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태조 (918~943, 천수)
1. 중앙집권 정책 : 왕권과 호족세력의 균형 유지(상호 결속 및 견제)
(1) 훈요 10조 :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
(2) 서경 경영 : 고려 왕실의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육성하였다.
(3) 토성의 분정과 본관제 : 토성(土姓)을 분정하고 직역을 고정시킴으로써 지배층을 확정하고 본관제(本貫制)에 입각한 향촌 사회 통제책을 마련하였다.
(4) 호족 통합 정책 : 결혼 정책(왕건은 모두 6왕후 23부인), 사성(賜姓)정책(의제가족제:擬制家族制), 기인제도와 사심관제도 - 지방의 중소 호족들에게는 향촌 사회에서의 지배권을 부분적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호족들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를 활용하였다.
(5) 중앙 관리 임명과 호족 통합 정책
① 정계(政誡, 1권), 계백료서(誡百僚書, 8편) : 중앙 관료와 지방호족에게 군주에 대한 신하의 도리를 규정하여 중앙집권화의 정신적 기반을 삼으려 한 것이다 - 현재 전하지 않는다.
② 관계 창설(초기 9등급 -> 통일 후 16등급) : 처음에는 정부기구 밖에서 정치권력을 행사하던 공신과 호족들이 점차 관직을 가진 관료의 지위로 전환하게 되었다.
③ 기인제도 : 기인제도 설정의 근본 목적은 지방 향리 세력의 견제에 있었다
- 향리의 자제를 선상(選上)하여 경성에 인질로 삼고, 중앙관서에서 이속격으로 잡무, 당번을 나누어 왕실을 시위 등에 종사하면서, 선거 때에 그 향의 부거자(赴擧者)에 대한 신원 조사, 사심관 선발 등의 출신지의 일에 대한 자문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러한 역의 대가로서 기인전의 지급 및 동정직이 제수되었다.
- 한편 호족의 자제가 중앙관리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인제도는 국왕과 호족과의 호혜적인 관계에 바탕을 둔 제도였다.
- 문종 : 향리의 자제라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인질 성격도 없어졌다. 기인은 국초만 못하였지만, 여전히 역의 대가로 어느 정도의 대우는 받았던 것이다. 그것은 일정기간 근무하면 동정직을 받게 되고 그 역을 마치면 가직(加職)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고려 후기 : 전국적으로 지방관 파견이 확대됨에 따라 토착적 세력을 유지하던 향리의 정치, 사회적 지위 전략과 더불어 기인역 또한 고역으로 변모하였다.
④ 사심관제도(최저 2명으로 복수 임명함으로써 일방적인 권력의 집중을 막으려 하였다)
㉠ 임명 : 출신지와 연고 있는 중앙 관리(최초는 경주의 사심관 김부) - 출신지 지방의 부호장 이하 임명권을 부여하고, 그 지방의 향리 감독, 풍속 교정, 부역 조달 등 행정과 치안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여하였다.
㉡ 목적 : 지방 세력을 재지 토착 세력과 중앙 진출 세력으로 구분하여, 상호 견제하는 직접적인 통치 방식으로 지방관을 도와서 지방에 대한 중앙의 지배권을 강화, 나아가 지방관과 재지 세력과의 연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 이중적인 지배 구조
- 지방관(정치적 ∙ 행정적 지배권) → 향리 → 농민
- 사심관(사회경제적 수취체제에 대한 관리에 주로 집중) → 향리 → 농민
㉣ 충숙왕 때 사심관제도 폐지 : 권호들의 경제적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사심관의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하여 충렬왕(1258)때에 임시로 폐지되었다가 충숙왕(1318)에 다시 혁파되었다. 이러한 사심관제의 폐지는 이제 사심관의 도움 없이도 지방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회적 여건의 반영이기도 하다.
2. 북진 정책
(1) 고구려 계승 이념의 표방과 강력한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의 전진 기지로 적극 개발하여 왕식렴(서북면), 유금필(동북면)을 보내어 여진족을 내쫓고 국경선을 청천강에서~영흥지역으로까지 확대하였다.
(2) 발해 유민의 적극적 포섭 : 발해가 거란에 멸망당한 후 학자, 군인, 관료, 승려 등 지배계층 수만 호가 고려로 넘어 왔다. 특히 발해의 태자 대광현이 백성 수만 명을 거느리고 고려로 오자 왕계(王繼)라는 성명을 주고, 왕족으로 대우하였다
- 그 후에도 고려로 들어오는 발해유민들의 행렬은 간헐적으로 계속되어 경종 4년(979)과 현종 21년(1030)에는 대규모의 유민이 들어왔으며, 발해유민의 유입은 12세기 초 예종 때까지 있었다.
(3) 거란에 대한 강경 외교 정책으로 국교 단절과 만부교 사건 : 태조 25년(942)에 거란이 낙타 50필을 선물하였으나, 거란과 국교를 단절하고 그 사신의 일행 30여 인을 섬으로 귀양 보내는 동시에 낙타는 만부교 아래 붙들어 매어 두어 굶어 죽게 하였다.
3. 경제 정책
(1) 역분전 : 인품과 공로에 따라서 차등을 주어 지급한 일종의 공신전 성격의 토지제도였다.
(2) 취민유도와 농민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 호족들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를 1/10로 낮추었고 아울러 흑창을 설치하였으며 억울하게 노비된 자를 해방시켰다.
(3) 지방 : 조장(租臟), 금유(今有), 전운사(轉運使) 등 부세 수취를 위한 사행관(使行官)을 파견
4. 문화 정책
(1) 학보 설치 (교육 장학 재단)
(2) 불교와 재래 관습 중시 : 개태사(화엄도장), 승관제도 마련
(3) 훈요 10조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 제시)
①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서로 빼앗지 말 것
② 사원을 지을 때는 도선의 풍수지리에 맞게 사찰을 짓고 함부로 사찰을 짓지 말 것
③ 왕위 계승은 적자 적손을 원칙으로 하되 불초하거든 그 형제 중에서 추대할 것
④ 당의 풍속과 반드시 같게 하려 하지 말며, 거란과 같은 야만족을 본받지 말 것
⑤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우니 중시할 것
⑥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천영(天靈), 오악(五嶽), 명산(名山), 대천(大川),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니 마땅히 행할 것
⑦ 소인을 멀리 하고 현인을 친하며, 조세를 가볍게 하고 상벌을 공평히 할 것
⑧ 차령산맥과 금강 이남은 산천과 인심이 배역을 끼고 있으므로 그 인물을 등용하지 말 것
⑨ 관리의 녹봉은 그 직무에 따라 제정할 것
⑩ 백성은 부리되 때를 가려서 하고, 요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적게 하여 농사의 어려움을 알면 저절로 민심을 얻어 나라는 부하고, 백성은 편안해 질 것이다. 그리고 경사(經史)를 널리 보고 고인의 말을 거울 삼을 것
1) 찬술 : 태조 26년 4월 내전에서 대광(大匡) 박술희 불러 친히 받아 적게 하였다.
2) 내용 - 제 1, 2, 5조는 불교 장려를 빙자해 초래될지도 모를 국가의 통치력과 경제력 약화를 풍수지리상의 근거로 방지하고자 하였다.
- 제 3조는 고려 왕실의 왕위 상속에 관한 내용이며 고려에서는 대체로 이 방법이 준수되었다.
- 제 4, 6조는 태조의 주체성을 엿볼 수 있는 조항으로 외래 풍속의 경계와 국풍이라 할 수 있는 연등회, 팔관회를 경건히 할 것과 거란과 여진을 금수의 나라로 간주하고 경계하도록 훈계하고 있다.
- 제 5조는 풍수지리설, 도참사상에 입각하여 그가 서경을 중시함으로써 고구려의 계승 이념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 제 7조는 중국의 고전 철학을 인용한 말이다.
- 제 8조는 왕실의 비밀 훈계로서 일반 신민에게 공개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 제 7, 9, 10조에서는 유교 정치 이념을 밝히고 있다.
3) 의의 - 후삼국 통일 직후 지은 정계, 계백료서가 군주에 대한 신하의 도리를 규정한 것이라면, 훈요 10조는 그 자손들에게 군주로서 지켜야 할 교훈을 남긴 것으로 신라 말기에 유행한 유교, 불교, 풍수지리사상을 넓게 받아들이면서 주체적이고 도덕적인 부국안민의 나라를 지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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