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건축물의 방재계획, 피난층, 지하층, 무창층,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제연계획

Jobs 9 2022. 10.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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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방재계획

 

1. 건축물 용어 

(1)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2)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1/2 이상인 것 

 

(3) 무창층 

-  무창층”(無窓層):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① 크기 :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한 것

② 높이 : 그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 위치 : 도로 또는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할 것 

④ 구조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이 가능할 것, 화재 시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창 면적 비율은 개구부 요건에 만족하면 면적에 포함해야 한다 

 

(4) 계단

① 직통계단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경사로 포함

 

② 피난계단

- 직통계단에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설치한 계단

- 5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인 층에 설치 

- 개구부외는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

- 불연재료

-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다른 외벽 개구부와 2m 이상 이격

- 출입구 유효폭 0.9m 이상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피난방향으로 개방, 늘 폐쇄 상태이거나 자동으로 개방)

- 철재 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1m2 이하

- 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연결(돌음계단 불가)

 

③ 특별피난계단 

-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 계단

- 피난계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화재안전성능을 지닌 계단

-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에 설치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 설치해야함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 제1항 제1호의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60분 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갑종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건축물의 방재계획 

1) 공간적 대응 

: 대항성, 회피성, 도피성

① 대항성 

- 내화구조, 방화·방연구획, 초기소화 등 화재사상에 대한 저항력 

- 화재의 성상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성능 또는 항력 

② 회피성

- 출화 또는 연소 확대 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예방적 조치 또는 상황

- 내장재의 불연화·난연화, 방화훈련, 불조심 등 예방적 조치

③ 도피성

- 피난 등 인명의 안전을 위한 공간적이며 구조적인 대응

- 피난계단, 복도, 통로, 피난안전구역 등 

 

2) 설비적 대응

- 공간적 대응을 보완하는 것

- 대항성에 대해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방화구획, 자탐, S/P 등 설치

- 도피성으로 유도등, 피난설비 등을 설치하여 보조

 

 

3. 제연계획 

1) 연기제어의 기본원리

- 희석

- 배기

- 차단

 

2) 제연방식

① 자연제연방식

- 건물의 창문이나 개구부 등을 이용한 제연방식

②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제연 전용의 shaft나 roof monitor의 흡인력을 이용한 제연방식

- 고층빌딩에 유효

③ 기계제연방식

- 제1종: 송풍기 + 배풍기 설치

- 제2종: 송풍기

- 제3종: 배풍기 

④ 밀폐제언방식

- 밀폐도가 많은 벽이나 문으로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밀폐하여 일지석으로 연기의 유출 및 공기 등의 유입을 차단시켜 제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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