상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차량에 사용되는 공구로서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의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공구를 생산ㆍ제조ㆍ가공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②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③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④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8.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②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❸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9.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0만원의 관세를 1개월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②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③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❹ 「관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10. 「관세법」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❸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법」 제143조제1항의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11.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❷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③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이다.

    ④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이다.

12.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당해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❹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13.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14.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부(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는 제외)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 납부일의 다음 날

    ②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

    ❸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 납부일의 다음 날

    ④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15.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❷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6.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20세인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면세한도(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면세 범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② 담배의 경우 권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으로 한다.

    ❸ 술의 경우 1병으로 1리터(L) 이하이고, 미화 6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향수의 경우 60밀리리터(mL)로 한정한다.

17. 「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의 내용에서 밑줄 친 개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327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❷ 수출, 수입, 운송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람

    ③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④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18. 「관세법」상 입출항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여객 휴대품목록,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외국무역선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 「관세법」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❹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 관세법령상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탁송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른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1항에 따른 특별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 「관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① 300만원, 100분의 20 ② 500만원, 100분의 30

   ③ 300만원, 100분의 30 ❹ 500만원, 100분의 20

2. 「관세법」 제275조에서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밀수출입죄 ❷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③ 관세포탈죄 ④ 밀수품의 취득죄

3.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❹ 「관세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4.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❹ 세관장이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 납세의무자는 15일 이내에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5. 관세법령상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무역원활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❸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④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관세법령상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

   ② 물품의 장치장소

   ③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④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7. 「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❷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여객명부ㆍ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하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관세법」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8.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❹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9.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보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❷ 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 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5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10.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1. 「관세법」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❸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12. 「관세법」상 통관의 예외적용 및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❹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에게 관세 등을 징수한다.

13. 관세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②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❸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④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14. 관세법령상 가격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5.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②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❸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6. 「관세법」상 세액의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❸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②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❸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④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18. 「관세법」상 보세구역 및 물품의 하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❶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정한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9.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③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20.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❷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편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편익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④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였을 때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❹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지라도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없다.

2. 관세법령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❷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❸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고, 살아 있는 동식물 또는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각 후 공고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4. 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❶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5. 「관세법」상 관세의 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②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③ 세관장은 천재지변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한다.

6. 관세법령상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및 승무원명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장이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 개항을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항의 출항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장은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하는 경우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❹ 세관장은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의 유치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에게 통지할 때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유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8. 「관세법」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❸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제외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9. 「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④ 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의 징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한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10.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❹ 보세공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11. 관세법령상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교용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❷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③ 학술연구용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세감면물품이 재해로 멸실되면 멸실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12. 「관세법」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내용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① 20일, 10일 ② 20일, 20일

    ❸ 30일, 30일 ④ 30일, 60일

13.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❷ 세관장은 최근 3년 동안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14. 관세법령상 통관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❹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❷ 「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농림축수산물이 아닌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❹ 물품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7.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과 「관세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우편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8. 관세법령상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❹ 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인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소액물품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19. 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❸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조정관세가 부과될 때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미리 그 품명ㆍ용도ㆍ사용방법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창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외 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❸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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