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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성종, 유교 정치이념의 확립, 거란의 1차 침입 격퇴, 목종, 개정전시과, 음서제도

Jobs9 2024. 10. 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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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성종 (981~997년) : 유교 정치이념의 확립과 거란의 1차 침입 격퇴

 

1. 광종 전 ∙ 후의 정치적 혼란에 새로운 정치 질서 필요 : 개혁 정치의 주도세력은 신라 6두품 출신

   * 유교 정치이념 : 제왕의 권위를 뒷받침하고 정치와 법제를 설명하는 정치이념으로 왕도사상과 충효사상을 기본으로 한다.

       仁과 德에 바탕을 둔 정치를 통해 민생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왕도사상은 위정자들의 도덕적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기능과 국가통치의 억압적 성격을 합리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충효를 바탕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도덕적 의무로 가르치는 충효사상은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국가와 신분제적 사회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정치이념이었다. 

 

2. 김심언 : 설원(說苑)의 6정(正) 6사(邪)와 한서(漢書)의 자사(刺史) 6조 - 고려 실정에 맞게 개작 ∙ 진술하여 중앙관리와 지방관의 복무 자세를 강조하였다.

 

3. 최승로의 시무 28조 : 성종 원년 경관 5품 이상은 각기 봉사를 올려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라는 왕명에 응하여 상소를 올렸다. 상소문의 구성은 크게 5조 정적평과 시무 28조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그는 먼저 태조에서 경종에 이르는 다섯 왕의 정치를 평가한 후,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이나 훌륭한 군주상에 관해 언급하였다.

   (1) 최승로의 정치사상의 성격 : 유교를 정치운영의 원리로서 이해하였다 - 호족을 중앙으로 통합하는 원리를 제시하면서 유교 정치이념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유교 정치사상을 토대로 한 중앙집권의 확립에는 찬성하되 왕권의 전제화에는 반대하고 귀족중심의 정치를 지향하였으며, 또한 불교는 수신의 도(道)요 내생(來生)을 위한 것이요, 유교는 치국의 본이라 하여 불교 행사의 감축을 주장하였다.

   (2) 의의 : 단순히 최승로의 개인의 생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종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성종 대의 새로운 국가체제 정비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3) 영향 : 유교사상이 지배적 정치이념으로 확립되었고, 경학에서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 전반을 이끌어 가는 규범으로 유교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지배층, 지식인, 인민들에게 세계관, 인생관, 생활을 이끌어가는 규범을 제공한 것은 불교였다. 그 결과 유교와 불교가 함께 국가 교학(敎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유교와 불교가 융합되었다.

   (4)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과 성격 : 현재는 22조만이 전해지고 있다.

       ① 왕도주의와 충효사상 : 민생 안정, 도덕적 책임의식, 신분 질서

          ㉠ 중앙집권적 귀족정치를 지향 : 지방관 파견과 향리제도 정비(호족세력의 억압), 중앙관료의 예우, 삼한공신과 세가(世家)의 자손들에 대한 관직 제수를 건의

          ㉡ 왕의 전제정치는 반대 : 왕실 시위 군졸 축소, 궁중에 복무하는 내속노비와 내구마(內廐馬)의 수를 줄일 것

          ㉢ 도덕적 책임의식으로 상호비판과 견제제도 : 대간제도

          ㉣ 국방의 중요성 유교적 덕치와 민생 안정 : 북계의 확정과 방어책, 민폐의 시정과 민역(民役)의 감소 등의 민생 문제

               - 최승로는 당시 민중들이 집권층, 사찰, 지방 호족세력 등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였다.

          ㉤ 엄격한 신분관을 견지하며 귀족관료들의 권위와 특권을 강하게 옹호하였다 : 신분에 의한 가옥제도, 의복제도, 양천지법(良賤之法)의 확립을 통한 엄격한 사회 신분제도의 유지

       ② 유교의 진흥과 합리주의를 강조 : 유교적인 종묘 ∙ 사직제사와 음양오행설에 입각한 월령(月令)제사를 강조, 우인(偶人)의 조성에 따른 민폐를 시정, 음사(淫祀)의 제한 - 불교에 대한 혹신(酷信)을 버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유교사상에 입각할 것

       ③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도교(초제), 토속적인 행사 그리고 불교 교리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불교에서 파생되는 폐단을 비판 : 이들을 번잡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 제사의 비용이 모두 백성들의 고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연등회, 팔관회 행사의 축소, 공덕제의 폐지, 불보전곡(佛寶錢穀)의 폐단 시정, 사찰남조의 금지, 불상에 금 ∙ 은 사용 금지, 승려의 궁중 출입과 역관 유숙 금지

       ④ 민족의 자주성 강조 : 대외관계 개선책과 중국 문물 수용 태도에 있어 중국에 대한 무조건 사대가 아니라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고려의 토풍(土風)을 준수하자.

 

4. 제도 정비

   (1) 6위 설치, 지방관 파견과 향직 개편, 호족의 무기를 몰수하여 농기구 제작

   (2) 당의 문산계 ∙ 무산계 29등급이 도입되어 관직제도상의 문무양반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문반과 무반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되었다.

       ① 중국과 다른 고려의 독자적인 성격 : 고려에서는 문반과 무반이 다 같이 문산계를 받고 있었고, 무산계는 무반의 관계로 쓰이지 않고 향리, 노병, 탐라왕족, 여진추장, 공장(工匠), 악인(樂人) 등에게 특례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② 무반은 현실적으로 많은 차별대우를 받았다 : 무과를 시행하는 시험은 없어 무신은 行伍에서 골라 뽑아 쓰게 되었고, 중요한 무관직도 문관들이 차지하였으며 무관직은 천시되었다.

       ③ 관계 조직체계를 중앙과 지방의 것으로 이원화되었다 : 그 결과 호장 등 지방호족인 향리의 직제와 관계를 격하시켜 중앙의 문무관과 엄격하게 구별하였다.

   (3) 노비환천법 : 귀족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해방된 노비가 원주인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거나 모독을 하는 경우 다시 노비로 만드는 법으로 철저한 유교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4) 의창(986) : 태조 대의 흑창을 보완 개편하여 의창제도를 마련하였다.

   (5) 상평창(993) : 쌀과 베로 물가조절용 기금을 마련 - 개경과 서경 및 12목

   (6) 재면법(災免法) : 흉작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였다.

   (7) 고리대 이식 제한 : 母(본전)와 子(이자)가 서로 같은 액수에 달하면 그 이상 더 이자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리대 이식이 제한되었다.

 

5. 문화 시책

    (1) 문신월과법, 교육 장려조서, 국자감 설치(개경에 비서성, 서경에 수서원이라는 도서관 설치),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 즉 유교 교육기관이 중앙과 지방에 세워졌다.

    (2) 전통적인 습속이나 제례 등에 유교적인 제도를 수용 : 성종과 최승로 등은 유교적 예법에 어긋나고 경제적 소모가 크다는 이유로 당시 가장 큰 국가적 제전이었던 팔관회와 상원 연등회까지 폐지하였다.

       ① 종묘(宗廟) ∙ 사직(社稷) : 왕실의 조상에 대한 제례와 天地의 신명에 대해 국왕의 제례

       ② 원구단(圓丘壇) : 하늘의 풍년을 비는 의례

       ③ 적전(籍田) : 국왕의 친경으로 권농의 의미를 담은 제례

       ④ 오복제(五服制) : 유교적인 상례

          - 상복은 참최, 자최, 대공, 소공, 시마 등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입는 오복제도가 시생되었으나, 중국의 제도를 수용하지 않고 외조부모의 상례기간은 5월에서 1년으로, 처부모는 3월에서 5월로 늘리는 식으로 외가와 처가를 중요시하던 고려 현실을 반영하였다.

 

 

목종 (997~1009년)

 개정전시과, 음서제도 실시, 태의감과 상약국 설치, 강조의 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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