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행정학

행정학 기출 문제 해설 [지방자치론] #02

Jobs9 2024. 10. 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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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해설】 정답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 

 



 Q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②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까지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정답 

주민소환투표대상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은 제외된다. 
[주민소환] 
의의 -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기타 주요 공직자의 해직 등을 임기만료 전에 청구하여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목적-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능력, 공약불이행, 독단이나 횡포 등 다양한 이유로부터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주민은 그 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투표대상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단, 비례대표의회의원은 제외), 교육감 
남용방지 ∙임기 개시 1년 이내, 임기만료일 1년 미만, 해당 공직자의 주민소환투표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없음.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특정지역에 의한 주민소환 남용방지 규정을 두고 있음. 
권한정지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행사정지 확정 및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효력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함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함 
불복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 투표권자는 소청할 수 있으며,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Q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 
②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없는 재원이다. 
③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에 속하고,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속한다. 
④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해설】 정답 ②  
보통교부세는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재원이다. 

[지방재정의 구성체계]


자주재원 
지방세 :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ㆍ군세, 자치구세 등 /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 :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 충당 - 일반 용도의 조세(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레저세 등 9개) 
목적세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 특정용도의 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2개) 
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 : 규칙적 세외수입(수수료, 사용료, 재산임대수입 등) 
임시세외수입 : 불규칙적 세외수입(이월, 전입금, 기부금, 재산매각수입 등) 
의존재원(조정재원) 
국고보조금(광의) : 국가가 사무 위임 또는 시책상 장려 등 국가적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에 이전 
장려적 보조금 : 시책 장려 위해 경비지원 
위탁금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전액) 
부담금 :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일부) 
지방교부세 : 지방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수직적ㆍ수평적 조정재원 
보통교부세 :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교부액은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되고 일반재원으로 사용 
특별교부세 : 재해복구 등 특정용도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자치단체에만 지급, 일반재원으로 활용 
부동산교부세 :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교부(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재원) 
지방채 : 과세권을 담보로 증서차입ㆍ증권발행을 통해 부족재원 충당 
지방재원 구분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 용도의 한정성 기준 
일반재원 : 어떤 경비든 자유롭게 지출 -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특정재원 : 지출 용도가 한정 - 국고보조금 등 




 Q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는 자치구를 두고 있다.
② 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 • 면을 문다.
④ 보통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는 자치구를 두고 있지 않다.





 Q 
 지방세 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시의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광역시세가 아니고 구세로 한다. 
② 광역시의 군지역은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되지 않고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
③ 시 • 도는 지방교육세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의 재산세는 특별시분과 자치구분으로 구분하고, 특별시분은 구의 지방세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차등 분배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④ 
균등분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 군(郡) 지역은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 제1항 제1호마 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개정 2014.1.1]
<지방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관련 판례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2007.7.20 제8540호(「지방세법」)]
②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제8540호(「지방세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221호(지방세법), 2014.1.1 제12153호(지방세법)]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Q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
②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순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순 
③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
④ 주민소송의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 중 공금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 임차 •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등 재무 •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해설】 정답 ③ 
주민감사청구는 시도는 주무장관 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주민소송은 지자체장에게이다. 
●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 주민청구제도 중심 : 주민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도입 
 제도  도입  근거법률 
 주민  주민감사청구제도  1999  지방자치법 
 청구  주민조례개폐청구 
 주민투표제도  2004  주민투표법 
 주민소송제도  2006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제도  2007  주민소환법 
조례개폐청구제도 
의의 : 주민발안(간접발안)의 일종 
요건 및 절차 : 다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을 거쳐 지자체장에게 청구 
광역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 
기타 시ㆍ군 및 자치구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 
주민감사청구제도 
의의 : 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 시 상급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 청구 
       주민투표 
✽ 투표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주는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장이 국가시설의 설치, 자치단체 폐치분합시 투표실시 요구 가능 
✽ 청구권자 : 주민, 지방의회, 단체장 
(단, 단체장이 직권으로 투표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 동의 요) 
✽ 의결 : 1/3 투표, 과반수 찬성 
✽ 주민투표의 효력 : 필요한 행·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2년 내에는 변경 불가 

 

 


 Q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준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④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적 특수성이 희생되기도 한다. 

【해설】 정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 불명확화한다 
단체자치국가이기 때문에 포괄작수권임/아울러 실질과 형식의 괴리로 불명확해진다

자치사무 하수도,민등록사무,방,방도,레기
단체위임사무 해구호,활보호,방접종,건소(전염병), 하천국도유지수, 점용료 시도세 
기관(장)위임 국회의원거,방,찰,교,량형,구조사
자상주소지청
단재생예보징
기선국경외도인





 Q 
 지방자치의 두 요소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하였으며, 단체자치의 원리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 
②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형식적ᆞ법제적 요소라고 한다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적ᆞ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③ 단체자치에서는 법률에 의한 권한이 명시적ᆞ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크다. 
④ 단체자치에서는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주된 통제방식이다. 

【해설】 정답 ①  
①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 단체자치의 원리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 
② 반대로 설명되어 있다. 
③ 주민자치이다. 
④ 주민자치에서는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주된 통제방식이다. 

● 단체자치 
률적 의미 
륙계(독,프,한) 
국가에서 래된 권리, 이중적 지위 
치사무와 위임사무 구분 
중앙과 지방단체와의 관계 (자치단체에 의한 행정) 
가세주의(국가 과세), 복잡 
기관립형(의결과 집행 분리) 
정적통제(중앙통제 강함) 
괄적 수권주의 
앙통제 
자치단체장 정부가 임명 
민주주의 상관관계 부정 
★'단법대전자부대행포중'




 Q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ᆞ도가 처리한다. 
③ 시ᆞ도와 시ᆞ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ᆞ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③ 

시ᆞ도와 시ᆞ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ᆞ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Q 
 지방자치법 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주민감사청구권의 정족수는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 5-3-2로 암기). 
시행순서  투송환사장의원 
주민소환 열반이광오기 
주민감사청구 오삼이532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광역기초의원

주민감사청구
시도 : 500 
50만이상 : 300
시군구 : 200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19세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

 




 Q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②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③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해설】 정답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Savas가 제시한 공급과 생산 주체에 따른 민영화 방식 구분]

 

 

 

 

 Q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인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별시-광역시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내국세의 적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것이다. 
ㄷ.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국가 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정 사업에 대하여 경비 일부의 용도를 지정하여 부담한다.
ㄹ.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ㄱ, ㄹ만 옳다. 광특조정자
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ㄷ. 국고보조금 중 단체위임사무를 위임한 대가로 지급하는 부담금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부단일

 




 Q 
 
민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책집행의 순응성 제고
 ②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 
 ③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  
 ④ 행정적 비용의 감소

 

【해설】 정답 ④ 
주민참여의 확대로 행정비용 및 시간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즉, 주민참여는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킴 
① [O] 주민참여는 정책의 정당성 및 정책순응을 확보할 수 있다. 
② [O]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경우 정책의 민주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다. 
③ [O] 주민참여는 시민들의 선호에 대한 정부기구의 반응성을 높이는 기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유지에 필요한 자질 및 태도를 함양한다.

주민참여 순기능  주민참여 역기능
  •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한다
  • 대표성을 상실한채 특정이익을 보호, 정책능력의 결여로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
  • 상호정보교환 및 자치단체 정책능력의 고양
  • 주민의 주체성 회복
  • 주민의 권리와 재산상의 침해를 극소화
  • 자치단체의 행정실태를 주민이 보다 소상히 파악
  • 주민의식의 성숙
  • 지방정책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지지확보
  •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협조관계가 강화
  • 행정수요파악,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리
  • 대표성 또는 공정성의 문제
  •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며 사업이나 정책집행의 지체를 초래
  • 행정과 사업집행의 능률을 초래한다
  • 참여가 권력에 흡수, 포섭됨으로써 참여의 의의를 상실하고 허구화되거나 지방행정에 의한 민중조작의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이익이나 일부의 이익을 과잉 대표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Q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도에서 처리한다. 
②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 조정 등의 사무는 시·도에서 처리한다.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시·도에서 처리한다. 
④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에서 처리한다. 

【해설】 정답 

광역과 기초단체간 경합시에는 보충성의 원칙(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초단체에서 우선 처리한다.
[보충성의 원리] 
✽ 소극적 의미 : 기초공동체 또는 기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나 상급공동체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적극적 의미 : 상급정부 또는 상급공동체가 기초 정부 또는 기초공동체가 일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 사무배분 원칙
불경합(권한,책임 명확화)
현지성(기초자치단체우선)
종합성(one-stop) 국가-통일, 지방-종합
경제성 (능률의 원칙 : 경비부담능력 : 재원 배분)
보충성: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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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그 밖의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④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확정된다.

【해설】 정답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주민투표] 
✽ 투표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주는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장이 국가시설의 설치, 자치단체 폐치분합시 투표실시 요구 가능 
✽ 청구권자 : 주민, 지방의회, 단체장 
(단, 단체장이 직권으로 투표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 동의 요) 
✽ 의결 : 1/3 투표, 과반수 찬성 
✽ 주민투표의 효력 : 필요한 행·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2년 내에는 변경 불가




 Q 
 다음 중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을 지지하는 논리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티부(Tiebout) 모형을 지지하는 공공선택이론가들의 관점
ㄴ. 새뮤얼슨(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 
ㄷ. 지역격차의 완화에 공헌 
ㄹ.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ㆍ접촉기회 증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해설】 정답 

새뮤얼슨(Samuelson)은 중앙정부에 의한 공공재공급을 강조하였고,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을 지지하는 논리(지방자치의 필요성 강조)는 지역격차의 완화에 공헌하기는 어렵다.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 즉, 지방자치(지방분권)를 지지하는 논리를 찾는 문제이다.
티부가설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원칙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보충성의 원칙, 홈룰(Home-rule) 등이 있다. 
지방분권은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 및 접촉 기회를 증대시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의 구현이 가능하다.




 Q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② 기관대립형은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③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해설】 정답 

기관대립형의 특징이다. 기관통합형은 일원적 구성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기관대립형 채택




 Q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통합형이다.
④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대립형.
① [O]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② [O]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은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O]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26조의 ①)





 Q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소모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기능이 유사ㆍ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및 재정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지닌다. 

【해설】 정답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지니지 못한다.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원칙은? 


○ 납세자의 지불능력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수혜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 세외수입 역시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① 신장성의 원칙 ③ 안정성의 원칙 
② 응익성의 원칙 ④ 부담분임의 원칙 

【해설】 정답 

응익성의 원칙은 주민이 향유한 이익(편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① [X]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세수가 확대(팽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X]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X] 가급적 모든(많은)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지방세 원칙
① 재정수입 측면  '보충안신축'

편성의 원칙 : 세원이 지역간에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분성의 원칙 :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정성의 원칙 :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 확보 
장성의 원칙 :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지속적으로 세수 팽창 
탄력성(신성)의 원칙 :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 
② 주민부담 측면  '효분응보'
율성의 원칙 : 자원배분의 효율화에 기여 부담임의 원칙 : 가급적 모든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부담 

익성(이익을 받는 자에게 돈을 받는다)'(편익성)의 원칙 : 향유한 이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담(티부가설의 원칙) 
부담편(평등성,형평성)의 원칙 : 주민에게 공평하게 부담 
③ 세무행정(징세행정) 측면  '국자편비'
국지성의 원칙 : 과세객체가 관할구역 내에 국한(조세부담 회피를 위한 지역간 이동이×) 주성의 원칙 : 중앙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과세주권 확립 

의 및 최소용의 원칙 : 징세가 용이, 징세비가 절감되어야 

 




 Q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②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④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해설】 정답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에 자치구와 군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와 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Q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 공정거래, 근로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④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일선행정기관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설】 정답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가 국가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치한 일선기관으로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불가능하고 자치행정이나 책임행정을 저해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장점] 
1.전국적통일업무 수행,   2.전문적 업무 수행.   3.광역업무수행 등




 Q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②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될 수 없다 

【해설】 정답 ③ 
③ 지방의회 의결정족수는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②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Q 
 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로즈(Rhodes) 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호 의존한다.
ㄴ. 로즈(Rhodes)는 지방정부는 법적 자원,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중앙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ㄷ.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내용,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ㄹ. 라이트(Wright) 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독립적인데 비하여, 분리형에서는 계층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ㄷ       ④ ㄱ, ㄴ, ㄷ 

【해설】 정답 
로즈(Rhodes)의 전략적 협상관계 모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호의존관계를 이루고 있다(ㄱ).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내용,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ㄷ).
ㄴ. 로즈(Rhodes)의 전략적 협상관계 모형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자원의 교환 과정으로 인해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있다. 이때 중앙정부는 법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지방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ㄹ. 라이트(Wright) 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지방정부의 권위가 계층적인데 비하여, 분리형에서는 독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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