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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시험의 경우 작년 필기시험 장소 안내에 적힌 '응시자 유의사항'을 대부분 참조
수정액, 수정스티커 등은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수정테이프의 경우만 해당
● 국가직
- 수정테이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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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 수정테이프 가능: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충남
- 수정테이프 불가능: 세종, 울산, 강원, 충북, 제주
● 교행
- 수정테이프 가능: 대구
- 수정테이프 불가능: 대구를 제외한 전 지자체 소속 교육청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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