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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명령권
긴급명령권이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것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76조②).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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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권이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것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7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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