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불가분의 원칙
I.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1. 인정여부: 부정설(피해자 의사존중, 명문의 규정X)/긍정설(일소송행위는 범죄사실전체에 미침,248②)
2. 의의: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범죄사실 전부헤 효력 미침,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에게 좌우되게 할 수 없음
3. 적용범위
(1) 포괄일죄: 강간죄 고소 없을 시 폭행·협박죄도 기소못함
(2) 과형상일죄: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 같을 때에만 객관적 불가분 원칙 적용
(3) 수죄(X)
II.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 의의: 친고죄의 공범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 있음(233조)
고소인 자의로 불평등한 결과 발생 방지
2. 적용범위
(1) 절대적 친고죄(O) (2) 상대적 친고죄(X)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불가분 적용여부]
1. 문제점: 233조 준용여부
2. 학설: 긍정설(불평등)/부정설(배상촉진측면)
3. 판례: 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입법의 불비라고 볼 수 없다
4. 검토: 준용규정X, 부정설 타당
III. 공범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후 고소취소
1. 문제점: 공범자 중 1인 1심 판결 선고되어 고소 취소 안될시, 아직 1심 선고 안된 다른 공범 고소취소가능?
2. 학설: 긍정설(피해자 의사존중, 1심 선고 안된자에게만 효력)/부정설(불평등, 주관적불가분 원칙)
3. 판례: 친고죄의 공범중 일부에 대하여 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 1심 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하더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4. 검토: 232①과 233조 해석상, 부정설 타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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