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계속비(예산회계법 제22조)

Jobs9 2020. 10. 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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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

계속비(예산회계법 제22조)는 완성에 몇 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공사나 제조․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수 년(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놓은 예산이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예산회계법 제3조, 제38조)에 대한 예외이다. 예산은 당해년도에만 효력을 미치므로, 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수 년에 걸치는 전체 예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놓아야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투자액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데 계속비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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