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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왕(恭讓王), 고려후기 제34대(재위:1389~1392) 왕, 고려 마지막 왕

Jobs 9 2021. 5. 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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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후기 제34대(재위:1389~1392) 왕.

재위 1389∼1392. 이름은 왕요(王瑤). 신종(神宗)의 7대손으로 정원부원군(定原府院君) 왕균(王鈞)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국대비 왕씨(國大妃王氏)이다. 비는 창성군(昌成君) 노진(盧稹)의 딸 순비 노씨(順妃盧氏)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389년 이성계(李成桂)·심덕부(沈德符) 등에 의해 창왕이 폐위되자 왕위에 올랐다. 즉위 후, 이성계 일파의 압력과 간섭을 받아 우왕을 강릉에서, 창왕을 강화에서 각각 살해하였다.

재위 3년 동안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몇 차례의 제도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계 등 신진사대부들의 자기 세력부식을 위한 사회개혁일 뿐이었다.

관제에 있어서 전리사(典理司)·판도사(版圖司)·예의사(禮儀司)·군부사(軍簿司)·전법사(典法司)·전공사(典工司) 등을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의 6조로 개편하고, 첨설직을 폐지하였다.

유학의 진흥을 위해서는 개성의 오부와 동북면과 서북면의 부·주에 유학교수관을 두었으며, 과거시험에 무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배불숭유론에 의한 주자가례를 시행해 집집마다 가묘를 세워 음사(淫祀)를 근절시키고, 출가자들을 환속시켜 군사에 보충하거나 본업에 충실도록 하였다. 또한 오교양종(五敎兩宗)을 없애고, 불사(佛寺)의 재산을 몰수해 각 관사에 분속시켰다.

1390년 도선(道詵)의 비록에 의해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판삼사사(判三司事) 안종원(安宗源) 등으로 개성을 지키게 하고 백관을 분사(分司)하게 하였으나 이듬해 민심의 동요로 다시 개성으로 환도하였다.

1391년 광흥창(廣興倉)·풍저창(豊儲倉)을 서강(西江)에 세워 조운의 곡식을 비축하게 하였으며, 개성 오부에는 의창(義倉)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조준(趙浚)의 건의로 과전법을 실시해 녹제와 전제를 개혁하였는데, 이것은 신흥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을 두어 노비결송법과 결송법을 정하였다.

이 해 이성계 일파를 반대한 정몽주(鄭夢周)가 살해되자, 정세는 이성계의 독무대가 되었다. 이에 조준·정도전(鄭道傳)·남은(南誾) 등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로써 공양왕은 폐위되었고, 고려왕조는 끝나고 말았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원주로 방치되었다가 간성군(杆城郡)으로 추방되면서 공양군(恭讓君)으로 강등되었고, 1394년 삼척부(三陟府)로 옮겨졌다가 그곳에서 살해되었다(공양왕 살해에 대해서는 絞殺설, 賜死설 등이 있음).

상훈과 추모

능은 고릉(高陵)으로 경기도 고양시 원당읍에 있는 것과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도 공양왕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말과 조선 초의 고려 왕실의 불안하였던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 태종 16년 공양왕으로 추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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