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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계획, fail safe, fool proof, 피난방향, 본능적 피난행동, 피난속도

Jobs 9 2023. 6. 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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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피난계획

 

1. 피난안전구역 

-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

① 초고층 건축물

-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② 준초고층건축물

-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1)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 가능,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 설치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
-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2. 건축물의 피난계획

 

1) 피난계획의 일반원칙

① 양방향 피난로를 상시 확보해 둘 것 

-> 건물의 각 부분에서 중앙의 한 방향(중앙코어방식)으로 집중되면 병목현상 및 패닉의 우려가 있다 

② 피난경로는 간단명료할 것 

③ 피난수단은 원시적인 방법에 따를 것 

④ 피난로의 안전구획을 설정할 것(피난경로의 방화, 방연) 

⑤ 피난대책은 Fail Safe Fool Proof원칙에 따를 것 

⑥ 인간의 심리, 생리를 배려한 대책 

⑦ 재해약자를 배려한 설계
⑧ 피난설비는 고정식 설비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반식=이동식 설비 X )

⑨ 2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확보하며 그 말단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 화재발생구역과 멀어야 한다X )

⑩ 상호반대방향으로 다수의 출구와 연결되는 것이 좋다 

⑪ 피난동선은 수직과 수평동선으로 구분되며 계단의 배치는 집중화를 피해 분사한다 

 

2) fail safe와 fool proof 

① Fail safe (안전도 -> 증강)

- 기계 또는 시스템이 고장난 경우라도 피해가 확대되지 않고 단순 고장이나 일시적으로 운영이 계속되어 안전을 확보하는 설계방법 

ㆍ양방향 피난로 : 분산피난(zoning plan)
ㆍ안전구획 설정
ㆍ정전 시를 대비한 비상조명등
ㆍ방화구획 설정에 의한 화재의 국한화
ㆍ자동실패 시 동작할 수 있는 수동기동장치
ㆍ다중화설비(비상전원, Loop등), 부분화

 

② Fool proof (오조작 -> 방지)

- 운전원이 조작 실수 해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법 

ㆍ피난경로 단순 명료, 색체ㆍ형상 사용
ㆍ피난수단 원시적, 고정식 사용
ㆍ피난방향으로 열리는 출입문 설치
ㆍ도어노브 회전식이 아닌 레버식 사용
ㆍ피난동선과 일상동선 일치
ㆍ피난설비 등 쉽게 판별 가능한 색채 사용

 

3) 피난방향 종류

피난방향
명확
X형
가장 확실한 피난로가 보장
Y형
T형
방향을 확실하게 분간 용이
I형
Z형
중앙복도형으로 코어식 중 양호
피난방향
불명확
ZZ형
H형
중앙코어식으로 피난자들 의 집중으로 Panic 현상이 일어날 우려
CO형

- X형, Y형, T형, I형, Z형: 피난이 용이

- H형, Core 형: 피난자들의 집중으로 인해 패닉 현상이 일어날 우려

 

 

4) 피난계단 구조

계단실의 벽
내화구조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 제외)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불연재료로 마감 (실내에 접한 모든 부분)
계단실 내부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건축물의 다른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경우 2M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음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 창문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면적이 각각 1㎡ 이하
계단실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는 구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갑종방화문으로 설치
계단의 구조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5) 피난경로의 구성 (안전구획)

복도(제1차 안전구획) → 부속실(제2차 안전구획) → 계단(제3차 안전구획)

 

6) 인간의 본능적 피난행동

① 추종본능

-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모인 경우에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에 행동을 개시한 사람(리더)을 따라서 전체가 움직임으로써 인명피해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② 귀소본능

-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상 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래 온길 또는 늘 사용하는 경로에 의해 탈출 을 도모하고자 한다

③ 좌회본능

- 일반적으로 오른발의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체력조건이 동등한 경우 도로를 향하여 우측의 인원이 먼저 진 입하며 군집은 좌측으로 회전한다.

④ 퇴피본능

- 화재 발생초기에는 그 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소수 인원이 모여들지만 화세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화염과 연 기 등에 대한 공포감이 급증되어 발화지점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⑤ 지광본능

- 화재 시 정전 또는 검은 연기로 인해 주위가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밝은 곳으로 피난 하고자 한다

 

 

6) 피난속도

(1) 피난시 인간의 보행속도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보행속도보다 주변상황에 따라 실제의 보행속도와 크게 다를수 있으며 피난시 보행속도는

      - 피난자의 행동능력

      - 피난자의 밀도

      - 피난경로의 인지정도

      - 심리적 영향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

      평균보행속도(m/s)
     
 자력으로 행동하기 힘든사람  중병인노약자,
 유아신체장애자
0.8 0.4
 건물내부의 위치,
 경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숙박시설 이용자,
 백화점사무실의 내방객,
 통행인 등
1.0 0.5
 내부 경로에 익숙한 사람  건물내 근무자,
 종업원경비원 등
1.2 0.6

 

  특히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는 연기농도에 반비례하여 속도가 낮아진다즉 시계가 제약되는 조건에서는 피난속도가 0.5m/s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 있다때문에 피난거리가 멀 경우 인간의 피난속도보다 빨라 연기 또는 유독가스에 질식될 우려가 높다

 

(2) 건물내의 연기의 유동속도

  화재에 의해 발생한 연기는 화재 초기에 피난행동과 소화 활동상 커다란 장해가 되기 때문에 그 유동상황과 타층으로의 전달상황을 충분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출화지점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가연물 1g당 0.2-0.5이 발생하고 연기의 흐름속도는 수평방향으로 0.5-3m/s의 속도로 확대해가지만계단실엘리베이터 등의 수직방향으로는 고저차와 온도차에 의한 부력효과에 따라 3-8m/s에서 최고 10m/s에 이르는 속도로 순식간에 상승한다.

  수직통로로 상승한 연기는 상부에 개구부가 없으면 상부에서 체류하기 시작하여 차례로 하강하고개구부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그 층으로 연기를 전달하여 간다.

 

 

 

7)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21조의2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피난계획 - 시행규칙 제14조의4

①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②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④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⑤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⑥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 피난 시 소화설비의 작동과 사용계획 X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ㆍ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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