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긴급명령권

Jobs 9 2021. 6. 4. 14:37
반응형

■ 긴급명령권
긴급명령권이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것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76조②).




공무원 두문자 암기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