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인사론

공무원 단체활동, 노조-6급 이하, 근무조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Jobs9 2023. 3. 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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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 

-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공무원 단체조합

- 가입대상 : 6급 이하의 공무원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 단결권 :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관리층과 대등한 교섭 위함

- 단체교섭권 : 근무조건을 향상, 보수 등 재직자의 근무조건이며, 신규채용 및 인사정책 등은 교섭대상이 아님

- 단체행동권(노동쟁의행위) : 분쟁시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국가의  존립 유지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대체로 금지 또는 제한

-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 : 임용권자 동의, 보수 지급 없음.

 

 공무원 노조 적용

적용X

교원

사실상 노무 종사

(일반근로자)

 

적용O

5급↑가입X

6급↓원칙-가입O

예외 - 지휘,감독,수사,교정, 보수,인사 관련업무

 

 설립신고서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행안부X)

 조정신청 : 단체교섭 결렬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지방X)

30일 이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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