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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
-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공무원 단체조합
- 가입대상 : 6급 이하의 공무원
●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 단결권 :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관리층과 대등한 교섭 위함
- 단체교섭권 : 근무조건을 향상, 보수 등 재직자의 근무조건이며, 신규채용 및 인사정책 등은 교섭대상이 아님
- 단체행동권(노동쟁의행위) : 분쟁시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국가의 존립 유지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대체로 금지 또는 제한
-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 : 임용권자 동의, 보수 지급 없음.
● 공무원 노조 적용
적용X
교원
사실상 노무 종사
(일반근로자)
적용O
5급↑가입X
6급↓원칙-가입O
예외 - 지휘,감독,수사,교정, 보수,인사 관련업무
● 설립신고서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행안부X)
● 조정신청 : 단체교섭 결렬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지방X)
30일 이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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