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입법부, 국회의 지위, 국회의 구성, 국회의 권한

Jobs 9 2023. 6. 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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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부

 

I. 입법권 서론

 

1. 입법권의 의의와 범위

1) 입법권의 개념

(1) 실질설: 명칭‧기관을 불문하고 일반적‧추상적인 성문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모두를 지칭

① 법규설: 법규범 정립 작용 중 법규사항(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만을 입법 작용이라고 본다

② 입법사항설: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범 전체를 입법의 대상으로 본다

(2) 형식설: 법률이라는 제목 하에 정립되는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 ① 긴급명령권을 국회 입법의 “예외”라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므로 행정부도 자유로이 제정할 수 있다는 결론 도출, ② 법규사항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명령으로도 규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우려

 

2.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1) 헌법 40조 (국회입법의 원칙)

제40조 [立法權]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2) 실질적인 범위

(1) 국회의 고유권한

① 법률안 제안(정부와 공유), 심의․의결권(전속적 권한)

② 조약 체결‧비준의 동의권

③ 헌법개정안 발의(대통령과 공유)․의결권(전속 권한)

④ 자치입법권(국회규칙 제정권)

(2) 행정부의 입법권: 법률안 제안․공포권, 행정입법권,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제안권

(3)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치입법권

(4) 형식설에 따른 입법권의 범위

① 국회의 법규사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죄형법정주의, 선거권, 재산권)

② 법률사항: 헌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한 형식적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입법사항(조직 법률과 계엄, 사면 등의 중요 정책사항)

③ 기타 사항: 기타 국회가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3) 법률의 특징

(1) 일반성, 抽象性

① 일반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 추상성: 불특정 한 경우에 적용

② 행정‧사법작용을 매개로 하여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

(2) 처분적 법률

① 행정이나 사법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② 유형: 개인적 법률(U.S v. Lovett(1946): 사권 박탈 법의 제정 금지), 개별 사건적 법률, 한시적 법률

③ 평가: 법규범의 기본적 속성을 결하고 있으며, 과잉행사가 기본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평등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현대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의 국민의 생존과 복지의 배려(실질적‧상대적 평등 의미), 비상적‧위기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에 대해 개인적 법률(개인 대상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독일 통설‧판례)가 있다.

④ 처분적 법률은 국회의 법률 제정권의 한계가 된다.

4) 입법권의 한계

(1) 권영성

① 법률의 합헌성의 원칙에 의한 한계: 헌법의 명문 조항, 기본원리, 기본질서, 기본 제도 위반 금지

②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

③ 입법상 재량의 기속성에 의한 한계: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 허영

① 입법권의 본질에서 나오는 능동적 한계: 헌법상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를 존중하여야 하는 헌법 원리 상의 한계와 법규범 사이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의미하는 이론상의 한계

② 타 기관의 입법 관여(통제)를 의미하는 수동적 한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사권, 행정부의 입법과정에 대한 관여

* 헌재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국회의 입법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결정되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 위반)로 보아 행정질서 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입법재량으로 보았고, 입법자가 법정형 책정에 있어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집행유예 선고를 불허할 정도로) 이를 입법재량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회의 입법재량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법상의 한계가 있다. 또한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벌 개별화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폭넓은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여야 하는 헌법적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II. 국회의 지위

 

1. 의회제도, 의회주의

1) 의회제도의 의의, 연혁

(1) 기원: 등족회의(삼부회) 설이 다수설이나, 소수설(권)은 모범 의회를 기원으로 본다

(2) 발전: 출신 계급 대표 → 전 국민대표, 강제 위임 → 자유위임

2) 의회주의

(1) 의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의회가 국가의 기본정책,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 권력분립주의의 실현 형태로서의 정부형태 원리를 의미하는 의원내각제와 구별된다.

* Kelsen: 의회제는 곧 민주주의의 소산

(2) 기본원리

① 국민대표의 원리: 선거를 통한 국민 대표성 공개와 이성적 토론의 보장: 민의의 정확한 반영

② 다수결의 원리 정권교체의 가능성

(3) 의회주의의 위기

* C. Schmitt: 의회주의의 이념과 전제조건이 붕괴되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의원의 대표적 성격 소멸과, 정부와 의회의 정치적 결합으로 인한 권력 균형의 원리 소멸, 토론과 공개성 원리의 소멸을 제시하고 있다. 의회주의는 자유주의에 기하며, 민주주의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

① 정당국가적 경향: 의회기능의 약화(합의 기능의 상실), 공개적 토론의 무의미화(∵정당 수뇌부에 권한 집중), 의원의 질적 저하와 그로 인한 대표성 약화

② 사회 국가(복지국가) 경향: 행정권의 비대화에 따른 의회역량의 한계 현상, 의원의 전문성 결여(입법부의 실질적인 관료 의존)

③ 회의체 기관의 한계: 의사운영의 비효율성, 계급 간 대립의 악화, 다수의 횡포

④ 의회주의의 표상으로서의 의원내각제의 부정적인 경험

⑤ 반의회주의적 결단주의 헌법 철학의 영향

(4) 극복 방안

① 정당국가 경향의 활용: 정당 내부의 민주화, 선거제도 개편(비례대표제, 직능대표제 도입), 집단적 대의 이론 도입

② 사회 국가화: 전문의 회로 개편 → 직능대표, 위원회 중심주의

③ 합의체의 한계 극복: 상임위 제도를 통한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야당의 지위 향상, 직접 민주적 요소의 도입, 언론‧보도의 자유 확충

 

2. 국회의 현행 헌법상 지위

국회의 헌법상 지위는 의회주의의 본질에서 도출해야지 상대적 의미밖에 갖지 못하는 정부형태, 국가 형태, 헌법의 유형 등을 기준으로 국회의 지위를 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허).

1) 입법기관: 고전적, 본질적 기능 → 정당 국가화에 의해 약화

(1) 국회 중심 입법의 원칙

① 도전: 국가기능의 질적․양적 팽창으로 인한 전문성의 한계, 위임입법 증가, 국회의 통법 부화 현상

② 국회 입법권의 제도적 가치:

㉠ 입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 충족(여론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으며, 토론을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한 입법 가능 - 입법의 민주성의 근거)

㉡ 민주국가에서의 입법의 중심인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만 가능(입법의 정당성의 근거)

(2) 예외: 타기관의 입법과정 개입, 입법권 행사

2) 국민대표기관: 근대적 기능(1791 프랑스 헌법, 시 예스) → 정당 국가화에 의해 약화

(1) 정치적 대표설이 다수설(무기 속 위임) -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전체 국민을 대표

(2) 半代表制(Esmein) - 국민투표제도 등 인민주권의 요소를 도입한 대표제

3) 국정통제기관(현대적 의의)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권력분립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불가피한 수단 → 수직적 통제가 아니며, 대등 기관 사이의 수평적 통제로서 감시‧비판의 권능

(1) 對정부 통제: 탄핵소추권(65조), 해임건의권(63조), 국정감사․조사권(61조), 국회 출석요구․질문권(62조 2항) 예산심의 확정권(54조) 기타 동의 승인 요구권

(2) 법원에 대한 통제: 임명동의(대법원장, 대법관), 탄핵소추, 예산심의 확정, 국정감사․조사

 

 

III. 국회의 구성

 

1. 의회의 구성 원리

1) 양원제 - 권력분립의 구현원리

(1) 의의

① 독립된 2개의 합의체가 결정한 의사가 서로 일치한 경우에만 이를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제도

② Montesquiue, Bryce, Hamilton, Blantschli, Bagehot

③ 이원적인 신분사회의 대의에 적합하고 연방제의 특성에 적합

(2) 유형: 원칙적으로 하원은 국민대표일 것을 요한다

① 우리 헌정사상 양원제 국회: 1차․2차 개정 헌법(실제로는 구성하지 않음), 3차 개정 헌법에서 구성

② 상원에 직능대표제 도입 : 아일랜드, 바이에른 주

(3) 장점: 신중한 의사결정, 특수이익(직능, 지방)의 고려 가능, 의회와 정부의 갈등 중재가 용이

(4) 단점: 비용․시간(의사지연)이 과다, 책임회피의 우려, 의회의 대정부 통제력 약화

(5) 양원의 관계

① 독립의 원칙: 조직상의 독립, 독립 의결의 원칙(→타원에 출석‧발언 불가), 겸직 불가

② 일치의 원칙: 의사 일치의 원칙(양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의회의 의결로 간주), 동시 활동(의사 병행)의 원칙(개회, 폐회, 휴회 등 의사일정의 동시 진행)

2) 단원제 - 국민주권의 구현원리

(1) 의의

① 루소, 시 예스(제2원이 제1원의 의사가 다르면 제2원은 유해하고, 같으면 무용한 존재), 프랭클린, 라스키, 토크빌의 주장에 기초하여 단일 조직체로 의회를 구성

② 1791년 프랑스 헌법이 시초

(2) 장단점: 양원제와 반대 → 정부형태, 의회 형태의 장단점은 각 국가의 정치, 역사, 사회적 여건에 좌우되지 제도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3) 보론

① 특수이익의 반영을 위해 비례대표제와 친화적 관계

② 경솔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위헌법률심사제도와 친화적 관계

 

2. 각국의 의회제도 (현행 헌법상의 제도 포함)

  상 원
정수 임기 피선연령
하 원
정수 임기 피선연령
특 징
영 국 1000여명 종신 630 5년 상원의 정치적 거부권
미 국 100 6년 30 430 2년 25 상원 2년마다 1/3 개선
일 본 250 6년 30 511 4년 25 상원 3년마다 1/2 개선
프랑스 9년(간접) 5년 원로원 3년마다 1/3 개선
한 국   273 4년 25 지역구 227, 전국구 46

 

3. 국회의 구성과 선거

제41조 [構成]

① 國會는 국민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선출된 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제42조 [議員의 任期]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① 국회의원 정수는 상한은 법률사항이지만 하한은 헌법사항이다(200인 이상): 헌법의 개방성에 기인

☞ 국회의원을 199인 이하로 하는 것은 위헌이다(개정이 필요하다).

② 초대 국회의원(제헌의원) 임기는 2년 (제헌이 주목적이었으므로)

 

 

IV. 국회의 조직

* 1996. 12. 개정 국회법은 복수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정례회의 중 1회는 개회일을 정하여 자동 개회토록 하였고, 대통령령(총리령, 부령, 행정규칙)의 제정 및 개정 시 7일 이내에 이를 국회에 송부토록 하였으며, 의원의 대정부질문의 시간제한을 20분으로, 자유발언을 5분으로 확대하였고, 본회의(위원회)가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정부나 행정기관은 10일 이내에 보고‧서류제출을 하도록 하였다.

 

1. 국회의장‧부의장

제48조 [議長, 副議長]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선출한다.

 

(1) 선출

① 의장․부의장: 무기명, 절대다수(재적 과반수) → 결선투표제 채택(상대 다수)

② 의장 유고시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③ 최다선 의원(최고 연장자 X)이 대행하는 경우: 의장․부의장이 모두 유고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 또는 모두 궐위시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

④ 총선후 최초의 임시회는 국회 사무총장의 소집공고에 따라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

(2) 의장‧부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국무위원을 겸할 수는 없다

(3) 의장, 부의장의 사임은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4) 의장 권한: 국회 소집공고권, 원내 각위원회에의 출석‧발언권, 법률의 예외적 공포권, 의원의 청 가허가권, 의안소 관위원 회의 결정권, 의사일정의 작성‧변경권, 국회의 결의안의 정부 이송권, 의원 발언 허가권, 폐회중의 의원 사직 허가권, 방청 허가권, 윤리심사대상 의원과 징계대상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권

(5) 임기 - 2년이 원칙이나, 보궐선거 당선자는 잔 임기 간에 한정된다

 

2. 위원회 (헌법상 근거가 있나?)

1) 의의

(1) 개념: 국회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인 소회의 제도

(2)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 본회의 결정주의

(3) 대통령제와 친화적인 관계 - 행정 각부에 대응하는 위원회의 구성

2) 기능

(1) 순기능: 의안처리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폐회‧휴회 중에도 활동 可→국회 기능 확대에 기여

(2) 역기능: 로비에 취약(의안처리의 공정성 침해), 대정부 통제기능 약화, 지나친 위원회 중심주의는 본회의 형식화, 의원의 폭넓은 국정심의 기회 박탈 → discharge of committed 제도로 보완

3) 운영

(1) 위원회 중심주의

① 모든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한다 - 강한 위원회

㉠ 상임위에 법안 배부후 3일이 지나야 만 본회의 상정 가능, 보류 폐기 제도(Pigeon hole) 인정

㉡ discharge of committee(위윈회의 해임): 7일 이내에 30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본회의 상정

②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의안 제출 가능

③ 중요한 안건의 경우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다만 헌법개정안, 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관련된 사항, 계엄해제 요구, 국무총리 등의 해임요구, 의장들의 사임 동의,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헌재 재판관, 국회 사무총장, 감사원장의 임명동의 등의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

(2) 재적위원회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활동

① 회기 중에는 운영위원회만 활동 가능하며,

②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국회법§52).

4) 종류

(1) 상임위원회

① 위원 정수: 국회규칙으로 정하되 정보위원회는 12인으로 한다 (국회법 38조)

② 폐회중에도 최소한 월 2회의 정례회의 의무화 (정보위원회는 1회)

③ 모든 의원은 최소한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소속,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 - 운영위, 정보위는 겸직 가능하며, 각 교섭 단체장은 운영위 위원이 된다(당연직).

④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으며, 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재적 과반수, 다수),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사임 가능

⑥ 상임위원의 배정: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의거하여 의장이 선임 또는 게임하고, 무소속 의원은 의장이 직접 선임한다

⑦ 임기: 2년이 원칙이나, 보임․게임된 경우 잔 임기 간에 한정

⑧ 국회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을 관장하며, 12명 정원. 부의장과 각 교섭 단체장들은 당연직이며, 다른 위원회 위원과 겸직 가능하다. 임기 4년, 회의 비공개, 월 1회 정례회의

(2) 특별위원회

① 심의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만 존속하는 한시적 위원회

②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50인 이내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윤리‧여성 특위장은 상임위원장과 같은 방식(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다수)으로 선출

(3) 연석회의(국회법§63)

① 표결은 불가

② 필요적 연석회의: 예산안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예결특위장이 요청한 경우

5) 공청회, 청문회

(1) 공청회: 중요한 안건,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 학식․경험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

(2) 청문회: 중요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

3. 교섭단체

(1) 의의: 원내정당 - 의원의 정당기속 강화 수단이며, 정당정책을 의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도구

(2) 구성: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동일 정당 소속이거나 무소속 의원들의 연합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배분시에는 단일정당 소속 교섭단체에 한정된다.

(3) 기관

① 의원총회

② 원내총무(대표의원)는 소속 의원의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구성원 변경 시 이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무소속 의원의 당적취득 또는 정당 소속 의원의 당적 변경 시에는 본인이 즉시 보고)

 

 

V. 국회의 운영

 

1. 회기

제47조 [定期會, 臨時會]

① 국회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集會되며, 국회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 定期會의 會期는 100일을, 臨時會의 會期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의의

(1) 국회가 실제로 활동하는 기간,

(2) 국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되, 본회의 의결로써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7)

2) 정기회

(1) 연 1회(9월 10일), 100일 이내 (3공은 120일, 4․5공은 90일)

(2) 기간을 정해 의결로써 휴회할 수 있으며, 휴회 중이더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대,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재개한다.

(3) 총회기 제한: 8차에서 150일이었으나, 9차 개헌에서 삭제(국회의 상설 기관화 → 국회의 권한 확대)

3) 임시회

(1) 대통령 또는 재적 1/4 이상의 요구로 집회하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회기는 의결로 결정). →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며, 대통령이 요구한 경우 이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이 요구한 임시회에서 의원이 제기한 다른 안건도 다룰 수 있다(권, 허): ∵대통령 요구 임시회 의안 제한은 9차 개헌에서 삭제

(3) 임시회 소집 요구 정족수는 4․5공 헌법에서만 재적 1/3

 

2. 정족수

제49조 [議決定足數와 議決方法]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在籍議員 과반수의 출석과 出席議員 과반수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 10인 이상 ㅇ회의의 비공개 발의

* 20인 이상 ㅇ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요구 발의

ㅇ징계요구, 윤리심사 요구 ㅇ일반의안의 발의

ㅇ의원의 석방 요구 발의

ㅇ의사일정의 변경 발의

ㅇ교섭단체의 성립

* 30인 이상 ㅇ자격심사의 청구 ㅇ일반의안의 수정동의

ㅇ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

* 50인 이상 ㅇ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 재 과반수, 최다 득표자

ㅇ국회에서 대통령 선출(§67②) ㅇ국회 임시의장‧상임위원장 선출

* 재 1/5 이상 ㅇ의사정족수 ㅇ위원회 의사정족수

ㅇ전자‧기명‧무기명 투표의 요구 ㅇ지방의회 의안 발의

* 재 1/4 이상 ㅇ임시회 소집 요구(§47①) ㅇ위원회 폐회중 개의

ㅇ휴회 중의 본회의 재개 요구 ㅇ국정조사 발의 (감조 법) - 개정

* 재 1/3 이상 ㅇ해임건의안 발의(§63②) ㅇ일반 탄핵소추 발의(§65②)

ㅇ(지방의회의 조사권 발의)

ㅇ지방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 의사정족수 ㅇ북한 최고 인민회의 임시회 소집(1/3 이상)

* 출석 과반수 ㅇ국회 회의 비공개(§50①) cf. 지방의회 회의 비공개 의결은 출석 2/3 이상

* 재 과반수 ㅇ의장‧부의장의 선출 ㅇ해임건의(§63②)

ㅇ계엄해제 요구(§77⑤) ㅇ헌법개정안 발의(§128①)

ㅇ일반 탄핵소추 의결(§65②) ㅇ대통령 탄핵소추 발의(§65② 단서)

ㅇ감사원의 의결정족수 ㅇ국무회의 개의

* 재 과반수, 출 과반수 ㅇ원칙적인 의결정족수(§49조): 단순한 승인‧의결‧동의 → 긴급명령 승인(김, 허)

ㅇ국정조사의 착수

* 재 과반수, 출 2/3 이상 ㅇ법률안 재의결(§53④)

ㅇ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

* 재 2/3 이상 ㅇ의원 제명(§64③) ㅇ의원의 자격심사

ㅇ헌법개정안 의결(§130①) ㅇ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65②단서)

ㅇ대법관회의 의결정족수

ㅇ북한 헌법수정 ㅇ최고 인민회의 의사정족수

☆ 요구가 ‘발의 = 의결’인 경우는 국정조사권(1/3)뿐

☆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고 부결된 것으로 본다(소수자 보호).

제헌헌법~4차 개헌까지는 의장에게 의결권을 주었으나, 의장 결정권은 5차 개헌에서 폐지

☆ 대법관회의에서의 대법원장과 중선관위의 위원장은 표결권과 결정권을 갖는다.

☆ 국회법상 표결방식은 본회의에서 기립투표가 원칙이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기립과 거수가 행해진다.

☆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는 거수가 원칙

 

3. 회의의 원칙

1) 의사공개의 원칙

제50조 [議事公開의 原則]

①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범위

① 의사공개는 의회주의의 기본원리로써 책임정치 실현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므로 본회의뿐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② 예외(국회법 75조): 10인 이상 의원의 발의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내용: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국회의사록의 공표 등

① 방청을 허가하며,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고, 질서를 위반한 방청인을 퇴장 명령할 수 있다.

② 비공개회의의 내용은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공표할 수 있다(국회법§118).

③ 공개회의가 아닌 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은 국회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허용된다.

2) 회기 계속의 원칙(51조)

제51조 [議案의 次期계속] 국회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법안도 다음 회기에 계속하여 심의 가능. 회기 불계 속 원칙을 취하는 미‧영과는 달리 한국‧프랑스는 회기 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2) 회기 계속도 하나의 입법기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회기가 계속되지 않는다.

3) 一事不再議의 원칙 (국회법 제92조) → 헌법사항이 아니다

(1) 의의: 소수파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Filibuster) 방지룰 위해 부결된 의안의 동일 회기 내 재발의 또는 제출을 금지하는 것

(2) 一事에 해당하는 것: 동일 법안, 거의 동일한 취지‧목적과 동일 내용의 법안, 규정사항이 먼저 부결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 취지는 같은데 가결된 것을 새로 개정하려는 것

(3) 예외

① 一事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유를 달리하는 안건(해임건의의 경우), 동일한 문제일지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목적‧수단‧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통설)

② 不再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회기를 달리(전회기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의결전에 철회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

 

4. 회의의 진행(본회의)

(1) 원칙: 의장과 원내총무가 협의하여 그 개의 시를 정하고,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작성하되,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본회의에 보고한다. 변경 요구는 20인 이상의 연서로 가능

(2) 일정 변경

① 20인 이상의 연서로써 動議 → 토론 없이 본회의 의결

② 의장이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

(3) 의사정족수: 재적 1/5 이상 출석 → 개의 시 후 1시간 경과 시까지 미달이면 의장은 유회를 선포하며, 회의 중 의사정족수 미달 시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VI.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1) 발의권: 국회의원(재적 과반수)과 대통령

(2) 의결권

① 공고 후 60일 이내에 재적 2/3 이상의 찬성 기명투표, 수정․변경은 불가

2) 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

제52조 [法律案제출권]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法律의 公布, 大統領의 再議요구, 法律案의 確定․發效]

①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 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제1항의 기간 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 중에도 또한 같다.

③ 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⑤ 大統領이 제1항의 기간 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⑥ 大統領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체 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5일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 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 통상적인 입법절차: 제안, 심의, 의결, 이송, 공포

① 제안: 정부(국무회의 심의 거쳐),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명세서 첨부), 위원회(상임‧특별, 소관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이 제출자, 20인 이상 찬성 不要)가 제출할 수 있다. ☞ 국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② 심의‧의결

㉠ 국회의장은 제안된 의안을 의원․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위를 결정한다.

㉢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고, 기간 초과 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상임위에서 제안하거나,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법안은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 수정동의는 30인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 의원․정부가 의제가 된 안견을 수정‧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나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원이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정부는 수정안 제출이 불가능하다.

③ 위원회 중심주의

㉠ 상임위에 의안이 배부된 후 3일이 지나야 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보류함제도(pigeon hole) 인정

㉢ discharge of committee(위원회의 해임): 위원회의 의안 폐기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 부하여야 한다.

④ 정부에의 이송

⑤ 대통령의 공포: 대통령의 서명, 부서(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 15일 이내 공포

→ 법률의 효력 발생요건 (법률의 성립요건은 서명)

⑥ 효력 발생: 20일 경과 후(법규사항은 30일)가 원칙(§53⑦)이나, 부칙 등에 의한 별도 규정도 가능

* 법률에 시행일이 명시된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에 공포된 경우에는 시행일에 관한 법률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판)

(2) 이례적 입법절차

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재의 요구 가능(폐회중인 때에도) → 재 과반수, 출 2/3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② 국회의장의 공포: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된 후 또는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3)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60①)

제60조 [條約․宣戰布告 등에 관한 同意] ① 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 항해조약, 主權의 制約에 관한 조약,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① 근거: 조약은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② 입법례: 미국‧일본은 모든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구하나, 우리 헌법은 일정 사항을 예시한다.

③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분적 성질의 조약에 대해 일부 승인‧부결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다수설).

④ 조약의 종료는 대통령 단독으로 가능하다.

4) 국회규칙의 제정권(§64①)

 

2. 재정에 관한 권한

1) 재정 입법권(조세법률주의) - 1628년 권리청원에서 기원(법치주의의 시초)

제59조 [租稅法律主義]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1)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며, 국가의 부당한 과세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자 함이다(헌결)

(2) 내용

① 법정 범위: 종목․세율은 물론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절차까지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통설‧판례). 과세요건 및 과세기준은 행정입법으로 정할 수 없다.

② 조세의 범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재화.

③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

㉠ 부담금(분담금, 납부금: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해 이해 관계있는 자에게 경비를 분담시키는 것), 수수료(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소송비용, 면허장의 교부 요금, 검사‧검정의 비용), 사용료는 조세와 성질이 구별되나 부과와 징수는 법률로 하여야 한다(準租稅 법률주의 원칙). 지방자치법은 공공단체에 관한 분담금, 수수료, 사용료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④ 공공요금(전매 가격, 사업 요금)의 결정은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공급 병원의 입원료, 국‧공립도서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는 행정권으로 정할 수 있다(이용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그 이용이 결정되고 강제성이 없으므로 법률이 不要).

* 상속세법 32조의 2:

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내부 관계를 무시한 증여세의 부과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인 실질이 다를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뜻하는 바, 증여의 제규정의 취지는 실질과세원칙의 포기를 감수하고라도 조세포탈을 원천 봉쇄함에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한정합헌, 89 헌마 38).

*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나 상속의 가액 산정을 증여 당시가 아닌 부과 시를 기준으로 함은,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 과세요건을 행정청의 처분 시기에 좌우되게 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90 헌 바 21).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상속세 과세금액에서 인적 공제되는 부분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조세정책상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요건이나 사실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어 이를 입법화한 것이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들이며, 재산분할의 본질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에 있으므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며, 분할되는 재산은 사실상 재산취득자의 소유에 지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는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 이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혼 당사자간의 협의로 공유재산의 청산 및 부양의 범위를 넘어 과다히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이러한 경우 당연히 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와 진정한 재산분할을 가려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시의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세의 배우자 인적공제액을 초과하기만 하면 이에 대한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사실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시가주의에 따르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평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법 제9조 4항에 대한 헌법소원: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대강의 평가기준만이라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터인데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아니한 채 법률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

*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단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위헌.

(3) 예외

① 지방세법: 지방세의 과세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관세법: 조약․협정세율에 의한 관세 부과 허용

③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행사

2) 예산의 심의 확정권

(1) 예산의 의의

① 1 회계연도 간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 계산서

② 예산 법률주의(영, 미, 독, 프) / 예산 비 법률주의(특수 의결 주의: 우리나라, 일본, 스위스)

③ 1년 예산 주의, 통계 예산 주의, 단일 예산 주의

(2) 예산의 법적 성질 - 법규범(법형식) 설(다수설)

① 법규범으로서 법률과 양립되는 국법의 한 형식 → ∵법률의 의결과 같은 정족수를 요한다

②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다.

(3) 예산과 법률의 관계

① 형식의 차이 효력의 차이: 예산은 1회계 연도 내에서만 유효하며, 국가기관만을 구속

② 절차상의 차이

㉠ 제안권: 예산안은 정부만이 제안할 수 있다

㉡ 심의과정: 삭감만이 가능하며,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항목 신설 금지

㉢ 예산은 별도의 공포 절차 없이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발효

㉣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양자의 관계

㉠ 상호 독립: 예산과 법률은 상호 변경시킬 수 없다

㉡ 상호의존: 예산상의 근거와 법률상의 근거가 모두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예산에는 지출이 계상되어 있어도 지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으면 지출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률에 의하여 경비의 지출이 인정되더라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면 지출행위를 할 수 없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이 있으면 징수할 수 있다.

㉢ 예산과 법률이 불일치할 경우(준거법이 없거나, 예산 반영이 안된 경우): 예비비, 추경예산 등의 보완책 요구

(4) 예산 편성의 절차

제54조 [豫算案의 審議․確定]

① 國會는 국가의 豫算案을 심의․확정한다.

②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회계연도 開始 90일 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제57조 [支出豫算 각항의 增額과 새 費目의 設置금지]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정부가 제출한 支出豫算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① 편성, 제출(§54②):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제출하되, 제출된 예산의 수정 또는 철회 시에는 국회(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② 심의, 확정

㉠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 확정 절차: 정부의 시정연설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9월 2일 당연 구성)의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확정

㉢ 국회는 예산안의 폐지‧삭감을 할 수 있으나, 조약이나 법률로써 확정된 지출금액은 삭감 불가

㉣ 적극적 수정권(증액 신설)은 권력분립을 위해 헌법상 제한(O) 하나, 특정예산의 전면 삭감도 포함하는 소극적 수정권(감액 삭감)은 헌법상 제한(X) ☞ 예산안 전체에 대한 폐지는 금지되지만 특정예산에 대한 전면적 폐지는 가능(국가안전보장회의 예산안은 전면 폐지 가능)

③ 예산의 공고: 예산안은 국회의 의결로서 예산으로 성립된다. 정부 이송, 대통령의 서명(부서) → 공고(관보에 게재, 공고가 효력 발생요건은 아니다)

(5) 예산의 내용

① 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제55조 [繼續費, 豫備費]

① 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 豫備費는 總額으로 국회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속비(§55①): 예산 1년 주의의 예외

③ 예비비(§55②): 그 지출이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지출은 유효하나, 정치적 책임 부담

☞ 예비비의 유효 요건은 승인이 아니라 의결

☞ 차년도 국회가 아님 (감사원의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

(6) 예산의 종류

① 추가경정예산: 3차 개헌 시 도입

제56조 [追加更正豫算] 政府는 豫算에 邊境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준예산: 독일, 3차 개헌 시 도입

제54조 [議決期間경과 시의 조치] ③ 새로운 會計年度가 개시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예산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준예산으로 집행된 예산은 성립된 예산의 집행으로 간주한다(예산회계법§34②)

③ 가예산: 건국헌법에서 규정 → 월 단위로 편성하는 임시예산

(7) 예산의 효력

① 1회계 연도 내에서 국가기관만을 구속

② 외국의 공관에서 행해지는 수입‧지출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다수설)

③ 세출예산은 지출목적‧금액‧시기의 면에서 국가의 재정 행위를 구속하며, 세입예산은 계상되지 않은 수입을 법률에 근거하여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세출에 충당할 수 없는 효력이 있다.

3) 정부의 재정 행위에 관한 권한

제58조 [國債모집 등에 대한 決議權] 國債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국회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1) 국채 모집, 예산외에 국가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58)

☞ 58조의 계약은 사법상 성질을 갖는 계약이다. 60조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은 지우는 조약’에는 사법상 성질의 조약은 제외된다(국가가 국고의 주체로서 행하는 계약은 국민에게 영향이 없다).

(2)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권(§55②)

(3) 재정부담이 되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60① 후단)

(4) 긴급 재정 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76③)

4) 결산 심사권(§99)

(1) 재정경제부 장관은 각 부처의 장이 제출(다음연도 2월 말)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세입‧세출의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사원에 제출(댜음 연도 6월 10일)한다.

(2) 감사원은 이를 검사한 후 차년도 국회에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서를 다음연도 8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결산을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4) 소관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본회의 순으로 심사‧의결한다

(5) 결산 결과가 불법 또는 不當해도 국회는 정치적 책임만을 물을 수 있다.

 

3. 헌법기관 구성권

(1) 예외적인 대통령 선출권(§67②)

(2) 국무총리(§86①), 대법원장‧대법관(§104①,②), 감사원장(§98②),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111④)

(3)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111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114②)

 

4.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권, 대정부 서면질문권: 대통령제 하에서 이례적

제62조 [國務總理 등의 國會出席]

①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국회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대리출석: 7차).

(1) 출석요구

① 20인 이상의 의원이 서면으로 요구, 위원회는 의결로 요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 →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 → 의장은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도달하도록 송부

② 정부위원: 정부조직법 제9조상의 과장 이상(국장, 실장, 부장, 청장 등)

③ 법률상 출석요구 대상자(국회법§121④):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중선관위 위원장 등 ‘장’들

(2) 서면질문

① 대상: 정부,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중앙선관위장(국회법§121⑤)

②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답변하여야 - 기간 내 답변 불가시 그 이유와 답변 가능 시한을 국회에 통지

(3) 대정부질문 (국회법§122-2): 15분 이내 (보충질문은 5분 이내)

(4) 긴급 현안 질문제도(§122-3)

① 20인 이상 발의, 대정부질문 시 제기되지 않은 긴급한 사안

② 질문 요구서: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에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 또는 본회의 표결로 실시 여부 결정

③ 시간: 총 60분(의장․원내총무의 협의로 연장 가능),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보충질문은 5분)

2) 해임건의권 (§63)

제63조 [國務總理․國務委員 解任建議權]

① 국회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대통령제 요소가 아니며, 5차 개헌(3공) 헌법은 구속력을 인정했으나, 현행 헌법상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어 무의미하다(다수설). ☞ 7차, 8차 개헌에서는 해임 의결권

(2) 해임건의 사유: 직무집행이 위헌․위법인 경우뿐 아니라, 정책의 과오․무능, 부당 등도 해당

(3) 절차: 재적 1/3 발의, 재적 과반수 의결

(4) 해임건의가 발의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그 기간 내에 표결이 없으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국회법§112⑦)

3) 국정감사‧조사권 (§61①,②)

제61조 [國政에 관한 監査․調査權]

① 국회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1) 의의

① 국정감사권: 4, 5 공헌 법 외에는 계속 유지(현행 헌법은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유보)

② 국정조사권

㉠ 영국에서 유래, Weimar 헌법에서 명문화(영‧미헌 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 - McGrain v. Daugherty(1927))

㉡ 4공 헌법 때 법률로 인정(1975년 국회법상 보장), 5공은 헌법에 신설, 현행 헌법이 유지

(2) 법적 성격

① 의회의 제4권 한설(김): 고전적 이론. 국정감사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독립적 권한이나, 국정조사는 보조적인 권한

② 보조적 권한설(통설): 기능적 이론. 국회의 고유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

※ 기본권적 이론(허): 국정조사권을 기본권 보장의 시각과 다수에 대한 소수 보호 시각에서 정당화시키려는 이론으로 알 권리 실현에 중점. 국회의 통제적 기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립적 권한일 수도 있고, 국회의 입법‧재정‧인사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보조적 권한일 수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적 시각에서 본다면 구별은 실익이 없다.

(3)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관계

①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나, 시기․기간, 조사범위․대상에서만 차이가 난다.

② 국정조사가 제한적 통제기능을 지닌다면 국정감사는 포괄적 통제기능을 지닌다.

구 별 주체․동인 대 상 시 기 공개성
국정조사 국회 재정의원 1/3 이상 요구로 조사위가 담당 특정 국정사안 수시 (부정기적) 공개
국정감사 소관 상임위별(특위 X)로 매년 정기적으로 법정감사대상기관 정기회 개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정례적) 비공개

(4) 감사원 감사와의 차이

① 본질: 행정의 내부통제 - 국회의 외부통제

② 내용: 회계감사, 직무감찰(예산집행 및 공무원의 비리도 포함) - 중요 정책결정, 국정운영방향

③ 대상: 회계감사, 직무감찰 - 모든 분야(입법, 사법, 행정)

(5) 주체: 국회 → 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의 주체만 될 수 있다.

(6) 대상

① 국가기관(헌법기관 일반: 감사원, 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국회),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위원회가 대상 선정 가능)

②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고유․위임사무 모두에 대하여 불가), 감사원법에 의거하여 감사 대상인 기관

(7) 범위

① 입법에 관한 사항: 법률개폐를 위해 필요한 사항, 조약의 동의 여부 결정, 헌법 저촉여부 판단에 필요(국내 효력의 발생요건), 긴급명령 등, 위임입법

② 재정에 관한 사항

③ 행정사항: 적법성뿐 아니라 타당성도 조사의 대상

④ 사법에 관한 사항(사법조사: 헌법재판소, 법원) → 재판 자체에 대한 조사는 불가

㉠ 사법행정 일반 예산의 적정성 인사의 적정성(법관의 적절한 배치 여부)

㉡ 재판의 신속성 여부: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간섭 불가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

⑤ 통치행위(계엄선포 행위): 해제 요구의 결정, 탄핵사유의 심사 등을 위해

⑥ 국회의 내부 사항: 규칙 제정, 의원 징계, 기타 청원사항 처리 위해

(8) 시기, 기간: 국정감사는 정기회 다음날부터 20일간(본회의 의결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도, 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다), 국정조사는 재적 1/3 이상 의원의 요구 시

① 방법, 절차

㉠ 감사는 비공개, 조사는 공개 원칙. 서류의 제출요구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 가능

㉡ 증인의 불출석에 대하여는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거부 시 구인할 수는 없으나, 국회 모욕죄에 해당되어 고발할 수 있다.

(9) 한계

① 권력분립 상의 한계

㉠ 직접적인 행정처분은 불가

㉡ 재판 과정에 간섭하여 영향을 주는 조사는 불가하다.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감사․조사할 수 없을 때만 가능)

㉣ 감사원의 준사법적 판단 행위에 대하여도 조사 불가

② 기능적 한계: 보조적 기능의 테두리 내에서만 행사되어야지 국회의 기능과 무관한 내용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③ 기본권 보장적 한계: 사생활 침해, 불리한 증언․진술 강요 등의 금지

④ 국익상의 한계

㉠ 국방‧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인 경우 증언․자료제출이 제한된다.

㉡ 그 발표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무장관의 소명 → 본회의 (폐회기에는 상임위) 의결로 성명 요구 → 국무총리의 성명 있으면 증언이 면제된다.

⑤ 실정법적 한계: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조사도 허용되지 않으며,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에 있거나, 판결 후 재판 내용에 관하여는 조사할 수 없으나(통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권).

* Wadkins v. U.S. : 국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사사를 폭로할 권리가 없으며, 국회가 조사하는 문제에 해당 성이 없는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할 의무가 없으므로, Wadkins의 처벌은 적법절차에 위반된다.

 

5. 기타 권한

(1) 긴급명령, 긴급 재경 명령 및 처분 승인권(§76) → 승인이 없으면 실효된다

(2)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77④,⑤)

(3) 조약 및 국방정책에 대한 동의권(§60①,②)

제60조 [條約․宣戰布告 등에 관한 同意]

① 국회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 항해조약, 主權制約에 관한 조약(8), 講和條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 國會는 宣戰布告,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5)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① 주권의 제약: 헌법 제정 권력 유한 계설의 반영. 프랑스, 이탈리아, 우리 현행 헌법이 이를 규정

② 동의 정족수 - 일반의결 정족수 (∵법률과 동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요한다)

③ 어업에 관한 조약, 외국군 대지위에 관한 조약은 5차 개헌 시 신설했다가 8차 개헌에서 삭제

무역 조약은 8차 개헌에서 우호통상 항해조약으로 대체됨.

(4) 일반사면 동의권(§79②,③)

제79조 ② 一般赦免을 명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6. 탄핵소추

제65조 [彈劾訴追權과 그 결정의 效力]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위배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發議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자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 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1) 탄핵제도의 의의

(1) 기원: 영국 Melville 사건

(2) 기능: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국정통제기능 / 헌법보장기능

→ 우리 헌법은 헌법보장기능에 역점 (탄핵 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귀속)

(3) 법적 성격

① 징계 벌 적 성질: 공직에서 파면함에 그치고 민․형사상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한국․미․독)

↔ 영, 그는 파면 외에 징역‧금고 등의 형벌까지 선고 가능

② 탄핵제도의 유용론자: 마키아벨리, 뢰벤쉬타인(탄핵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관 간 통제수단)

2) 탄핵소추

(1) 주체(소추기관): 국회 (양원제인 경우 하원)

(2) 소추 대상자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

☞ 탄핵 대상자 중에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자로서 ‘장’인 사람은 감사원장뿐

②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범위: 검사‧처장‧정부위원‧군참모 총장‧외교관 등(국회의원은 탄핵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 → 검찰청법에서 검사를 규정한 이외에 탄핵대상 공무원의 규정이 없음

(3) 사유

① 직무집행과 관련: 사생활의 행위, 취임 전이나 퇴직 후의 행위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현직자를 원칙으로 하여 前職시의 행위는 배제한다(다수설)

②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것: 성문‧불문의 모든 법, 기본원리, 관습법, 국제법규도 포함되나, 정치적 무능력, 정책결정의 과오, 단순한 부도덕 등은 X(해임 사유)

③ 고의․과실이 있을 것: 법의 무지로 인한 경우도 포함한다.

(4) 절차

① 의결

㉠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조사

㉡ 법사위에 회부된 의결이 부결된 경우 → 본회의 보고 시로부터 24시간~72시간에 무기명 투표에 의해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

② 정족수 일반 탄핵소추는 재 1/3 발의, 재 1/2 찬성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 1/2 발의, 재 2/3 의결 (6차 개헌에서 가중)

③ 법사위원장인 소추위원이 대표하여 소추하고, 심판에 관여 - 소추위원이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심판청구의 효력 발생

(5) 소추의 효과

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65③). 사직‧해임도 불가

② 탄핵소추가 의결된 자가 이미 파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탄핵심판

(1) 심판기관: 헌법재판소(영미는 상원, 일본은 독립된 탄핵 법원, 독‧이탈리아는 헌재가 담당)

(2) 심판절차: 변론주의.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형사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심판절차 정지 가능

(3) 심판 결정: 6/9의 찬성(§113①)

(4) 심판 효과

① 공직에서 파면됨에 그친다(징계벌).

②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해도 一事不再理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5년간 공직 취임 금지 → 특별사면, 복권도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

 

7. 국회의 자율권(국회 내부에 관한 권한)

제64조 [國會의 自律權]

① 국회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議員의 資格을 심사하며, 議員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除名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1) 근거(뢰벤쉬타인): 권력분립, 기능적 독립의 요청, 기능적 자치의 요청

2) 내용

(1) 의사 자율권 → 예외: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 요구권(§47①)

① 개회‧폐회‧휴회 등 의사일정의 자율적 결정 의사결정 과정의 적법성 여부도 자율적 판단

(2) 조직자율권: 의장․부의장 선출, 각종 위원회 구성, 사무총장 및 사무직원 임명 등

(3) 내부 경찰권, 의원家宅權: 국회의 권한이나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으로 구체화

① 내부 경찰권: 국회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의원은 물론 원내의 모든 자에 대해 명령․강제 가능

② 의원 가택권: 국회 의사에 반하는 국회 진입의 금지

③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4) 국회규칙 제정권

① 국회규칙의 성질: 자주법설 vs 국회법 등 법률의 시행령설(명령설: 다수설)

② 내용과 범위: 국회법이 의사절차‧내부 규율을 자세히 언급 → 영미와 달리 매우 협소, 기술적‧절차적 사항

③ 제정 절차(자율적 제정): 국회의 활동이나 의원과 관련된 국회규칙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나, 기타 사항은 국회의장이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동의

④ 효력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은 제삼자 효를 인정

㉠ 내부 사항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칙에 준하는 효력(국회 구성원에게만 구속력 가짐)

(5) 신분 자율권: 윤리위원회의 관할

① 자격심사(국회법§138)

㉠ 청구: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써 의장에게 청구 → 윤리특위 심사 → 본회의 의결(재 2/3 이상, 확인 행위에 불과)

㉡ 의원의 자격: 피선 자격의 유무, 겸직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사유, 기타 의원으로서의 자격 보유요건 → 풍기문란 등의 사유는 징계사유일 뿐

㉢ 효과: 소급효는 없으며, 제소가 금지된다

② 윤리심사

㉠ 사유

1) 의장의 인지, 20인 이상의 의원이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 →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 → 본회의 보고

2) 소속 위원에 대해 상임위원장의 인지 → 의장에게 보고 → 윤리특위 → 본회의

3) 모욕을 당한 의원(단독) → 사유서를 제출하여 의장에게 → 윤리특위 → 본회의

4) 윤리특위 위원장, 위원 5인 이상의 요구 → 의장에게 보고 → 직권심사

㉡ 절차: 재 2/3 의결, 윤리심사 비공개 원칙

③ 징계

㉠ 사유: 품위손상, 2회 이상 윤리 위반 통고

㉡ 내용: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재 2/3 이상)

㉢ 효과: 자격심사‧징계에 대해 법원에 제소금지(§64④).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제기 가능

㉣ ☞ 제명의 의결정족수는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으나, 자격심사의 의결정족수는 법률사항(정족수 인하는 위헌이 아니다).

3) 자율권의 한계

(1) 국회의 의사절차의 적부(정족수 충족 여부, 투표 계산의 착오여부 등)에 관하여 사법심사 불가

(2) 명백하고 현저한 의사절차적 잘못이 있고 그것이 국회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또는 내용이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다.

* Powell v. McCormack: 국회의원의 자격요건인 연령‧시민권‧거주조건 외의 다른 이유로 의원 자격을 박탈하였다면 그 적부에 관하여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VII.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1. 국회의원의 지위

1) 헌법상의 지위

(1)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2) 전체 국민의 대표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전체 국민을 대표) - 정치적 대표설(다수설)

의원에게 부과된 국가이익 우선의 의무(§46②)는 의원의 대의적 지위를 확인한 것이고, 특권 부여(§44, 45)는 대의적 의정활동을 보장키 위함이며, 의사공개의 원칙(§50)도 대의적 신임의 바탕이 되는 공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3) 정당 소속원으로서의 지위(Leibholz): 정당 대표로서의 지위를 긍정(2 중적 지위)함이 다수설

① 실질적으로는 정당을 대표 이념적으로는 전체 국민을 대표(정당기 속성의 한계)

2) 의원 자격의 발생, 소멸

(1) 발생: 임기 개시설(다수설) -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임기 개시와 동시에 발생한다.

① 임기만료에 의한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원 자격이 발생

② 보궐선거: 당선 결정 시에 자격이 발생

③ 전국구 의원직 승계의원: 중선관위가 승계를 결정‧통고한 때로부터 발생

(2) 소멸

① 임기만료 (보궐선거 당선자는 잔 임기 간)

② 사직(국회법§135)

㉠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

㉡ 사직에는 국회의 의결을 요한다(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 →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

③ 퇴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거나, 임기 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겸직이 금지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④ 당선무효

㉠ 무자격자임이 적발된 경우

㉡ 선거사무장이 선거 제한 비용의 1/200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⑤ 국회가 해산된 경우 (현행 헌법은 자진해산 외에는 규정이 없다)

⑥ 제명: 재적 2/3 이상의 찬성(헌법사항) → 제소금지, 보궐선거에의 입후보금지,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종류의 징계 의결 가능

⑦ 자격심사

㉠ 피선거자격의 유무만을 판단하는 확인 행위에 불과, 징계가 아님, 비소급효(세비, 표결 등)

㉡ 재적 2/3 이상 찬성으로 무자격 결정(법률사항)

⑧ 당적 변경

㉠ 의원직 소멸사유가 되지 않음이 원칙(다수설)이나 도의적 책임은 있다

㉡ 전국구의원은 합당, 해산,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변경하거나 이탈할 때 퇴직

⑨ 위헌정당 해산(다수설)

 

2. 국회의원의 특권

1) 의원의 불체포특권

제44조 [議員의 不逮捕特權]

① 국회의원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중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會期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중 釋放된다

(1) 불체포특권의 의의

① 면책특권에 대한 보충적 기능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 이외의 범죄의 경우에만 해당

② 의원의 신체를 보호하여 대의민주주의 보장

(2) 연혁, 입법례: 영국에서 기원 → 미국 헌법에서 최초 성문화, 독일은 회기 중에 한정하지 않고, 불소추 특권까지 허용

(3) 법적 성질

① 국회의 특권(다수설) → 의원 개인이 포기할 수 없다

② 회기 중에 한해 일시적으로 체포를 유예받는 특권에 불과 cf. 불소추 특권은 형사소추 자체를 면제

(4) 내용

① 사전적 불체포 특권(§44①)

㉠ 체포, 구금: 형사절차에 의한 경우는 물론 행정상의 강제처분(보호조치, 감호처분)도 포함(통설)

㉡ 회기 중: 휴회기간 포함, 직무와의 관련성은 불문

㉢ 국회의 체포동의 要

② 사후적 불체포 특권(§44②)

㉠ 회기 전: 전회기 기간도 포함 → 전회기에 체포‧구금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있더라도 현회기에 석방 요구 가능 ☞ 구속이 아니라 구금

㉡ 20인 이상의 연서로 석방 요구 발의 → 재과출, 출과찬으로 의결

㉢ 석방, 불체 표하더라도 수사나 형사소추는 계속할 수 있으며, 회기가 끝난 후에는 다시 구금 가능

(5) 예외: 현행범 제외 원칙, 회기 중 한정의 원칙

① 현행범은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직후에 있는 자

㉡ 준현행범: 특권 부인설(김, 구, 다수설)→국회 동의 불요설 vs. 특권 인정설(권, 허) → 국회 동의 필요설

㉢ 국회 회의장 안에서는 현행법이더라도 의장의 지시 없이는 체포할 수 없고, 의원 이외의 현행범은 체포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일반 정족수)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절차: 판사는 영장 발부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 → 정부는 지체 없이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

㉡ 의원 체포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에 국회의 동의 여부는 국회의 자유재량(다수설)

㉢ 국회가 동의를 한 이상 어떠한 조건이나 기한도 붙일 수 없다(다수설)

③ 회기 전에 현행범으로 구속된 자에 대하여는 국회가 석방 요구를 할 수 없다.

2) 면책특권

제45조 [發言․表決의 院外免責] 국회의원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 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1) 의의

① “국회 내” 발언과 표결에 대한 면책으로 평등원칙에 위배 X(통설). 대의민주주의 본질과 불가분

② 자유위임적 책임 이념에 따라 의원의 발언과 표결 상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의회의 자유로운 토론과 효율적‧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절대적 권리

③ 연혁: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기원 → 미국 헌법에서 최초로 성문화

④ 법적 성격

㉠ 인적 처벌 조각사유(절차법상의 특권)

㉡ 임기만료 후에도 소추 불가하며, 국회의 의결로도 그 효력 제한 불가

(2) 내용

① 주체: 국회의원에 한한다

㉠ 국무총리, 국무위원, 참고인, 증인, 보좌관 등이나, 교사자․방조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Gravel v. US: 의원 보좌관에게도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 U.S. v. Johnson: 국회에서 의원으로 행한 연설의 경우 면책특권이 있다.

② 면책의 대상

㉠ “국회 내” 행위: 의사당뿐 아니라, 의사(본회의, 상임위, 교섭단체) 진행 장소를 포함(실질적 파악)

㉡ “직무상”의 행위: 직무수행 자체는 물론 부수적 행위도 포함하며, 폭력․야유 등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다수설)

㉢ 발언, 표결: 의제에 관한 모든 의사표현

③ 면책의 효과

㉠ 인적 처벌 조각사유(민․형사상 면책)

㉡ 국회 내‧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징계책임 또는 선거구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3)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불 체 포 특 권 면 책 특 권
ㅇ일시적 특권 - 체포의 유예
ㅇ회기중에만 인정되나, 직무와의 관련성 불문
ㅇ계엄선포시 강화된다(계엄법은 경비계엄 선포와 동시에 회기 여부를 묻지 않고 불체포특권을 확대
ㅇ신체의 자유 강화
ㅇ영구적 특권 - 처벌의 면제
ㅇ회기 중임을 묻지 않지만, 직무와의 관련성 요구
ㅇ계엄선포시에도 확대되지 않는다
ㅇ표현의 자유의 강화

 

3. 의원의 권리, 의무

1) 국회 활동에 관한 권리

(1) 발의권: 20인 이상 찬성(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해도) → 법률안, 헌법개정안, 탄핵소추, 의안 등

(2) 질문권

① 현재 의제와 관계없이 정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권리

② 20인 이상 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여야

③ 질문요지서는 질문 전 48시간 전에 도달하여야 한다

④ 종류: 서면질문, 긴급 질문(구두)

(3) 질의권: 현재 의제가 되고 있는 의안에 대한 구두 질문 → 의장, 위원장, 발의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해

(4) 토론권: 찬반 여부를 의장에게 사전통지

(5) 발언권

① 대정부질문: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 5분

② 대정부질문 외의 발언시간: 20분

③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5분

④ 5분 이내 자유발언

㉠ 개의 시로부터 1시간 범위 내

㉡ 전일까지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

㉢ 발언자의 수, 순서: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원내총무와 협의하여 결정

⑤ 동일 의제에 대한 발언은 2회로 제한(제한되지 않는 경우는 질의 답변시, 취지 설명시)

(6) 표결권

① 원칙(국회법§112①) - 기립표결의 원칙

② 국회법§112② - 본회의 의결(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인한) 또는 재적 1/5 이상의 요구에 의해 기명‧호명‧전자‧무기명 투표가 가능

③ 헌법개정안 - 기명투표의 원칙

④ 예외적으로 무기명 투표가 원칙인 경우(국회법§112)

㉠ 환부 거부된 법률안의 재의결

㉡ 인사에 관한 사항(단, 겸직에 의한 사직, 원내총무와 의장이 협의한 위원장 사임은 제외)

㉢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 24~72시간 내에 표결이 없으면 폐기된 것으로 의제

㉤ 탄핵소추 의결

2) 기타의 권리

(1) 수당, 여비, 세비 수령(수당설이 다수설)

(2) 국유의 철도‧선박‧항공기의 무료 이용권(회기 중) → 폐회 중에는 공무에 의한 경우에 한정

3) 의무

(1) 헌법상 의무

제43조 [議員의 兼職制限]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제46조 [議員의 義務]

① 국회의원은 淸廉의 義務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地位를 남용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권리․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 (§7①)

② 청렴의 의무(§46①)

③ 국익 우선의 의무(§46②): 정당 내지 교섭단체 기속의 한계로서의 의미

④ 이권개입금지의 의무(§46③)

⑤ 겸직금지 의무(§43) ☞ 국회의원이 된 자는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私職은 가능

(2) 국회의원의 국회법상의 의무

1. 본회의, 위원회 출석 의무

2.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3. 회의장 질서 의무

4. 품위유지 의무

5. 의장의 내부 경찰권에 복종할 의무

6. 선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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