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한국사/근대

갑오개혁, 제1차 갑오개혁, 제2차 갑오개혁제3차 갑오개혁(1895, 을미개혁)

Jobs 9 2023. 3.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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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신정변 14개조 - 갑순 근혜 환(갑까지) 지조(지키니) 내시(들이) 호(시)탐(탐) (사)귀(자고) (매달린다) 
순 순사제도 
근 근위대설치 
혜 혜상공국폐지 보부상 
환 환곡제폐지 
지조 지조법개정 
내시 내시부폐지 
호 호조일원화 
탐 탐관오리처벌 
귀(규) 규장각폐지

 

● 개혁안12조 - 개12 왜노무(새끼) 과부 토지 천평 사 
왜 왜와 통하는 자 엄징 
노 노비문서 소각 
무 무명잡세 폐지 
과 과부의 재가허용 
부 부호 엄징 
토지 토지 평균 분각 
천 천인차별 개선 
평 평량갓 폐지 
사 사채공무효

 

● 홍범14조 - 홍병일(은) 자아(가) 분리 유인 
홍 홍범14조 
병 징병제 
일 1차 개혁 재확인 
자 자주독립 
아 탁지아문관활 
분리 궁내부-의정부 분리 
유 유학생파견 
인 인재등용 

● 헌의6조 - 헌환자중의 입(을) 탁(치자) 피(가) 척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환(황) 황권전제 
자 자주국권 
중 중추원 
의 의회 
입 입헌군주제 
탁 재정은 모두 탁지부 전담 
피 피고인권존중 
척(칙) 칙임관 임명

 


 

제1차 갑오개혁

1. 추진 과정

  •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 내정 개혁 강요 → 흥선 대원군을 섭정에 추대, 온건 개화파 중심의 제1차 김홍집 내각 성립 → 군국기무처 설치 후 개혁 추진

2. 개혁 내용

정치 개국 연호를 사용, 궁내부를 따로 설치하여 왕실과 국정 사무 분리, 의정부에 권한 집중, 6조를 8아문으로 개편, 과거제 폐지, 경무청(경찰 기관) 설치, 국왕의 인사권 제한
경제 국가 재정의 일원화(탁지아문), 왕실과 정부 재정의 분리, 은 본위 화폐 제도 채택, 조세의 금납제 시행, 도량형의 개정∙통일
사회 신분 제도 철폐(공∙사노비제 폐지, 인신매매 금지), 봉건적 폐습 타파(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용, 고문과 연좌제 폐지) → 근대적 평등 사회의 기틀 마련

 

 

제2차 갑오개혁

1. 추진 과정

  • 청·일 전쟁에서 우세해진 일본의 내정 간섭 심화 → 김홍집·박영효의 연립 내각 성립(제2차 김홍집 내각), 군국기무처 폐지 → 박영효 주도로 개혁 추진, 고종이 홍범 14조를 포함한 독립 서고문을 통해 국정 개혁의 기본 강령 선포

▶ 홍범 14조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확실히 자주독립하는 기초를 세운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6.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
7.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의 관할에 속한다.
13.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 제2차 갑오개혁 당시 고종이 반포한 홍범 14조는 정치 혁신의 기본 강령이자 갑오개혁의 근본정신을 담고 있다. 제1조는 자주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었으며, 제4조는 국정 사무와 왕실 사무를 근대적으로 분리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제7조는 재정을 일원화하여 불합리한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것이었으며, 제13조는 전근대적인 징벌을 폐지하여 민권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담았음

2. 개혁 내용

정치 의정부∙8아문을 내각 7부로 개편(내각제 도입), 지방 행정 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 훈련대와 시위대 설치 (→ 군제 개혁에는 소홀)
사회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재판소 설치), 지방관의 권한 축소(사법권∙군사권 배제)
경제 육의전 폐지, 보부상 단체인 상리국 폐지 → 상업의 활성화 추진
교육 교육 입국 조서 반포(1895) → 한성 사범 학교 관제, 소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 발표, 유학생 파견

 

제3차 갑오개혁(1895, 을미개혁)

1. 추진 과정

  • 삼국 간섭 후 일본 세력 약화 →박영효 실각→ 제3차 김홍집 내각 성립(친러적) → 일본의 을미사변 도발 → 제4차 김홍집 내각(친일적) 성립, 개혁 추진

2. 개혁 내용

  • 건양 연호 제정, 태양력 사용, 서울에 친위대·지방에 진위대 설치, 종두법과 단발령 시행, 소학교 설립, 우편 사무 시작

▶ 단발령

1895년 11월 국왕이 비로소 머리를 깎고 내외 신민에게 모두 머리를 깎도록 하였다. …… 머리를 깎으라는 명령이 내려지니 곡성이 하늘을 진동하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였다. 형세가 바야흐로 격변하여 일본인들은 군대를 엄히 하여 대기시켰다. 경무사 허진은 순검들을 인솔하고 칼을 들고 길을 막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를 깎았다. …… 무릇 머리를 깎인 자는 빡빡 깎지 아니하고 상투만 자르고 머리털은 그대로 남겨 놓아 장발승 같았다. 학부대신 이도재는 연호의 개정과 단발령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황현, "매천야록"

→ 을미사변 이후 성립된 친일 내각은 '위생적 생활, 생활의 편리'를 내세우며 상투를 자르라는 단발령을 내렸다. 고종이 먼저 서양식으로 머리를 깎았으며, 내부대신 유길준은 고시를 내려 관리들로 하여금 가위를 들고 거리나 성문 등에서 강제로 백성의 머리를 깎도록 하였다. 이에 양반 유생들이 '목은 잘라도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라고 하여 반일·반개화를 내세우며 의병(을미의병)을 일으켰고, 수많은 민중이 이에 동참하였음

3. 개혁 중단

  • 을미의병과 아관 파천으로 중단(1896)

 

갑오개혁의 성격과 한계

1. 긍정적 측면

  •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 운동의 개혁안을 일부 반영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근대적 개혁

2. 부정적 측면

  • 일본의 강요에 의한 타율적 개혁, 개혁 주도 세력이 일본의 무력에 의존 → 일본의 조선 침략을 쉽게 만드는 결과 초래
  • 민중과 유리된 개혁 → 일본에 이권이 많이 넘어감, 지배층 입장에서 추진

3. 개혁의 한계

    • 토지 제도 개혁 외면, 상공업 진흥·국방력 강화와 관련된 개혁에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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