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교환 활동에서 야기되는 비용

Jobs 9 2020. 10. 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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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경제적 거래, 즉 교환 활동에서 야기되는 비용을 말한다.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된다. 첫째, 거래비용은 제도(institutions)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다. 제도는 조직, 시장 등을 포함한다. 제도에서는 조직이든 시장이든 거래비용을 극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가격 메커니즘의 비용(costs of the price mechanism), 즉 거래비용은 ‘시장 거래 수수료(a market trading fee)’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을 후자의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회사, 즉 주식의 구입과 판매에 자격을 가진 증권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는 이때 주식 거래에 따른 거래비용이다. 사람들이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에도 구매자는 먼저 상품의 액면 가격과 누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파는지, 상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품질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상점에까지 가야 한다. 이것은 구매자가 상품 가격 외에,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다. 이러한 비용이 거래비용이다. 거래비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그만큼 여러 가지 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조사와 정보비용(search and information costs), 협상과 결정비용(bargaining and decision costs), 단속 및 이행비용(policing and enforcement costs) 등은 모두 거래비용의 다른 이름이다. 여기서 조사와 정보비용은 상점, 상품의 종류와 품질, 가격 등을 알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다. 협상과 결정비용은 상대방과 적정 가격 결정에 필요한 흥정이나 협상 비용이다. 그리고 단속 및 이행비용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상대가 계약대로 지키는지 감시해야 하고, 위반 시 강제 이행토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은 경제적 교환, 즉 시장 참여에 야기되는 비용이다.

  거래비용이란 용어는 Ronald Harry Coase라는 영국 경제학자가 처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ase는 1937년 자신의 논문 The Nature of the Firm에서 거래비용 개념의 핵심을 이루는 두 행위자간의 거래(transactions)와 위계조직(hierarchies)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대등한 입장의 행위자와 위계적 조직의 거래가 경제활동을 위한 자원을 모으고, 조직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두 행위자간의 시장에서 교환 활동은 조사와 정보비용, 영업비밀의 상실 위험, 협상과 계약 이행 비용 등과 같은 거래비용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또 복잡한 위계조직도 관리를 위한 간접 및 관료적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의 인식적 한계에 따른 비용을 기업 외부에서 발생시킨다고 말한다. Coase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스템, 제도, 절차, 사회관계, 하부구조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동안 거래, 가격 메커니즘과 비용 등의 개념을 사용했으나, 사실 1970년대까지도 직접 거래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는 없다. 현재의 거래비용 개념은 Oliver E. Williamson이라는, 과거 Coase에게 배웠던 거래비용 경제학자(transaction cost economics)가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일반화시킨 것이다. 초기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졌으나, 오늘날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고 다른 것을 얻는 행위라면 시장에서의 상품구매와 판매뿐만 아니라 개인 간 감정의 상호 작용, 비공식적 선물의 교환 등에도 거래라는 표현을 확장해 사용하기에 이른다.
 
  Williamson은 다양한 조직 활동을 거래비용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면서 조직경제학(organizational economics)이라는 응용경제학 분야를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는 거래(transactions)가 조직 활동 분석의 기본적 단위가 있다는 것과 다차원적 적용을 주장한다. 또 거래비용 접근방법(transaction cost approach)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 기업의 전반적 구조에 대한 것으로 경영의 각 부문(operating parts)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가의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중간 수준으로 경영을 구성하는 각 부문들이 기업 내에서 어떤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그리고 셋째는 인적 자원이 조직화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거래비용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가, 외부에서 야기된 것인가에 따라 내부적 및 외부적 거래비용(internal vs. external transaction costs)으로 구분하였다. Williamson은 Coase (1937) 아이디어의 확장을 통한 일련의 조직연구에서 거래비용의 결정과 이것이 교환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거래비용을 주로 조사와 정보, 감시와 계약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보았다. 또 거래비용의 결정은 경쟁시장에서 상품 가격의 결정과는 무관하고, 교환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불확실성, 계약 후 상대가 계약한대로 이행하는지 단속과 강제, 해당 거래와 관련된 특수한 투자의 필요 등과 같은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외에 거래비용 결정 요인을 빈도, 전문성,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적 행동(frequency, specificity, limited rationality, and opportunistic behavior) 등으로 지적한다. 그는 조직이 관료적 관리(bureaucratic administration)와 같은 다양한 비시장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비록 순수 이론적 세계에서는 교환에 어떤 마찰도 없어 ‘관리되는 거래(administered transactions)’가 시장 조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만, ‘관리되는 교환(administered exchange)’이 오히려 더 적은 거래비용을 가져와, 실제 행정비용은 오히려 적다는 것이다. 최근 Yigitbasioglu (2010)은 거래비용 개념이 조직간 정보공유 행위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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