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권남용

Jobs 9 2021. 6. 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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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권남용

I. 차별적 공소제기

1. 의의: 범죄의 성질과 내용이 비슷한 여러 피의자들 가운데 일부만을 선별하여 공소제기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않거나 기소유예하는 것

2. 학설: 공소기각판결설(327조 2호, 평등원칙 위반)/실체판결설(공소기각 사유x)

3. 판례: 동일한 구서요건에 해당한 행위를 한 공동피의자 중 일부만을 기소하였다 하여 평등권 침해나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4. 검토: 기소편의주의, 불고불리원칙, 실체판결설 타당

II. 누락기소

1. 의의·문제점: 동시기소할 수 있었던 경합범 중 일부를 먼저 기소하고 그에 대한 사실심 판결 후에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기소/사실상 양형혜택 박탈

2. 학설: 공소권남용설(사실상 양형상 해택 박탈, 일부기소유예신뢰)

공소권남용부정설(동시 소추 의무X, 형법 39조 1항으로 사실상 양형혜택 확보)

3. 판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직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자의적인 공수건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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