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양민 두문자 암기
● 고려 백정 "과역토"
과거○ 역○ 토지소유○
● 고려 향소부곡 "과거승"
과거× 거주이전× 승려 ×
신라 고려 신분 변화
신라, 고려 신분 제도 변화
고려의 신분 제도
양인(자유민)
- 지배층-귀족(최고지배층)
- 지배층-중류층(하위지배층)
- 피지배층-양민(생산활동종사, 조세,공납,역 부담)
천인(비자유민)
- 피지배층-천민(대부분노비-매매,상속 가능)
1) 귀족(최고 지배층-정치,경제적 특권 보유)
① 특징
· 구성 : 왕족, 5품 이상 고위 관료가 주류
· 특권 : 정치- 음서제,고위직독점. 경제- 공음전, 과전, 녹봉
· 거주 : 개경, 귀향은 형벌
② 귀족층의 변화
ⓐ지배층의 변동 : (호족)→문벌 귀족 →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귀족층의 변화
· 문벌귀족
-.특권 : 왕실과 문벌 귀족간의 중첩된 혼인 관계, 고리대, 별장소유, 금가루 불경
-.변동 : 향리의 중앙 귀족화(과거), 중앙 귀족의 향리 전락
· 무신:무신 정변으로 권력 장악
· 권문세족 : 고려전기 문벌귀족가문, 무신정권기 귀족가문, 원 간섭 진출 가문. 정계 요직 장악, 신분 세습(음서), 대농장과 노비 소유
2) 중류(하위지배층, 직역세습, 토지받음, 승진제한)
① 구성 : 중앙 관청의 서리, 남반(궁중 실무 관리), 향리(지방 행정 담당), 하급 장교(군반), 역리 등
② 성립 : 고려의 체제 정비 과정에서 통치 체제의 하부 구조를 맡아 중간적 역할 담당
③ 향리 : 지방의 실질적 실력자(속현의 행정실무 장악)
상층향리-대대로 호장, 부호장 배출,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 중앙 관리 진출 가능(문과응시가능 )
하층(위)향리- 승진 등에서 차별
④ 말단 행정직 : 남반, 군반(직업 군인), 잡류(말단 서리), 하층 향리, 역리 등 직역의 세습, 그에 상응한 토지 지급
3) 양민(피지배층-생산활동종사, 조세,공납,역 부담)
① 구성 : 백정(白丁) 농민, 상공업자, 특수 집단(향, 소, 부곡)
② 백정 : 법제적으로 과거 응시 가능, 조세·공납·역의 의무, 민전 경작, 일부는 소작농
③ 향·부곡·소: 신분은 양민이나 일반 양민보다 심한 규제(과거응시(X), 승려(X)더 많은 세금 부담, 이주의 원칙적 금지 등),향·부곡(농업), 소(수공업·광업품 생산)
4) 천민(피지배층)
① 구성 : 대다수가 노비로 공·사노비가 존재, 재인(광대), 화척(가축 도살), 진척(뱃사공), 양수척(유랑인)
② 노비(奴婢)(매매, 증여, 상속, 세습 원칙) 추노 노비문서
㉠공노비 : 공공기관에 소속
공역[입역(入役)] 노비 : 궁중, 중앙 관청, 지방 관아에서 잡역 종사, 급료를 받고 생활
외거 노비 :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수입의 일부를 관청에 납부[신공(身貢)]
㉡사노비 : 개인이나 사원에 예속
솔거 노비 : 귀족이나 사원에서 직접 부리는 노비, 상전의 집에서 살면서 잡일 종사
외거 노비 : 주인과 따로 살면서 농업 종사, 일정량의 신공 납부, 다른 사람의 토지도 소작 가능 경제적인 여유를 얻을 수 있었고 자신의 토지도 소유할 수 있음
· 노비의 지위 : 매매·증여·상속의 대상, 주인에게 예속, 비인격적 대우,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일천즉천(一賤則賤)-소유는 천인의 소유자의 것)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부모 양쪽 모두 천일 경우 자녀는 어머니 소유자의 것
5) 개방적인 신분 질서
① 특징-제한적으로 계층 이동 가능
② 신분변동 가능
㉠ 향리, 군인:과거나 군공을 통해 고관이나 무관으로 상승
㉡ 외거노비: 재산 모아 양인신분 획득
㉢ 기타: 향·부곡·소민이 일반군현으로 승격(명학소→충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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