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중개사법,실무 기출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기출문제 해설-29회 [공인중개사 독학]

Jobs 9 2020. 10. 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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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Q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4번

ㄱ)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서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별도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ㄹ)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허가를 받고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개대상에 해당한다.

ㄷ) 세차장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 등을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의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철골 트러스트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구조물로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토지의 정착물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중개대상물로 인정할 수 없다.



 Q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3)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Q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5번

ㄱ)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

ㄴ)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집행유예와 구별하여야 한다.



 Q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5)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정답] 4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이른바 분양권)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

 

 Q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1)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4)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5)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정답] 2번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거래당사자 중의 "1인"이 제출하면 된다. 그러므로 공동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Q  7.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진행방법의 변경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1) ㄴ), ㄹ)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모두 조치명령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 4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Q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2)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3)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4) 토지이용계획서

5)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정답] 2번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내용은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Q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국내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3)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4)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4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허가구역에 해당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Q  10.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3)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5)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경우, 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Q  1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정답]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14조"에 규정된 업부만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ㄴ), ㄹ), ㅁ) 이 해당된다.

ㄱ) 부동산의 임대업이 아니라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을 할 수 있다.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용역의 알선(소개)을 할 수 있다.

 

 Q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5번

법인의 분사무소의 인장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Q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3)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

4)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5)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정답] 2번

등록증 재교부의 경우는 협회 통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Q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2)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정답] 5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청문)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여야 한다.



 Q  15.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5)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미 성립된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존속하고 수호.봉제사를 하는 한은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존립근거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Q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2)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정답] 1번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Q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3)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없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 3번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옥외광고물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4) 등록관청의 철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다.

5)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Q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ㄴ)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1) ㄱ), ㄴ)

2) ㄷ), ㅁ)

3) ㄱ), ㄴ),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5번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으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ㄹ) 휴업신고는 사전신고이므로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Q  1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5)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정답] 3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가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Q  20.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로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5)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벌금형이 면책되는 것이다.



 Q  21.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2)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4)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 3번

중개업 폐업으로 인하여 매수신청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Q  2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2)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4)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5)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 4번

임대의뢰인이 중대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도 하여야 한다.


 Q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5)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5번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Q  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I](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ㄴ)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ㄷ)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3번

ㄱ)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I]에는 기재를 하여도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II]에는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Q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2)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4)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5)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정답] 5번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가 아니라 "1천분의 4" 이다.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1천분의 5" 이므로 이와 구별하여야 한다.

 

 

 Q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ㄷ)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ㄹ)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2번

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ㄷ)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는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이므로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



 Q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2)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3)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5)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1번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Q  2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정답] 1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일반인)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인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Q  2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ㄷ)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ㄹ)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2번

ㄱ)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밴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과 입찰보증금의 액수보다 차이가 더 적게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ㄷ)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ㄹ)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로서 항상 소멸된다. 즉,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Q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2)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가 전부의 매도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5)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4번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직접 거래의 효력은 발생되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처벌이 된다.



 Q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안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3)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5)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2번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의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서식의 제한 없이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하면 된다.



 Q  32.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4)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중개보수로 처벌되며, 초과분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Q  3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정답] 2번

전속중개계약서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작성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작성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된다.

 

 

 Q  34.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 ㄱ )로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 ㄹ )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 ㅁ )을 초과할 수 없다.

1) ㄱ) : 3월, ㄴ) : 3월, ㄷ) : 15일, ㄹ) 2분의 1, ㅁ) : 6월

2) ㄱ) : 3월, ㄴ) : 3월, ㄷ) : 15일, ㄹ) 3분의 1, ㅁ) : 6월

3) ㄱ) : 3월, ㄴ) : 6월, ㄷ) : 1월, ㄹ) 2분의 1, ㅁ) : 1년

4) ㄱ) : 6월, ㄴ) : 3월, ㄷ) : 15일, ㄹ) 3분의 1, ㅁ) : 6월

5) ㄱ) : 6월, ㄴ) : 6월, ㄷ) : 1월, ㄹ) 2분의 1, ㅁ) : 1년


[정답] 1번



 Q  35.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4번

법 제33조 소정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Q  3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3번

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처분사유에만 해당되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지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아니다.



 Q  37.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4) 폐언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5)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4번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는데 지문은 9개월이 된 때이므로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지 때문에 옳은 지문이다.

1) 폐업기간이 13개월이므로 1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2)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 폐업기간이 3년 6개월 이므로 3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5)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이나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Q  38.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甲이 2018 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2)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8 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3) 甲이 2018 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4)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甲이 2018 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4번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상대적(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지문의 경우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이는 절대적(필요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상대적(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Q  39.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2)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향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3)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4)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5)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3번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Q  40.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4)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5)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1번

법원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하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때까지도 제출하지 못하면 불허가처분결정을 받게 되어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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