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공동주택시설개론

건축 기초 용어

Jobs 9 2020. 10. 29. 21:43
반응형

1. 건축물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건축물의 3대기본조건

(1) 공작물일 것 :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ex) 자연의 동굴x

(2) 토지에 정착할 것

(3) 지붕이 있을 것

 

 

위 사진과 같이 땅위에 건물이 있다고해서 건물일까요?

가장중요한 조건은 (2)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건물의 기초가 지반(토지)에 단단히 박혀 있어야 우리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라고 규정합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제를 따라야합니다.

 

 

 

 

2. 부재와 하중의 정의

▶ 부재 : 건물을 이루는 부분적인 재료요소

ex) 기둥부재, 바닥부재, 벽부재 등

 

▶ 하중 : 부재쪽을 향해 내려오는 힘

위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바닥부재에 60+70 = 130kg의 하중이 작용중입니다.

이때, 부재에 수직으로 내려오는 힘이라고 해서 수직하중이라고합니다

(수직하중 = 연직하중 = 중력하중)

 

3. 힘의 크기 표시

: 화살표의 길이로 표시합니다.

 

 


 

 

4. 풍하중과 전도, 활동현상

위 그림과 같이 땅위에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지반에 정착되어있지 않다면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아까 부재에 작용해 내려오는 힘이 하중이라고 했죠?

바람의 하중을 풍하중이라하고 이 풍하중이 건물에 작용했을때

각각 두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 풍하중 > 건물이버티는 힘 )

① 전도 : 건물이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버턴)

② 활동 : 건물이 미끄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슬라이딩)

 

 

5. 침하현상과 기초판

건물에는 무게가 있겠죠? 그에 반해 지반이 버티는 힘인 지내력이 약한 경우에

건물은 침하현상(가라앉음)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기초판을 설치하여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킵니다.

기초판을 두기위해 땅을 파는 작업을 토공사라고합니다.

 

 

침하에는 두종류의 침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전체적으로 내려앉는게 동침하

한쪽만 내려앉아 건물이 기우는 것이 부동침하입니다.

 

때문에 건물의 기본설계원칙에 이러한 기초원칙이 있습니다.

"땅의 지내력이 건물의 하중보다 커야한다"

 

 

 

5. 말뚝과 지정

이러한 침하현상 즉, 지반의 상태에 따라서 기초판외에 추가적으로 말뚝을 박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땅의 상태가 좋으면 말뚝이 필요없지만 그렇지않다면 박아야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 = 기초판 + 지정

(땅 상태 좋을시 기초 = 기초판)

 

 


 

 

6. 조적구조

조적구조의 '조'는 벽돌(Brick)과 블록과 같은 단위를 의미합니다.

'적'은 쌓아올리다는 의미로 조적구조는 벽돌이나 블록을 쌓아올린 구조를 말합니다.

 

 

7. RC 구조(철근 + 콘크리트)

흔히들 철근콘크리트구조라고하는데 안에 들어가는 재료순으로 구조의 이름을 정합니다.

위 그림의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경우 철골이 가장 안 그다음 철근 그리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습니다.

즉, 순서대로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철골에는 대표적으로 형강이있으며,

H형강, L형강등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두문자 암기

스마트폰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