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분배공정성, 분배정의, 형평원칙, 균등원칙, 필요원칙

Jobs9 2022. 9. 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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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공정성

(1) 형평원칙 : 투입에 비례하여 배분

(2) 균등원칙 : 동일하게 배분

(3) 필요원칙 : 필요에 따라 배분

 

 

 분배공정성, 분배정의

분배공정성의 토대가 된 분배정의라는 용어는 Homans(1961)의 ‘Social Behavior’ 이라는 저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교환관계에 참여하는 각 개인이 자신이 비용을 들인 만큼 또는 투자를 한 만큼에 비례하도록 보상을 받을 때 분배정의 내지 분배공정성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그는 분배공정성이란 “보상이 제 3자에 의해 주어질 경우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투입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 적합한 보상이 주어지기를 기대하게 되며, 이러한 적정배분의 지각”이라고 개념화 하였다. Rotte & Messick(1995)은 분배공정성이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승진, 조직 내에서의 인정 등의 결과물에 대한 분배와 관련하여 조직구성원들이 느끼는 공정성의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Adams(1963)는 분배공정성이란 “자신이 조직에 투입한 노력과 기여의 정도와 그로부터 받은 보상 비율이 자신의 준거대상인 타인의 투입과 보상비율에 비해 얼마나 일치하는지의 여부”라 하였다. 그는 구성원들의 공헌도에 비례하지 않는 보상으로 인해 불공정성을 경험한 개인이 공헌정도를 줄여가면서까지 공정성 회복반응을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공헌정도의 감소는 자신의 미래의 보상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공정성에 대한 심리학적 근원이 밝혀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Homans(1961)의 ‘사회 교환이론’과 Festinger의 ‘인지부조화이론’을 기초로 한 공정성이론을 통해 분배공정성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을 체계화 하였다. 

Deutch(1985)는 공정성의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규칙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첫째, 평등의 규칙으로 사회적 조화가 보상 분배상 주요 고려사항 일 경우, 둘째, 필요성 규칙으로 개인의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분배하는 것, 셋째, 형평의 원칙으로 개인의 공헌도에 비례하여 보상을 분배하는 것이라 하였다.

Greenberg & Cohen(1982)은 위의 3가지 규칙 중 공정성 인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환당사자들 간의 관계, 개인차(성별, 인성 등에 있어서의 차이), 과거경험 등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Howard(1993)는 분배공정성 이론을 상대적 박탈감이론, 준거인지이론, 인지부조화이론, 지위특성이론, 공정성이론으로 나누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 박탈감 이론 (Relative Deprivation Theory)론은, 그러한 예상이 사회적 비교로부터 나온다고 보고 있다(Stouffer et al., 1949). 즉 개인들은 자신이 지각하기에 비슷한 사람이 받기로 되어 있는 몫과 유사한 양의 몫을 분배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분배의 절대가치보다는 준거대상이 받은 양과 비교해서 차이나는 정도가 개인의 공정성 지각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Crosby(1984)는 개인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지각하는데 있어 2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좌절된 욕구와 박탈된 자격이 그러한 지각을 하는데 선행된다는 것이다. 즉 준거대상에 비교해 볼 때, 필요와 자격측면에서 덜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즉 준거대상에 비교해 볼 때, 필요와 자격에 대해 조작한 실험연구 결과는 그것이 지각된 상대적 박탈감으로 연결됨을 보이는데 실패하였다. 지각된 상대적 박탈감의 선행조건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려는 시도에서 Folger(1986a)는 준거인지론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준거인지이론 (Referent Cognition Theory)도 다른 분배공정성 이론가 마찬가지로 개인의 공정성 지각이란 개인이 갖고 있는 분배에 대한 예상으로부터 나온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준거인지 이론에서는 준거보상의 수준, 자신이 미래에 받게 될 보다 높은 보상의 가능성, 현재결과에 대한 정당화 요소들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Folger, 1986a). 준거인지이론의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보상에 대한 낮은 수준의 정당화가 낮은 수준의 상대적 박탈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인지모델에서 준거대상을 형성하는 다른 요소로는 개인이 갖고 있는 이상적 상태나 당위적인 것에 대한 예상 등이 있다. 그 밖에 준거인지 현상은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사회적 비교 등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자극이나 상황에 반응한 결과로 형성 될 수도 있다.

셋째, 인지부조화 이론 (Cognitive Dissonance Theory)에서 개인이 받는 보상이 예상수준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불만족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한 그러한 예상이 타인과의 비교나 자신과 유사한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에 걸쳐 이루어진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Festinger, 1986a). 초기의 연구를 보면 개인이 느끼는 부조화는 자신의 보상수준을 여러 시간대 별로 비교한 결과를 통해 얻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인지부조화 이론은 개인의 예상이 사회적 비교보다는 외적인 유인이나 인센티브 등으로부터 만들어 진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조직구성원이 적용 받는 고용계약은 분배에 관해 개인이 갖는 예상(expectation)을 형성시킬 수도 있고 만약 그러한 계약상에 의무를 조직이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개인이 인지적 부조화 및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넷째, 지위특성이론(Status Characteristics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우선 타인의 보상수준과 자신의 보상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분배 몫에 대한 예상을 형성하며, 그리고 나서 보상수준의 격차를 낳는 개인특성이 무엇인지를 인위적으로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개인에 의해 인지적으로 만들어진 보상과 지위특성간의 관계는 그 후에 계속될 분배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위특성이론에 따르면 이 기준은 시간상으로 지속된다고 한다. 개인이 지각하기에 자신이 받은 보상이 그러한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길 경우 불공정성을 지각한다는 것이다. 지위특성이론에 대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성별, 인종, 육체적 매력, 교육수준, 학문적 평판 등이 평가기준으로서 지위특성에 포함된다고 본다.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어느 한 상황에서 부각된 지위 특성이 다음 상황에서도 평가기준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배공정성이론들은 개인이 갖고 있는 예상이 분배공정성 지각에 대해 결정 요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공정성이론 (Equity Theory)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분배공정성 이론분야는 Adams의 공정성 이론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아왔다(Greenberg & McCarty, 1990). 공정성이론은 2가지 근본적인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①개인의 공정성 지각여부는 개인의 공헌도에 비례한 분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인적자산요소(예를 들어, 근속년수, 교육수준, 숙련도) 및 성과수준(예를 들어, 노력정도, 생산성, 작업의 질) 등에 비례하여, 보상분배를 받는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공정성 이론에서 고려하고 있는 결과물로는 보상 이외에도 지위, 고용보장, 감독자에 대한 만족도 등이 있으나 주로 급여수준에 초점을 맞춰왔다. 또한 공정성이론에서는 개인이 공헌과 보상 간에 비율을 인지적으로 평가하여 그러한 평가가 객관적인 실제비율과는 무관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②공정성이론은 사회적 비교를 전제하고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 이론에서와는 달리, 공헌도, 보상간의 절대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헌도에 대한 보상의 비율과 타인의 비율간의 비교가 공정성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여러 준거대상들과의 비교들을 거쳐 동일한 공헌도에 대한 보상의 비율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정성원칙만이 유일한 분배의 법칙은 아니며, 조직구성원들이 서로를 어떤 관계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분배원칙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즉 자신과 타인을 일치의 관계로 지각할 때는 투입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나누는 필요원칙이, 연합의 관계로 지각할 때는 투입은 다를지라도 똑같이 나누는 균등원칙이, 비연합의 관계로 지각할 때는 투입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공정원칙이 각각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필요(need), 균등(equality), 공정(equity)의 세 가지 분배원칙으로 공정성 동기모형(justice motive model)을 제시하였다(Lern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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