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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학 법령]

Jobs 9 2021. 12. 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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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3]



1. 지정불가대상

①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③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2.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4. 공기업

①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②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5. 준정부기관

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②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6.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8.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9.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기관장이 된다.



10.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감사를 갈음하여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2.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13.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14. 공기업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5.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16.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17. 공기업의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8. 준정부기관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19.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준정부기관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0.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21.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22.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23.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4. 기관장은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와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27.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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