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인사론

공직자 윤리법 두문자 암기

Jobs9 2022. 9. 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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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두문자 암기

 

● 공직자 윤리법 "이등 공주 선퇴"

해충돌 방지, 재산록, 재산개, 식의 매각 또는 신탁, 물의 신고, 직공직자 취업제한

 

● 공직자 윤리법  "영52공주"

영리 사기업,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직자, 주식 백지신탁

 

● 부패방지법  "비전55"

비위면직 시 퇴직 전 5년간 소속 업무 유관 공사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 금지

 

● 공직자 취업제한 의무
대상자  퇴직전  퇴직후  대상기관 근거법률 

재산등록의무자  5년이내  3년간  사기업체  공직자윤리법 
비위 면직자  5년이내  5년간  공사기업체  부패방지법 

 


공직윤리 확보 제도

기출 포인트 : 의무 혹은 제도가 어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묻는 문제 다수.

 

1) 헌법

 

2) 국가 공무원법

 

3) 공직자 윤리법 (5대 의무)

-재산등록 및 공개의 의무

  재산등록의무 : 4급 이상 공무원,  세무, 병무 등은 7급 이상 등록

  재산공개 의무 :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정무직, 공공기관 중 종래 정부투자기관으로 지정되었던 기관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 등은 등록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선물수수의 신고. 등록의무

-취업제한 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주식 백지신탁의무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 공직내부 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

-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

 


 

기출 문제

 Q  공직윤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속 기관ᆞ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세무ᆞ감사ᆞ건축ᆞ토목ᆞ환경ᆞ식품위생분야의 대민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7급 이상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④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④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간 퇴직 전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①  3년  5년 
②  5년  3년

③  2년  3년 

④  2년  5년 

【해설】 정답 ①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관련 규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 취업제한 의무]  

대상자  퇴직전  퇴직후  대상기관 근거법률 
 재산등록의무자  5년이내  3년간  사기업체  공직자윤리법 
 비위 면직자  5년이내  5년간  공사기업체  부패방지법 

 



 Q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 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③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④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강령으로 비교적 최근에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대통령령 형식을 취하고 있다. OECD는 1998년 윤리관리 원칙을 발표하면서 각국의 윤리기준의 명확화와 법제화를 강조한 바 이에 따라 모든 OECD 회원국들은 법령 형식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3년 참여정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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