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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순서, 정부 형태 변화 과정, 유신 헌법, 대통령 직선제, 두문자 암기

Jobs 9 2023. 3.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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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 독립국의 정부 형태

  •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나 대통령제에 대한 역사적 경험 부족 및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대통령 중심제로 변화
  • 각국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전통, 정치 현실에 따라 정부 형태가 변형됨

 

 정부 형태의 변화

구분 정부 형태
제1공화국
  • 제헌 헌법 : 대통령 국회 간선제(의원 내각제 성격이 가미된 대통령제 채택)
  • 1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발췌 개헌)
  • 2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사사오입 개헌) →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 철폐
제2공화국
  •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 종식
  • 3차 개헌 :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 의원 내각제 채택, 대통령 국회 간선제
  •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사회적 혼란 심화 → 5∙16 군사 정변 발생
제3공화국
  •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대통령제 채택
  • 5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
제4공화국
  • 7차 개헌 : 유신 헌법 → 국민의 기본권 제한, 대통령의 권한 확대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 강력한 대통령제 채택
제5공화국
  •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 선거인단 간선제
제6공화국
  •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영향
  • 9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두문자 암기

● 개헌 - 제발싸내소 찍 삼류전구 
(제)헌 48.7.17 대통령 4년 중임 간선제, 국회 단원제 
1차 (발)췌 52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발췌 개헌, 의원 감금 파동 
2차 (사)사오입 54 초대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 폐지 사사오입 개헌 
3차 의원(내)각제 60 내각책임제 제2공화국 
4차 소급입법 60 부정선거자 민주반역자 처벌 소급입법 
5차 (직)선제(대통령) 62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국회 단원제 
6차 (삼)선 69 대통령 3선 허용 3선개헌안 날치기 통과 
7차 (유)신 72 대통령 6년 간선제 및 국회 해산권 유신헌법, 비상계엄선포 
8차 (전)두환 80 대통령 7년 단임, 간선제 제5공화국 
(9)차 직선 87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최초 여야 합의 개헌 

 

 

 유신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의 금지,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비상 국무 회의에 의한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 선언을 발표하고, 평화적 통일 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표방한 개헌안을 통과시켰고, 이를 국민 투표에 부쳐 91.5%의 찬성으로 확정하였다. 유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축소, 입법부의 국정 감사권 박탈,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 의한 국회 의원 1/3 선출,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 부여, 대통령 임기 연장과 중임 제한 조항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신 헌법은 기본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의 상대화를 바탕으로 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한 '법을 수단으로 한 독재'를 상징한다. 유신 헌법으로 인해 대통령은 행정만이 아니라 입법, 사법에 걸친 광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사실상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하였다.

 

 

 

기출 문제


 Q  다음 (가)~(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① (가) - 남한과 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② (나) -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③ (다) -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④ (라) -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해설】 정답 ③ 
(가) 1980년 8차 개헌, (나) 1948년 제헌 헌법, (다) 1954년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라) 1972년 
7차 개헌(유신 헌법)의 내용이다. ③ 1954년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이 처형되고 진보당은 정당등록이 취소 
[오답체크] 
① 1991년, ② 1953년에 해당한다. ④ 1972년 7・4 남북공동 성명이 발표된 이후 7차 개헌(유신헌법)이 이루어졌으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 개헌 - 제발싸내소 찍 삼류전구 
(제)헌 48.7.17 대통령 4년 중임 간선제, 국회 단원제 
1차 (발)췌 52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발췌 개헌, 의원 감금 파동 
2차 (사)사오입 54 초대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 폐지 사사오입 개헌 
3차 의원(내)각제 60 내각책임제 제2공화국 
4차 소급입법 60 부정선거자 민주반역자 처벌 소급입법 
5차 (직)선제(대통령) 62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국회 단원제 
6차 (삼)선 69 대통령 3선 허용 3선개헌안 날치기 통과 
7차 (유)신 72 대통령 6년 간선제 및 국회 해산권 유신헌법, 비상계엄선포 
8차 (전)두환 80 대통령 7년 단임, 간선제 제5공화국 
(9)차 직선 87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최초 여야 합의 개헌 

 


 Q  다음은 우리나라 제2공화국 헌법이 채택한 정부 형태에 대한 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하며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해야 한다. 민의원이 해산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하고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으로 조직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국무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② 국회 의원은 국무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치한다.
④ 우리나라 최초의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이다.
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의회 제도를 도입했다.

 

【해설】 정답 의원 내각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다르다.

 

 

 


 Q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사례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보기>

1972년 유신 헌법하의 제4공화국에서 대통령은 연임 제한 없이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된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되었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또한, 정기 국회 회기는 단축되었고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① 대통령 간선제

② 형식적 법치 강조

③ 국민의 기본권 제한

④ 권력의 집중과 강화

⑤ 천부 인권 사상 강조

 

【해설】 정답 

유신 헌법과 박정희 정권은 천부 인권 사상을 부정하고 실정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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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밑줄 친 ‘새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에서는 6월 15 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이송받자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식으로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개정된 새 헌법은 16 일 0시를 기해 효력을 발생케 되었다. 새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16일부터는 실질적인 내각책임체제의 정부를 갖게 되었으며 허정 수석국무위원은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된다. - 『경향신문』, 1960. 6. 16. -  


①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되었다. 
②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되었다. 
③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 

④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조항이 있다.


【해설】 정답 ④ 
● 개헌 - '제발싸내소 찍 삼류전구' 
(제)헌 48.7.17 대통령 4년 중임 간선제, 국회 단원제 
1차 (발)췌 52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발췌 개헌, 의원 감금 파동 
2차 (사)사오입 54 초대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 폐지 사사오입 개헌 
3차 의원(내)각제 60 내각책임제 제2공화국 
4차 소급입법 60 부정선거자 민주반역자 처벌 소급입법 
5차 (직)선제(대통령) 62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국회 단원제 
6차 (삼)선 69 대통령 3선 허용 3선개헌안 날치기 통과 
7차 (유)신 72 대통령 6년 간선제 및 국회 해산권 유신헌법, 비상계엄선포 
8차 (전)두환 80 대통령 7년 단임, 간선제 제5공화국 
(9)차 직선 87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최초 여야 합의 개헌

제시문의 ‘새 헌법’은 4·19혁명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3차 개헌으로 개정된 2공화국 헌법이다. 
① 1차 개헌이자 전쟁 중 직선제 개헌인 발췌개헌(1952)에 대한 설명이다. 
② ‘초대 대통령에 한해(이승만 본인만) 3선 제한을 철폐‘라는 내용의 2차 개헌(1954) 

③ 7차 개헌에 해당하는 유신헌법(1972)의 내용이다. 
④ 3차 개헌 때 민의원(임기 4년)과 참의원(처음 선출, 임기 6년)이 구성되었다. 참고로 양원제 규정은 1차 개헌 
때 규정은 되었으나 실제 실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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