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법 기출

공법 기출 문제 해설-30회 [공인중개사 독학]

Jobs 9 2020. 10. 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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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3)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정답]  3번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Q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3)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정답]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Q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3) 환경오렴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3번

1)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Q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3)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4)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5)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정답]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Q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1) 일부관리계획
2) 지구단위계획
3) 도시.군기본계획
4) 시가화조정구역계획
5)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정답]  2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이건 다 맞추라고 낸 문제인듯.




 Q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취락지구 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의 정비
2) 어린이놀이터.공원.녹지.주차장.학교.마을회관 등의 설치.정비
3)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개량
4)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량
5) 주택의 신축.개량




 Q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을 고려하지 않음)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3종 일반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일반공업지역
5) 준공업지역


[정답]  3번

3) 준주거지역 = 50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
2)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
4) 일반공업지역 = 350%
5) 준공업지역 = 400%




 Q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1) ㄱ) : 10, ㄴ) : 되는 날
2) ㄱ) : 20, ㄴ) : 되는 날
3) ㄱ) : 10, ㄴ) : 되는 날의 다음 날
4) ㄱ) : 15, ㄴ) : 되는 날의 다음 날
5) ㄱ) : 20, ㄴ) : 되는 날의 다음 날


[정답]  5번

ㄱ) : 20년, ㄴ) : 되는 날의 다음날




 Q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1) 단독주택
2) 장례시설
3) 관광휴게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정답]  3번

3) 관광휴게시설 = 1.9
1) 단독주택 = 0.7
2) 장례시설 = 0.7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6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 1.3




 Q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1) ㄱ)
2) ㄹ)
3) ㄱ),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번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Q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5)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정답]  4번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설치할 수 없다.
2)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은 설치할 수 없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은 설치할 수 없다.
5)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것은 설치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찍으라고 낸 문제 같네요.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걸 고르라니.




 Q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ㄱ) : 용도지구, ㄴ) : 용도지역
2) ㄱ) : 용도지구, ㄴ) : 용도구역
3) ㄱ) : 용도지역, ㄴ) : 용도지구
4) ㄱ) : 용도지구, ㄴ) :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5) ㄱ) : 용도지역, ㄴ) :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정답]  1번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문제도 다 맞추라고 낸 문제 같네요. 용도지구 정의 조문이네요.




 Q 
 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1)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4)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 후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 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Q 
 14.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정답]  1번

1) 국가는 지정할 수 없다.




 Q 
 1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3)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4)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5) 환지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5번

1)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사업비 및 보류지를 책정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4)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Q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3)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1번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의 변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지정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다른 사업시행방식으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Q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다.




 Q 
 18.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4)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
5)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2번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3)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4)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다.
5) 공공용지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Q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4)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정답]  1번

2) 조합설립 인가 후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의 다음날에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조합의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4)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 개건축사업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Q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3)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4)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2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Q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분양신청자격
2) 분양신청방법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정답]  4번

4)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분양통지에 포함될 사항이다.




 Q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5)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4번

4)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해당 구역 면적의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Q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립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5)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5번

5) 정비구역에서는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Q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ㄱ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  ㄴ  )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 3, ㄴ) : 7
2) ㄱ) : 5, ㄴ) : 7
3) ㄱ) : 5, ㄴ) : 10
4) ㄱ) : 10, ㄴ) : 7
5) ㄱ) : 10, ㄴ) : 10


[정답]  4번

ㄱ) : 10, ㄴ) : 7




 Q 
 25.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3)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4)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5)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정답]  1번

2)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
3) 주택법상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는 제외된다.
4) "주택"에서 그 부속토지는 포함된다.
5)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이다.




 Q 
 26.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합장선출동의서
2)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5)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2번

2)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해산인가의 경우에 첨부하는 서류이다.




 Q 
 27.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ㄴ)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4번

주거정책심의위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이다.




 Q 
 2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2번

2) 주택단지의 전세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Q 
 29.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1) ~ 3) <생략>
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ㄱ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6) <생략>

1) ㄱ) : 5, ㄴ) : 1
2) ㄱ) : 5, ㄴ) : 2
3) ㄱ) : 5, ㄴ) : 3
4) ㄱ) : 10, ㄴ) : 1
5) ㄱ) : 10, ㄴ) : 2


[정답]  2번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매도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Q 
 30.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4)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4번

4) 해당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Q 
 31.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1)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2)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3)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5)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취소


[정답]  1번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청문을 하지 않는다.




 Q 
 3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 ㄱ), ㄴ)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2번

ㄷ) 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이다.




 Q 
 33. 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원자에 한한다.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4)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정답]  2번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Q 
 34.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  ㄴ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ㄱ) : 1천, ㄴ) : 1
2) ㄱ) : 1천, ㄴ) : 3
3) ㄱ) : 1천, ㄴ) : 5
4) ㄱ) : 3천, ㄴ) : 3
5) ㄱ) : 3천, ㄴ) : 5


[정답]  1번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착공신고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Q 
 35.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5)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정답]  4번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6) 노유자시설
7) 운동시설
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Q 
 36. 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5번

건축법 적용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
2)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
 ㄱ) 운전보안시설
 ㄴ) 철로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ㄷ) 플랫폼
 ㄹ)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건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Q 
 37.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2)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3)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납세증명서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정답]  3번

3)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2)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Q 
 38.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요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2) 높이 4미터의 옹벽
3) 높이 8미터의 굴뚝
4)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5) 높이 4미터의 장식탑


[정답] 5번

5)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이므로 높이 4미터의 장식탑은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적용받는 공작물
1)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2)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3)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4)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장식탑.기념탑,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5)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6)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7)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Q 
 39.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을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이다.




 Q 
 40.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3번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는 위탁경영할 수 있다.
ㄴ) 3개월 이상의 국내여행이 아니라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는 위탁경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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