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건축물 내화구조, 내화구조 주요 구조부 ① 내력벽② 기둥(사이 기둥 제외) ③ 바닥(최하층 바닥 제외) ④ 보(작은 보 제외) ⑤ 지붕틀( 차양 제외) ⑥ 주계단(옥외계단 제외)

Jobs9 2022. 10. 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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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내화구조(Fireproof Structure)

건축물 내화구조(Fireproof Structure)

 

1. 내화구조 

①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건물의 강도ㆍ성능 유지 가능 구조 

② 내장재가 전소되더라도 다시 수리 사용할 수 있는 구조 

③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화조, 석조 

④ 화재 최성기의 화재 저항을 나타낸다.

 

 

2. 내화구조의 기준 

① 모든 벽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두께 10cm 이상)
ㆍ골구-철골조(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5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ㆍ벽돌ㆍ석재로 덮은 것)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두께 5cm 이상)
ㆍ벽돌조(두께 19cm 이상)
ㆍ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 된 콘크리트 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두께 10cm 이상)

 

② 외벽 중 비내력벽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두께 7cm 이상)
ㆍ골구-철골조(그 양면을 두께 3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4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ㆍ벽돌ㆍ석재로 덮은 것)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 (두께 4cm 이상)
ㆍ무근 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 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 (두께 4cm 이상)

 

③ 지붕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ㆍ벽돌조ㆍ석조
ㆍ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 유리로 된 것

 

④ 계단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무근 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 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ㆍ벽돌조ㆍ석조
ㆍ철골조

 

⑤ 기둥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철골을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ㆍ철골을 두께 6cm(경량골재 5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두께 7c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⑥ 바닥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ㆍ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ㆍ벽돌조ㆍ석조 (두께 5cm 이상)
ㆍ철재의 양면을 두께 5cm 이상의 철망 모르타 로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⑦ 보 

ㆍ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철골을 두께 6cm(경량골재 5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ㆍ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것에 한함)로, 그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3. 내화구조의 주요 구조부 

① 내력벽

② 기둥(사이 기둥 제외) 

③ 바닥(최하층 바닥 제외) 

④ 보(작은 보 제외) 

⑤ 지붕틀( 차양 제외) 

⑥ 주계단(옥외계단 제외)

※ 개구부(×)

 

※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주요구조부 

  •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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