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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의 죄
정신병자는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X ; |
감금죄에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만 해당되고. 심리적·무형적 장애는 해당되지 않는다 | X ; |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생동의 자유박탈은 전면적이어야 하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감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X ; |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유숙한 후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 | O ;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甲.乙이 보호의무자인 피해자의 아들丙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고.丙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킨 경우.甲.乙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 X ; |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 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 O ; |
감금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O ; |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X ;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 |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상취한 다음 피해자를 태운 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경우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X ; |
미성년자를 유인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O ; |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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