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 公訴狀一本主義

Jobs 9 2021. 6. 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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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일본주의, 公訴狀一本主義

1. 내용(규칙 118조 2항)

(1) 첨부금지(법관 심증형성에 영향 끼치는 금지) (2) 인용금지(현물존재 암시)

(3) 여사기재 금지(245조 3항 이외사항)

전과기재(허용)/악성격·경력·소행(허용)/동기(허용)/여죄기재(허용)

2.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효과: 327조 2항 공소기각, 판례도 동지

[치유문제]: 부정설(다수)/

판례(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소송구조의 한축을 이루고 있으나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고소장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3. 예외: 약식명령절차(정식재판 신청되면 적용)

4. 법원예단방지 장치: 규칙 118조의②(공소장일본주의), 규칙 123조의9 ③(공판준비절차), 287조 2항(쟁점정리), 규칙 134 ④(증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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