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공동주택시설개론

건축물, 건축구조

Jobs 9 2020. 12. 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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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구조

 

건축물

건축법 제2조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담장, 대문 등의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분류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것

1. 일반주택, 정자, 사무소, 점포 등

2. 대문, 담장, 굴뚝, 고가수조, 옹벽 등

3. 기념탑, 선전탑, 물탱크 등

4. 경기장 스탠드, 전망대 공연장 등

5. 학교, 공동주택, 전시장, 집회장 등과 공장,

창고, 화장장, 오물처리장 등

1. 지정 및 가지정 문화재

2. 운전보안시설, 철도 플랫폼 등 철도관련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등

 

건축구조

1. 건물의 뼈대가 되는 축구 구조로부터 내외의 끝손질에 이르는 세부구조까지의 일체를 말한다.

2. 각종의 건축재료를 써서 각 건축이 갖는 목적에 알맞은 건축물을 형성하는 일 또는 그 구조물을 말한다.

3.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여 구성되는 건축물의 각부 강도와 건축물에 작용하는 외력 및 하중과의 관계 등을 알아서 건축구조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구조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

원칙 : 건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예외 : 위의 건축물 중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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