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한국사/조선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조선 수취제도 변화 : 과전법, 공법, 영정법, 연분9등법, 대동법, 균역법

Jobs 9 2022. 5. 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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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가), (나)와 관련하여 새로이 시행된 수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지금 호조에서 한 나라의 살림을 맡아 보면서도 어느 지방의 어떤 물건의 대납인지, 또 대납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피지 않은 채 모두 부상들에게 허가하여 이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세금도 정해진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마침내 연분9등법을 파하였다. 삼남지방은 각 등급으로 결수를 정해 조안에 기록하였다. 영남은 상지하(上之下)까지만 있게 하고, 호남과 호서지방은 중지중(中之中)까지만 있게 하였다.


① (가) - 담당 기관으로 사창을 설치하였다. 
② (가) - 가구에 부과하던 공납을 전세화했다. 
③ (나) - 결작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였다. 
④( 나) -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해설】 정답 ② 
자료의 (가)는 공납의 폐단인 방납에 대한 설명이며 (나)는 인조 때의 영정법에 대한 설명이다. 
② 대동법은 공납을 전세화하였다. 
① 대동법은 담당 기관으로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③ 균역법 실시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들에게 1결당 2두를 징수하는 결작을 시행하였다. 
④ 영정법은 인조 때 실시되었다. 

 

수취제도 '조영 공대 역균'

● 조세
(1) 15세기: 과전법 → 공법(전분6등법·연분9등법)  
(2) 16세기: 최저세율 관행  
(3) 17세기(양란 이후) : 정법(인조1635년 시행, 1결당 4두. 영정사진 4死자) ← 연분9등법 폐기

 공납
(1) 15세기: 중앙 ↹ 군현 ↹ 호戶(토산품)  
(2) 16세기: 중앙 ↹ 군현 ↹ 호戶(방납의 폐단) → 수미법 건의 → 실패  
(3) 17세기(양란이후): 동법(1608년 시행, 1결당 12두) 대동제 12월 
★대동법 실시 
대동법:기존의 특산물 납부 대신에 쌀(미,포,전)로 납부 선혜청 
호(戶)에서 토지로 기준 변화. 상공에 한함(별공이나 진상은 예외) 
공인 등장 → 상품화폐경제 발달 → 자본주의 시스템  
※대동법은 광해군 때(1608년) 경기도 지역에 한해 실시된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까지 100년 

 
(1) 15세기: 군역의 요역화  
(2) 16세기: 대립제·방군수포제 → 군적수포제(1년 2필)  균역 균등하게 1년1필 
(3) 17세기:(양란 이후): 역법(1750년 시행, 1년 1필, 양반면제)  
→ 재정확보책 (결작: 1결당 2두 / 선무군관포 / 어장세·염세·선박세) 

★ 조세의 전세화·금납화: 자본주의, 합리적 사회로 가는 과정   
1. 조선 후기 토지의 생산력이 증가 → 조세(1결당 4두, 공납(1결당 12두), 역(결작, 1결당 2두) 등 세금 부과 대상이 토지로 집중 → 조세의 전세화(田稅化)  
2. 생산력 증대 → 상품화폐경제 발달 → 조세의 금납화(金納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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