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계획변경청구권, 계획보장청구권

Jobs9 2021. 5. 3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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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변경청구권
계획변경청구권이란 사인이 사정변경 및 권익침해 등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기존 계획의 적극적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계획보장청구권
계획보장청구권이란 행정계획의 입안ㆍ결정에 대하여 관계국민이 ① 당초 계획의 존속을 요구하거나(계획존속청구권) ② 이미 결정된 행정계획의 집행 또는 준수를 요구하고(계획이행청구권) ③ 계획의 폐지ㆍ변경 및 미집행ㆍ미준수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 및 적합원조 등의 대상조치를 요구하고(대상조치청구권) ④ 손해발생에 대한 손해전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손해전보청구권). 이것은 광의의 계획보장청구권을 말한다(우리의 다수설은 계획보장청구권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광의로 정의하나, 일설은 협의로 정의하
기도 한다).
협의의 계획보장청구권은 행정계획의 변경ㆍ폐지 및 그 내용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개인이 행정계획의 주체에 대하여 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손실보상청구권).
광의의 계획보장청구권은 협의의 계획보장청구권과 특정행위청구권으로 구성되며, 특정행위청구권(계획관련행위청구권)에는 ① 계획존속청구권 ② 계획이행청구권 ③ 대상조치청구권이 포함된다. (광의의) 계획보장청구권의 범위 내에 포함하여 계획변경청구권을 포함하여 논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획변경청구권은 계획이미 확정된 기존의 계획의 적극적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하여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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