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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김기설 유서, 1991년, 운동권의 자살방조 조작, 드레퓌스 사건, 곽상도, 김기춘, 김지하, 박홍

Jobs 9 2021. 9. 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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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청년 사회변혁 열망을 “운동권의 자살방조” 사건으로 덮다.

1991년 5월, 강기훈씨(가운데)가 유서대필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필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姜基勳 遺書代筆 造作事件)은 노태우 정권의 실정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1991년 5월 8일 당시 김기설 전국 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기설의 친구였던 단국대학교 화학과 재학생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박광재 목사)는 1991년 8월 28일 분신자살한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으로 기소된 강기훈에 대한 1차 공판에 앞서 “재판부가 정의와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강기훈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을 기대한다 ”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검찰은 강기훈을 비롯한 재야단체의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유죄판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자살방조죄 이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또 한 번의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는 누명을 쓰고 있는 강기훈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형법상 자살 관여 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가운데 실제로 죄로 인정된 유일한 판례였으며, 강기훈은 법원으로부터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와 정황에 따라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17일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13일 대한민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5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대법원의 재심이 개시되었으며, 2014년 2월 13일 재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검찰이 제시한 필적 감정이 신빙성이 없으며,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에 대해 무혐의·무죄로 재판 결하였다. 이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심에서 강기훈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심 공판이 열린 2014년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강기훈은 최후진술에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누구에게 욕을 해야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면서 이 사건의 책임자들이라고 하면서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석만, 박경순, 노원욱, 임대화, 부구욱, 박만호, 전재기, 정구영, 김기춘'의 이름을 읊었다.


시대 배경
1991년은 노태우 정권 집권 후반기로 공안통치와 3당 합당 등 정치적 격변기였고, 수서지구 특혜분양, 국회의원 뇌물외유, 대구 낙동강 페놀 방류 등 각종 비리사건이 발생하던 중 강경대 치사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4.27 범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었고, 이 대책회의가 명동성당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6월 29일까지 약 60여 일간 전국에서 집회와 시위가 일어나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매우 높았다.

4월 3일 경원대 천세용, 4월 29일 전남대 박승희, 5월 1일 안동대 김영균, 5월 8일 김기설(金基卨) 등이 분신, 투신, 의문사로 사망하여 이 기간 동안 모두 13명이 사망하였다.

정권에 항의하는 분신이 연일 계속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운동권 사이에 죽음을 찬미하는 소영웅주의 허무주의적 분위기가 집단 감염되듯 확산되고 있다며, 김지하는 “죽음의 굿판 당장 걷어치워라”는 글을 발표하고, 예수회 신부인 서강대학교 박홍 총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며 성경위에 손을 올리고 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다.

예수회 박홍 신부의 기자회견 이후부터 김기설 학생의 분신자살에 배후가 있다는 보도가 언론에 도배질을 하기 시작했고, 강기훈(姜基勳) 전민련 총무부장의 이름이 등장했다.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공안몰이 수사를 벌여 "강기훈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며 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 김기춘이었고, 그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당시 수사검사는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석만, 박경순 검사 등 9명이다.

강신욱 당시 강력부장은 대법관을 지내고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 특보단장을 역임했다. 신상규 검사는 동덕여대 이사장이고, 남기춘 검사 역시 박근혜 캠프에서 클린검증 소위원장을 맡았고, 곽상도 검사는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 미래연구원 발기인에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후 현재 대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11] 윤석만 검사는 올해 대전지역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며,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 조직 대전 희망포럼 대표로 있다. 임철 검사는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재판 결과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필적 감정인이 었던 김형영이 1991년 5월과 7월 두 차례 낸 감정서에서 강 씨가 단국대 화학과 재학 시절 쓴 화학 노트 필적도 유서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한 것도 신뢰하지 않았다.

감정인이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화학 노트의 경우 유서와 동일 필적의 특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유서와 단순하게 비교하면 상이한 점이 많았다”며 번복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또 감정인이 혼자 필적 감정을 했으면서 국과수 소속 감정인 4명이 공동으로 유서를 심의한 것처럼 법정에서 위증한 것도 감정 결과를 믿기 어려운 근거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써 김기설 씨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법)과 마찬가지로 감정 조작 여부나 유서 작성자를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강 씨와 김기설 씨 필적 감정 결과와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유서는 김 씨가 직접 작성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만 언급했다.

강 씨가 24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데는 김기설 씨의 친구가 2005년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에 낸 김 씨의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이 결정적이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국과수는 1991년 사건 때와 다른 결과를 내놓았고 이는 법정에서 강 씨의 무죄로 연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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