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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왕(古爾王), 백제 제8대(재위:234∼286) 왕

Jobs 9 2021. 5. 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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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백제의 제8대(재위:234∼286) 왕.

재위 234∼286. 제5대 초고왕의 동생이다. 제6대 구수왕이 죽은 뒤 장자 사반왕이 왕위를 계승했으나 나이가 어려 정사를 감당하지 못하자 사반왕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올랐다. 고이왕의 출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먼저 『주서 周書』 및 『수서 隋書』의 백제전에 나오는 “백제시조구태(百濟始祖仇台)”의 ‘구태’를 ‘구이’로 읽고, 이것은 ‘고이’와 음운상 통한다고 보아 ‘구이=고이’로 해석해 고이왕을 백제 고대국가의 실제적 건국자로서의 시조로 보는 견해가 있다.

반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고이왕을 “초고왕모제(肖古王母弟)”라고 한 것을 ‘초고왕 어머니의 동생’으로 해석해, 고이왕은 온조왕계와는 계보를 달리하는 우태(優台)·비류계(沸流系) 출신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 밖에 『신찬성씨록』에는 고이가 ‘구이(久爾)’ 또는 ‘고모(古慕)’로 표기되어 있다.

고이왕은 즉위 후 국가 체제의 정비와 집권력의 강화에 주력해 고대국가로서의 백제의 기반을 다져 놓은 인물이다. 집권력의 강화를 위해 좌장(左將)을 설치, 내외 병마권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족장들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지배 체제의 정비를 위해 중앙 관등제를 마련하였다. 고이왕 때의 중앙 관제에 대해 『삼국사기』에는 이른바 ‘6좌평·16관등제’가 고이왕 27∼28년에 완비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토대로 백제 16관등제의 완성 시기를 고이왕 때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고도로 정비된 이 관등제는 『주서』 및 『구당서 舊唐書』와 비교할 때 고이왕 때 완성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만 이 때 좌평(佐平)급, 솔(率)급 등의 관등이 설치되어 뒷날 16관등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중 좌평은 솔급의 귀족들로 이루어진 귀족회의 의장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중앙에서의 이와 같은 관등제의 설치는 백제의 지배층에 편입된 대소 족장 세력들을 체계화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만큼 집권적인 지배 체제와 권력 장치가 마련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고이왕은 또 관리들의 뇌물 수수를 금지하는 범장지법(犯贓之法)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배를 배상하게 함과 동시에 종신토록 금고(禁錮)케 함으로써 관리들의 규율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의 남쪽 평야 지대에 논을 개간하도록 해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장려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백제의 대외 관계는 두 방면에서 커다란 전환을 하였다. 하나는 마한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군현과의 관계이다. 마한과의 관계에서는, 아산만 일대에 자리잡은 목지국 세력을 압도해 마한의 실질적인 영도 세력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낙랑군·대방군과의 관계에서는 이전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던 자세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하였다. 백제와 중국 군현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는 다음의 예가 있다.

유주자사(幽州刺史) 관구검(毌丘儉)과 대방태수 궁준(弓遵)과 낙랑태수 유무(劉茂)가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 고이왕은 그 틈을 타서 낙랑군의 변경을 공격한 일이 있다. 또한 진한 8국의 분할 문제를 들 수 있다. 한나라와 낙랑군·대방군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방군을 선제 공격해 대방태수 궁준이 전사한 사건 등의 배후에는 고이왕 때의 백제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고이왕 때는 안으로는 지배 체제를 정비해 집권력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중국 군현의 이이제이(以夷制夷)적인 기미책(羈糜策)에서 벗어나 중국 군현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고이왕은 고대의 정청(政廳)으로서 왕위와 신위(臣位)가 뚜렷하게 구분된 남당(南堂)을 설치해 국정을 듣고 결정함으로써 지배력과 권위를 더욱 과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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